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공해전"
검색결과 총 10건
공해전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관청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토지이다. 고려와 조선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청 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었다. 공해전의 경작을 통해서 얻은 소출로 빈객 접대, 보수 지급, 사무용품 구입 등이 이루어졌다. 조선 전기부터 토지 분급제가 차츰 소멸함에 따라 공해전 역시 축소되어 임진왜란 이후에는 둔전을 통한 경비 마련이 일상화되었다.
공해전 (公廨田)
공해전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관청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토지이다. 고려와 조선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청 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었다. 공해전의 경작을 통해서 얻은 소출로 빈객 접대, 보수 지급, 사무용품 구입 등이 이루어졌다. 조선 전기부터 토지 분급제가 차츰 소멸함에 따라 공해전 역시 축소되어 임진왜란 이후에는 둔전을 통한 경비 마련이 일상화되었다.
공수전은 고려 및 조선에서 지방 관청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해 주(州)·현(縣)·향(鄕)·부곡(部曲)·역(驛)·관(館) 등에 지급한 토지이다. 공수전 경작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지방 관청과 기관의 소요 경비에 사용하였다. 고려에서는 외관의 녹봉, 빈객 접대 및 기타 경비에 사용하였고, 땔감을 마련할 수 있는 공수시지 역시 지급되었다. 조선에서는 공수전 외에 아록전이라는 별도의 토지를 두어 외관 녹봉을 충당하였다.
공수전 (公須田)
공수전은 고려 및 조선에서 지방 관청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해 주(州)·현(縣)·향(鄕)·부곡(部曲)·역(驛)·관(館) 등에 지급한 토지이다. 공수전 경작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지방 관청과 기관의 소요 경비에 사용하였다. 고려에서는 외관의 녹봉, 빈객 접대 및 기타 경비에 사용하였고, 땔감을 마련할 수 있는 공수시지 역시 지급되었다. 조선에서는 공수전 외에 아록전이라는 별도의 토지를 두어 외관 녹봉을 충당하였다.
공전은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의 소유지이거나 수조지(收租地)였던 토지이다. 고려시대에 공전의 종류는 내장전(內莊田), 장처전(莊處田), 공해전(公廨田), 둔전(屯田), 학전(學田), 적전(籍田) 등이 있었는데, 1과 · 2과 · 3과 공전으로 나누어졌다. 1과 공전은 국가나 왕실 소유지, 2과 공전은 공공기관 소속의 공해전, 3과 공전은 일반 민전(民田)을 가리킨다. 고려 말 사전혁파를 실행에 옮겨 탄생한 조선왕조에서는 과전법(科田法)을 제정하여 외방(外方)의 사전을 공전화(公田化)하여 국가 수조지로 만들었다.
공전 (公田)
공전은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 국가나 왕실의 소유지이거나 수조지(收租地)였던 토지이다. 고려시대에 공전의 종류는 내장전(內莊田), 장처전(莊處田), 공해전(公廨田), 둔전(屯田), 학전(學田), 적전(籍田) 등이 있었는데, 1과 · 2과 · 3과 공전으로 나누어졌다. 1과 공전은 국가나 왕실 소유지, 2과 공전은 공공기관 소속의 공해전, 3과 공전은 일반 민전(民田)을 가리킨다. 고려 말 사전혁파를 실행에 옮겨 탄생한 조선왕조에서는 과전법(科田法)을 제정하여 외방(外方)의 사전을 공전화(公田化)하여 국가 수조지로 만들었다.
관모답은 통일신라시대에 관청에서 사용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이다. 수취를 위하여 작성된 장부인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전답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국유지에 설정되었다. 현재까지는 촌관모답과 촌관모전만 확인된다. 관료전과 경영 방식이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모답 (官謨畓)
관모답은 통일신라시대에 관청에서 사용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이다. 수취를 위하여 작성된 장부인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전답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국유지에 설정되었다. 현재까지는 촌관모답과 촌관모전만 확인된다. 관료전과 경영 방식이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의 향리직(鄕吏職).
부공수정 (副公須正)
고려시대의 향리직(鄕吏職).
궁원전은 고려시대에 국왕의 비빈(妃嬪)과 왕족들이 거주하는 궁전인 궁원(宮院)에 부속된 토지이다. 궁원전은 본래 궁원에서 소유하였거나 국가나 왕실로부터 지급받은 사전(私田)과 궁원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한 공전(公田) 및 촌락 단위의 수조지인 장처전(莊處田)으로 구성되었다.
궁원전 (宮院田)
궁원전은 고려시대에 국왕의 비빈(妃嬪)과 왕족들이 거주하는 궁전인 궁원(宮院)에 부속된 토지이다. 궁원전은 본래 궁원에서 소유하였거나 국가나 왕실로부터 지급받은 사전(私田)과 궁원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한 공전(公田) 및 촌락 단위의 수조지인 장처전(莊處田)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시대 수령과 도승(渡丞) 및 수운판관(水運判官) 등에게 나눠 지급한 토지.
아록전 (衙祿田)
조선시대 수령과 도승(渡丞) 및 수운판관(水運判官) 등에게 나눠 지급한 토지.
전시과는 고려시대 국가에서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분급한 토지제도이다. 협의로는 문무 관료 및 직역(職役) 부담자에 대한 수조지(收租地)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 지배 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한다. 농경지인 전지와 땔나무 등을 공급해 주는 시지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였다.
전시과 (田柴科)
전시과는 고려시대 국가에서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분급한 토지제도이다. 협의로는 문무 관료 및 직역(職役) 부담자에 대한 수조지(收租地)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 지배 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한다. 농경지인 전지와 땔나무 등을 공급해 주는 시지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였다.
고려시대 종이를 조달하는 재원으로 서경(西京) 관아에 지급한 토지.
지위전 (紙位田)
고려시대 종이를 조달하는 재원으로 서경(西京) 관아에 지급한 토지.
고려시대 서적의 간행, 구입을 위해 서경(西京)의 제학원(諸學院)에 지급한 토지.
서적위전 (書籍位田)
고려시대 서적의 간행, 구입을 위해 서경(西京)의 제학원(諸學院)에 지급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