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일제강점기, 경상남도 마산부에서 3·1운동에 참여하고 친일파를 규탄하는 활동을 한 여성 독립운동가.
인적사항
주요 활동
3월 21일 태극기를 가지고 구 마산 장터로 나갔다. 이날 오후 3시, 개신교 지도자들과 의신학교, 창신학교 학생들이 앞장서는 가운데 2,000~3,000여 명이 참여한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최봉선은 시위대에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였다. 이날 만세시위는 저녁 무렵까지 이어지다가 경찰과 마산 주둔 군부대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1927년 3월, 경상남도 평의원인 김기정(金淇正) 변호사가 조선 사람은 교육이 필요 없다거나, 도평의회에서 조선말로 통역하는 것을 철폐하자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분노한 김원석(金元錫)이라는 사람이 그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김기정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통영 군민들은 3월 말부터 잇달아 김기정을 성토하는 시민대회를 열었다. 그러자 김기정이 김원석을 비롯한 1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5월 9일 이들이 경찰서에 구금되었다. 이에 군민들은 자발적으로 민정회(民正會)를 조직하고 5월 12일에 시민대회를 열고자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최봉선은 당시 통영유치원에서 보모로 근무하면서 민정회에 참여하여 ‘구금된 사람들이 단식을 한다’는 소식과 앞으로의 대책 등을 담은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5월 12일 밤이 되자 수천 명의 군중들이 경찰서를 에워쌌고, 김기정의 집에도 몰려가 기물을 파손하였다. 경찰의 발포에 맞서 투석전을 벌인 군중들은 다음날에도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5월 19일까지 남자 39명과 여자 4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그중 21명을 5월 26일 검사국에 송치하였다. 최봉선은 이때 21명 중 한 사람으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1927년 12월 7일 마산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12월 19일에 석방되었다. 하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고, 1928년 12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원전
- 「김기정성토사건 최고 1년 반」(『조선일보』, 1928. 12. 17.)
- 「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28. 12. 13.)
- 「6인 다시 보석, 통영 김기정 사건 피고」(『동아일보』, 1927. 12. 24.)
- 「11인 체형」(『동아일보』, 1927. 12. 9.)
- 「통영사건 낙착 21명 송국」(『동아일보』, 1927. 5. 31.)
- 「사십명 우 검거, 통영시 의연 불안」(『조선일보』, 1927. 5. 22.)
- 「인근 경찰의 총출동으로 이백십 수명을 대검거」(『동아일보』, 1927. 5. 16.)
- 「문제의 도의원으로 통영시민 격분」(『동아일보』, 1927. 3. 31.)
- 「일면일교 불필요 일어만 사용하자」(『조선일보』, 1927. 3. 19.)
단행본
- 『마산지역 고등공민학교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그 의의』(경남교육청, 2021)
- 『독립운동사 9』(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 『독립운동사 3』(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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