내용 요약
정의
1965년 제정된 대학과 사범대학의 입학정원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법령.
제정 목적
내용
변천 사항
1961년 12월 9일 정부는 ‘학교정비기준령’을 제정하여 대학 정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국 · 공 · 사립 대학 또는 대학교의 학과 및 학과별 학생 정원을 문교부 장관이 책정하도록 했으며, 교육시설과 교원의 실수가 대학설치기준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되는 비율을 적용하여 학생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였다. 대학 정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1965년 제정 공포된 ‘대학학생정원령’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문교부 장관의 전결 사항이었던 대학 정원 책정이 대통령령으로 격상되면서, 한 대학, 한 학과라도 정원을 수정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었다.
중학교무시험진학제와 고교평준화정책으로 1970년대 중등교육 인구가 팽창하였으나, 대학생 정원 억제 정책이 지속되면서 대학입시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대학입시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고, 과열 과외와 재수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신군부는 7.30. 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1981년부터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졸업정원제를 도입하였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1987년에 다시 입학정원제로 환원되었다. 이후 대학생정원령의 근거가 되었던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이 1998년 3월 1일자로 폐지되고,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대학생정원령은 폐지되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한국교육 100년사』 - 1. 교육사건편(교육신문사, 1999)
-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편, 『교육 50년사:1948-1998』(교육부, 1998)
논문
- 이정규, 「대학정원정책의 현황과 전망」(『아시아교육연구』 2-2,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1)
- 이문원, 「해방후 한국 고등교육정책의 역사적 평가」 (『한국교육사학』 14, 한국교육사학회, 1992)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