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년 2월 7일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태어나 1954년 12월 4일 사망하였다.
1919년 8월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조직된 대한독립부인청년단의 부단장으로 활동하였다. 대한독립부인청년단은 박치은 외에, 단장 추도일(秋道一), 재무계 김석화(金錫華), 부재무계 김사호(金思浩), 서기 김은화(金恩華)와 회원 17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회비는 2환이었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상하이[上海]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보냈다. 규약은 독립운동 원조를 위한 회비 납부, 회비를 독립단원의 편에 보낼 것, 투옥된 독립운동가의 가족을 돕고 위로할 것, 어려움을 배격하고 독립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었다.
박치은은 자신의 집에 독립운동가의 은신처를 마련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독립 자금을 송부하는 등의 일을 하다가, 1921년 4월 단원들과 함께 대동경찰서 관원에게 검거되었다. 출산 후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끌려가 발가벗겨진 채 구타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잃었다.
1921년 9월 평양지방법원에서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과 ‘총포화약류규칙위반급범인장닉(銃砲火藥類規則違反及犯人藏匿)’ 위반으로 각기 1년 이상 2년 이하를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1922년 4월 6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장에게 “피고의 한 달도 못된 자식은 경찰서에서 죽었으니 사람 죽인 것과 피고의 죄 중 어느 죄가 더 큰 것인가”하고 반문하기도 하였으나, 평안남도 경찰부는 나체 구타와 아이의 사망에 관하여 일체 부인하였다.
박치은의 학력, 종교, 사회적 계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평안남도 지역 비밀 독립운동 단체의 구성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대한독립부인청년단 단장 추도일이 성당 교사였던 것으로 보아 박치은 역시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독립부인청년단에 관한 1921년 4월 28일 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 또한 '기독신녀(基督信女)의 독립단'이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