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대원군 효유문 ( )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1894년, 흥선대원군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하여 각 지역에 보낸 효유문.
문헌/문서
발급자
흥선대원군
소장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련 인물
흥선대원군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흥선대원군 효유문(興宣大院君 曉諭文)
분류
유물/기타종교회화
지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종목
전북특별자치도 시도유형문화유산(2016년 12월 28일 지정)
소재지
전라북도 정읍시 동학로 742 (덕천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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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흥선대원군 효유문은 1894년, 흥선대원군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하여 각 지역에 보낸 효유문이다. 대원군과 농민군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대원군의 정치적 입장과 행동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실물 사료이다.

정의
1894년, 흥선대원군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하여 각 지역에 보낸 효유문.
제작 및 발급 경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준비할 때인 1894년 8~9월 사이에 흥선대원군이 각 지역에 보낸 효유문(曉諭文)으로 농민군과 대원군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이 보낸 밀사와 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대원군은 겉으로는 효유문을 내려 농민군 해산을 권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전봉준과 김개남 등 농민군과 유생들에게 봉기하여 일본을 몰아내자고 하였다. 즉, 흥선대원군은 동학농민군들에게 밀지를 내린 것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는 농민군들이 해산할 것을 권하는 효유문을 내렸던 것이다.

형태와 내용

문서의 크기는 세로 27㎝, 가로 117㎝이다. 효유문에서는 “도처에서 소란함을 일으키고 기강과 본분을 해치며 관(官)으로 하여금 시정(施政)을 이룰 수 없게 하고 조정으로 하여금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여 백성이 편안히 생업을 유지할 수 없게 한다.”고 동학농민의 봉기를 지적하고, “이제까지 잘못된 폐단은 일일이 뜯어 고치어 화평과 복을 돈독히 하고 있으니 위태로움을 자초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효유문의 내용은 『수록(隨錄)』, 『소모사실(召募事實)』, 『속음청사(續陰晴史)』 등 동학농민혁명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사료에서 소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확인된 흥선대원군 효유문의 실물은 이 자료가 유일하다.

의의 및 평가

흥선대원군과 동학농민군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대원군의 정치적 입장과 행동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실물 사료이다. 2015년 12월 28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기타 자료

「도지정문화재지정 및 지형도면고시」(전라북도고시 제2015-337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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