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박자선은 일제강점기 「대한독립 1주년 기념 축하 경고문」을 배포하다가 검거된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1878년 경기도 죽산군에서 태어나 서울로 이주하였다. 1920년 2월 말, 3·1운동 1주년 기념 시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대한독립 1주년 기념축하 경고문」 약 2,400매를 대전, 대구, 마산 등지에 배포하였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20년 12월 21일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출판법,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201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정의
일제강점기, 「대한독립 1주년 기념 축하 경고문」을 배포하다가 검거된 여성 독립운동가.
인적사항
주요 활동
2월 28일 박자선은 「경고문」을 치마폭에 숨겨 서울을 출발하였다. 대전역에 도착한 그는 대전역 직원 이길용을 만나 「경고문」 한 꾸러미와 편지를 전달하였다. 이어서 대구 남성정(南城町, 현 대구광역시 약전골목)에 사는 최일문(崔一文)에게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다음 날 마산으로 향하였다. 29일 마산으로 가서 상남동(上南洞)의 한 운송점 사무실에서 팽동주(彭東柱)를 만나 「경고문」 두 꾸러미를 전달하였다. 그에게는 만나지 못한 대구의 최일문에게 선언문을 송부하도록 부탁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길용은 「경고문」을 대전에 거주하는 한부(韓富)와 최성운(崔聖雲)에게 전달하여 대전 시내에 배부하도록 하였으며, 팽동주는 마산 시내에 수십 장을 살포하였다. 그러나 「경고문」을 배포한 직후 주도자들이 검거되면서 함께 붙잡혔다.
일본 경찰에 체포된 박자선은 3월 17일부터 1주일간 종로경찰서에서 신문을 받은 후 재판에 회부되었다. 1920년 12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출판법,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 [공훈전자사료관](https://e-gonghun.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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