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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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에 관한 검찰사무를 통괄하는 관서의 총칭.
검찰청 (檢察廳)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에 관한 검찰사무를 통괄하는 관서의 총칭.
대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
대검찰청 (大檢察廳)
대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
고등검찰청은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중간에 위치하는 검찰청이다. 2024년 현재 6개의 고등검찰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이 있다.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다[「검찰청법」 제3조 제1항]. 한국의 고등검찰청은 형식적으로 고등법원 소재지에 설치되나, 실제 업무나 기능은 고등법원과 관련이 크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검찰 내부적인 불복 장치인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의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고등검찰청 (高等檢察廳)
고등검찰청은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중간에 위치하는 검찰청이다. 2024년 현재 6개의 고등검찰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이 있다.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된다[「검찰청법」 제3조 제1항]. 한국의 고등검찰청은 형식적으로 고등법원 소재지에 설치되나, 실제 업무나 기능은 고등법원과 관련이 크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관한 검찰 내부적인 불복 장치인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의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지방단위에 설치된 하급 검찰청.
지방검찰청 (地方檢察廳)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지방단위에 설치된 하급 검찰청.
검찰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지칭하는 집합명사[검찰 조직],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인적 측면에서는 검찰청 소속 검사 전체를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검찰 조직]이다. 기능 측면에서는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를 말한다.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이기도 하다. 검찰청이 검찰사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검찰이라는 용어로 이 세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왔다.
검찰 (檢察)
검찰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지칭하는 집합명사[검찰 조직],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인적 측면에서는 검찰청 소속 검사 전체를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검찰 조직]이다. 기능 측면에서는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를 말한다.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이기도 하다. 검찰청이 검찰사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검찰이라는 용어로 이 세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왔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기구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5조에 근거한 것으로 검찰 인사의 공정성 담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회의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인사위원회 (檢察人事委員會)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기구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5조에 근거한 것으로 검찰 인사의 공정성 담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회의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검사(검찰총장 제외) 임명 후 7년마다 시행되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檢事適格審査委員會)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검사(검찰총장 제외) 임명 후 7년마다 시행되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소속 하의 검찰청의 장으로,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이다. 준사법 기관인 검사들의 최고 상급자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그 스스로 검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임명 시 「헌법」 제89조 제16호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총장 (檢察總長)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소속 하의 검찰청의 장으로,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이다. 준사법 기관인 검사들의 최고 상급자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그 스스로 검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임명 시 「헌법」 제89조 제16호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