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현론(法華玄論)』은 수대 길장이 『법화경』의 현의를 해설한 주석서이다. 편찬 시기는 594년과 596년 찬술로 견해가 나뉜다. 고려 교장도감에서 조조되었고, 조선 간경도감에서 중수하여 간행한 것으로 2권 1책(권3~4)의 개인 소장본이 전존한다. 『법화현론』의 간경도감본 권3~4의 내용을 살펴보면, 권3은 권2에서 내용이 연결되는 제5 결의(決疑)로 시작하며 문답의 형식이다. 권4는 제6 수문석의에 해당한다.
길장(吉藏, 549623)은 금릉(金陵) 출신이며, 속성은 안씨(安氏)이다. 선조가 안식국(安息國) 출신이므로 안길장(安吉藏) 또는 호길장(胡吉藏)으로도 불린다. 부친을 따라서 진제(眞諦)를 알현하여 길장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그후 길장은 부친을 따라 흥황사(興皇寺) 법랑(法朗)의 설법을 들었고, 11세에 법랑에게 출가하였다. 19세에 강경을 시작하였으며, 21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그는 589년부터 78년간 절강(浙江) 회계(會稽)의 가상사(嘉祥寺)에 주석하면서 강설과 저술에 힘썼다. 이 시기 저술로 『법화현론』을 비롯한 『열반경유의』, 『유마경의소』, 『법화의소』, 『금강반야소』 등이 있고, 삼론에 관련된 저술은 대부분 이곳에서 완성되었다. 후세에 그를 가상대사(嘉祥大師)라고 부른다. 그는 삼론종을 대성하였을 뿐 아니라, 『법화경』 · 『열반경』 등의 대승경전에도 정통하였다. 그는 평생 삼론 강설을 1백여 편, 『법화경』 30여 편, 『대품반야경』 · 『화엄경』 · 『유마경』 · 『대지도론』 등 각각 수십 편을 강설하였다고 한다. 특히, 길장은 광택사 법운, 천태대사 지의, 자은대사 규기와 함께 중국 불교의 4대 법화 주석가로 칭해지고, 그의 생애를 통해 법화경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 불교자였다. 저술로는 삼론 각각에 대한 소(疏)와 『삼론현의』 · 『대승현론』 그리고 『법화』 · 『열반』 · 『승만』 · 『금광명』 등 여러 대승경전에 대한 주석서와 약론(略論) 등 40여 부에 이른다.
『법화현론』은 고려시대 흥왕사 교장도감에서 조조되었고, 조선시대 간경도감에서 중수하여 간행한 것으로 영본(零本) 2권 1책(권34)의 개인 소장본이 현전한다. 목판본이며, 책 크기는 31.7✕33.8㎝이다. 판식은 상하단변, 무계, 1판의 행자수는 27행 20자(2123자 혼재), 권수제는 ‘법화현론(法花玄論)’, 판미제는 ‘법화현론’이다. 서체는 고려 교장본이나 요장본과 유사하고, 각 권말에는 등재본을 서사한 인물과 간행 사항이 판각되어 있다.
권3의 말미에는 천순 5년 신사세(辛巳歲) 조선국 간경도감 봉교중수(奉敎重修)가 판각되어 있고, 권4의 말미에는 ‘건통(乾統) 2년 임오세 고려국 대흥왕사 봉선조조(奉宣雕造) 사경원(寫經院) 서자(書者) 한유익(韓惟翼) 서(書)’가 새겨져 있다. 이로 미루어, 고려 숙종 7년(1102)에 사경원의 한유익이 등재본을 서사하여 흥왕사 교장도감에서 간행하였고, 조선 세조 7년(1461)에 간경도감에서 중수하여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화현론』의 국내외 전존본으로는 일본 동대사 사본, 1683년 중야오랑좌위문(中野五郞左衛門)의 간본이 용곡대학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법화현론』은 길장이 회계(會稽) 가상사(嘉祥寺)에 주석한 40세 초반에 편찬되었는데, 편찬 시기에 대해서는 596년과 594년 찬술로 견해가 나뉜다. 본서의 국내 수용은 의천의 『교장총록』에 ‘현론십권 길장술(玄論十卷吉藏述)’로 기록되어 있어 늦어도 의천(1055~1101)이 교장을 수집하던 시기에는 고려에 간본이나 사본의 형태로 전존하였을 것이다. 의천의 교장 수집 및 간행 사업은 그가 입적한 1101년 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법화현론』이 1102년 흥왕사 교장도감에서 조조되었다. 이후 본서의 유통은 잘 찾아지지 않고 1461년 조선 간경도감에서 중수(重修)하여 간행하였다.
『법화현론』은 전체 10권이며, 길장이 삼론에 입각하여 『법화경』의 깊은 뜻[玄義]을 해설한 주석서이다. 『법화경현론』이라고도 한다. 『법화현론』의 구성은 여섯 문(門)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홍경방법(弘經方法)에서는 법화경을 널리 전하는 방법을 밝혔다. 둘째, 대의(大意)에서는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16가지 인연을 설명하였고, 셋째, 석명(釋名)에서는 ‘묘법연화(妙法蓮華)’라는 경전의 제목의 뜻을 풀이하였다. 넷째, 입종(立宗)에서는 법화경의 종지를 밝히고, 다섯째, 결의(決疑)에서는 『반야경』, 『유마경』, 『법화경』의 동이(同異)를 논하였다. 여섯째, 수문석의(隨文釋義)에서는 법화경 28품의 대강을 차례대로 해설하였다.
간경도감의 중수본인 현전본 권3~4의 내용을 살펴보면, 권3은 권2에서 내용이 연결되는 제5 결의(決疑)로 시작하며 문답의 형식이다. 권4는 제6 수문석의에 해당한다. 한편, 간경도감본과 『대정신수대장경』본(이하, 『대정장』본)의 내용을 비교하면 글자가 서로 달라지거나 생략된 부분이 확인된다. 일본의 유통본인 동대사 소장본, 『대정장』본의 저본인 1683년(천화 3) 간본에는 제4권 일승의(一乘義)의 앞부분에 삼거(三車)와 사거의 논쟁을 다루는 부분 680자가 결락이다. 간경도감 중수본에는 이 결락 부분이 온전히 수록되어 있어 그 내용을 복원할 수 있다. 한편, 간경도감본과 『대정장』본의 대교 연구에서는 이체자나 문구의 이동 등 차이가 많아 저본이 달랐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법화현론』은 고려전기 의천의 『교장총록』에 수록되어 있고, 교장도감에서의 간행 후 조선 간경도감에서 중수하여 간행하였다. 본서와 일본의 유통본을 비교하면 문자 이동이 많고, 특히 제4권에는 680자가 결락이다. 간경도감에서 중수된 본서를 통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어 불교문헌학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서는 불전의 수용과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의 교류사적 의의를 지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