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본(手稿本)은 저자가 손으로 직접 쓴 자필 원고본을 말한다. 저자가 자신의 저술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직접 자필로 작성한 자료이기에 연구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 조선시대 유학자인 이언적, 이이, 허목, 이형상 등이 직접 쓴 수고본이 현존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는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필사본은 편저자가 작성한 고본(稿本)과 고본을 베껴 쓴 전사본(轉寫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사본은 원본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내용이 추가 · 삭제되거나 오탈자가 나올 수 있는 반면, 고본은 저자 또는 편자가 작성하였던 내용이 들어간 초본에 해당되기에 전사본에 비해 자료적 가치가 높다. 고본 중에서도 수고본(手稿本)은 저자가 자신의 저술 활동의 결과물을 자필로 쓴 원고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본 중에서도 문헌으로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수고본은 저자 또는 편자의 독특한 필치 또는 고본에 찍힌 소장인(所藏印) 등의 형태적 요소와 특징에 의해 식별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본문과 같은 필치로 수정 · 교정한 흔적을 통해서 수고본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선조(先祖)의 원고 가운데 당사자가 직접 쓴 수고본을 집안의 보물로 여겨 보관하였고, 문집의 편집과 간행에 있어 당사자의 수고본을 가장 우선시 하였다. 우리나라 문화유산 가운데 수고본이 보물로 지정된 사례들이 있다. 허목 수고본(許穆 手稿本), 이형상 수고본(李衡祥 手稿本), 이언적 수고본 일괄(李彦迪 手稿本 一括), 이이 수고본 격몽요결(李珥 手稿本 擊蒙要訣)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