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치은 ()

근대사
인물
일제강점기, 대한독립부인청년단 부단장으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여성
출생 연도
1897년
사망 연도
1954년
출생지
평안남도 대동군
주요 경력
대한독립부인청년단 부단장
대표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관련 사건
대한독립부인청년단 사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박치은은 일제강점기 대한독립부인청년단 부단장으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1897년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태어났다. 대한독립부인청년단 부단장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고, 수감된 독립운동가의 가족을 구호하는 활동 등을 하였다. 1921년 4월 단원들과 함께 검거되었으며, 1922년 4월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정의
일제강점기, 대한독립부인청년단 부단장으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
인적사항

1897년 2월 7일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태어나 1954년 12월 4일 사망하였다.

주요 활동

1919년 8월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조직된 대한독립부인청년단의 부단장으로 활동하였다. 대한독립부인청년단은 박치은 외에, 단장 추도일(秋道一), 재무계 김석화(金錫華), 부재무계 김사호(金思浩), 서기 김은화(金恩華)와 회원 17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회비는 2환이었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상하이[上海]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보냈다. 규약은 독립운동 원조를 위한 회비 납부, 회비를 독립단원의 편에 보낼 것, 투옥된 독립운동가의 가족을 돕고 위로할 것, 어려움을 배격하고 독립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었다.

박치은은 자신의 집에 독립운동가의 은신처를 마련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독립 자금을 송부하는 등의 일을 하다가, 1921년 4월 단원들과 함께 대동경찰서 관원에게 검거되었다. 출산 후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끌려가 발가벗겨진 채 구타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잃었다.

1921년 9월 평양지방법원에서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과 ‘총포화약류규칙위반급범인장닉(銃砲火藥類規則違反及犯人藏匿)’ 위반으로 각기 1년 이상 2년 이하를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1922년 4월 6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장에게 “피고의 한 달도 못된 자식은 경찰서에서 죽었으니 사람 죽인 것과 피고의 죄 중 어느 죄가 더 큰 것인가”하고 반문하기도 하였으나, 평안남도 경찰부는 나체 구타와 아이의 사망에 관하여 일체 부인하였다.

박치은의 학력, 종교, 사회적 계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평안남도 지역 비밀 독립운동 단체의 구성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대한독립부인청년단 단장 추도일이 성당 교사였던 것으로 보아 박치은 역시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독립부인청년단에 관한 1921년 4월 28일 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 또한 '기독신녀(基督信女)의 독립단'이다.

상훈과 추모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참고문헌

원전

「대동청년단 피고에서 악형 고문한 사건」(『동아일보』, 1921. 12. 25.)
「경찰의 악형 고문으로 8차나 기절되야」(『동아일보』, 1921. 12. 15.)
「기독신녀의 독립단」(『조선일보』, 1921. 4. 28.)
『신한민보』

단행본

『독립운동사 10: 대중투쟁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독립운동사자료집 14: 대중투쟁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논문

김은지, 「기독교 여성 단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계와 대한애국부인회 조직」(『여성과 역사』 39, 한국여성사학회, 2023)
윤정란, 「황애덕과 대한민국애국부인회」(『숭실사학』 22, 숭실대학교 사학회, 2009)
윤정란, 「독립운동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의 삶」(『한국문화연구』 1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이배용, 「중국 상해 대한애국부인회와 여성독립운동」(『이화사학연구』 30,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03)
집필자
예지숙(숙명여대 HK연구교수, 사회학)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