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일제강점기, 대한독립부인청년단 부단장으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
인적사항
주요 활동
박치은은 자신의 집에 독립운동가의 은신처를 마련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독립 자금을 송부하는 등의 일을 하다가, 1921년 4월 단원들과 함께 대동경찰서 관원에게 검거되었다. 출산 후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끌려가 발가벗겨진 채 구타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잃었다.
1921년 9월 평양지방법원에서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과 '총포화약류규칙위반급범인장닉(銃砲火藥類規則違反及犯人藏匿)' 위반으로 각기 1년 이상 2년 이하를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1922년 4월 6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장에게 “피고의 한 달도 못된 자식은 경찰서에서 죽었으니 사람 죽인 것과 피고의 죄 중 어느 죄가 더 큰 것인가”하고 반문하기도 하였으나, 평안남도 경찰부는 나체 구타와 아이의 사망에 관하여 일체 부인하였다.
박치은의 학력, 종교, 사회적 계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평안남도 지역 비밀 독립운동 단체의 구성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대한독립부인청년단 단장 추도일이 성당 교사였던 것으로 보아 박치은 역시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독립부인청년단에 관한 1921년 4월 28일 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 또한 '기독신녀(基督信女)의 독립단'이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원전
- 「대동청년단 피고에서 악형 고문한 사건」(『동아일보』, 1921. 12. 25.)
- 「경찰의 악형 고문으로 8차나 기절되야」(『동아일보』, 1921. 12. 15.)
- 「기독신녀의 독립단」(『조선일보』, 1921. 4. 28.)
- 『신한민보』
단행본
- 『독립운동사 10: 대중투쟁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 『독립운동사자료집 14: 대중투쟁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논문
- 김은지, 「기독교 여성 단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계와 대한애국부인회 조직」(『여성과 역사』 39, 한국여성사학회, 2023)
- 윤정란, 「황애덕과 대한민국애국부인회」(『숭실사학』 22, 숭실대학교 사학회, 2009)
- 윤정란, 「독립운동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의 삶」(『한국문화연구』 1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 이배용, 「중국 상해 대한애국부인회와 여성독립운동」(『이화사학연구』 30,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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