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대원군 효유문 ( )

조선시대사
문헌
문화재
1894년, 흥선대원군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하여 각 지역에 보낸 효유문.
문헌/문서
발급자
흥선대원군
소장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련 인물
흥선대원군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기관
전라북도
종목
전라북도 시도유형문화재(2016년 12월 28일 지정)
소재지
전라북도 정읍시 동학로 742 (덕천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내용 요약

흥선대원군 효유문은 1894년, 흥선대원군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하여 각 지역에 보낸 효유문이다. 대원군과 농민군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대원군의 정치적 입장과 행동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실물 사료이다.

정의
1894년, 흥선대원군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하여 각 지역에 보낸 효유문.
제작 및 발급 경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준비할 때인 1894년 8~9월 사이에 흥선대원군이 각 지역에 보낸 주1으로 농민군과 대원군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이 보낸 밀사와 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대원군은 겉으로는 효유문을 내려 농민군 해산을 권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전봉준과 김개남 등 농민군과 유생들에게 봉기하여 일본을 몰아내자고 하였다. 즉, 흥선대원군은 동학농민군들에게 밀지를 내린 것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는 농민군들이 해산할 것을 권하는 효유문을 내렸던 것이다.

형태와 내용

문서의 크기는 세로 27㎝, 가로 117㎝이다. 효유문에서는 “도처에서 소란함을 일으키고 기강과 본분을 해치며 관(官)으로 하여금 시정(施政)을 이룰 수 없게 하고 조정으로 하여금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여 백성이 편안히 생업을 유지할 수 없게 한다.”고 동학농민의 봉기를 지적하고, “이제까지 잘못된 폐단은 일일이 뜯어 고치어 화평과 복을 돈독히 하고 있으니 위태로움을 자초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효유문의 내용은 『수록(隨錄)』, 『소모사실(召募事實)』, 『속음청사(續陰晴史)』 등 동학농민혁명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사료에서 소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확인된 흥선대원군 효유문의 실물은 이 자료가 유일하다.

의의 및 평가

흥선대원군과 동학농민군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대원군의 정치적 입장과 행동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실물 사료이다. 2015년 12월 28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기타 자료

「도지정문화재지정 및 지형도면고시」(전라북도고시 제2015-337호, 2015)
주석
주1

예전에, 백성들을 타이르기 위하여 썼던 글.

집필자
성인근(경기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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