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국가재건최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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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재처리법」은 국가 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 공무원·부정 이득자·학원 부정 축재자의 부정 축재에 대한 행정상·형사상의 특별 처리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1년 6월 14일 제정된 것으로, 동법 부칙에서 1961년 4월 7일 제정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을 폐지하고, 또한 동법 부칙에서 폐지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0호 「부정축재처리기본요강」을 보완한 것으로 3차의 부분 개정이 있었다.
부정축재처리법 (不正蓄財處理法)
「부정축재처리법」은 국가 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 공무원·부정 이득자·학원 부정 축재자의 부정 축재에 대한 행정상·형사상의 특별 처리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1년 6월 14일 제정된 것으로, 동법 부칙에서 1961년 4월 7일 제정된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을 폐지하고, 또한 동법 부칙에서 폐지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0호 「부정축재처리기본요강」을 보완한 것으로 3차의 부분 개정이 있었다.
오일육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과 김종필 등 정군파 장교 중심으로 이루어진 군사쿠데타이다. 4·19혁명 이후 허정 과도정부나 이를 계승한 장면 정권은 4·19혁명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고 정당 등 정치권도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군부 내에서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정군 운동이 쿠데타로 이어졌다. 성공한 쿠데타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했고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어 군정에 돌입했다. 30년 이상 지속된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5·16 (五一六)
오일육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과 김종필 등 정군파 장교 중심으로 이루어진 군사쿠데타이다. 4·19혁명 이후 허정 과도정부나 이를 계승한 장면 정권은 4·19혁명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고 정당 등 정치권도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군부 내에서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정군 운동이 쿠데타로 이어졌다. 성공한 쿠데타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했고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어 군정에 돌입했다. 30년 이상 지속된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조상호는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이탈리아 대사관 특명전권대사, 국회의원, 대한체육회 회장, 체육부장관 등을 역임한 외교관이자 체육인이다. 1926년 전남 담양 출신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으로 다양한 정상회담에서 통역을 전담했다. 이탈리아 대사를 마친 후 제10대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88서울올림픽 조직위를 실질적으로 이끌었고 체육부 장관으로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은성화랑무공훈장, 수교훈장 흥인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올림픽훈장 은장 등을 받았다.
조상호 (曺相鎬)
조상호는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이탈리아 대사관 특명전권대사, 국회의원, 대한체육회 회장, 체육부장관 등을 역임한 외교관이자 체육인이다. 1926년 전남 담양 출신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으로 다양한 정상회담에서 통역을 전담했다. 이탈리아 대사를 마친 후 제10대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88서울올림픽 조직위를 실질적으로 이끌었고 체육부 장관으로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은성화랑무공훈장, 수교훈장 흥인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올림픽훈장 은장 등을 받았다.
해방 이후 해병대 작전국국장, 해병교육대 교수부장, 국방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한 군인. 교육자.
문희석 (文熙奭)
해방 이후 해병대 작전국국장, 해병교육대 교수부장, 국방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한 군인. 교육자.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군사혁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
혁명공약 (革命公約)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군사혁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
1961년부터 1963년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발간한 잡지. 월간지.
최고회의보 (最高會議報)
1961년부터 1963년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발간한 잡지. 월간지.
군사혁명위원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세력이 만든 정치 조직이다. 쿠데타 직후 만들었으며, 사흘 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장도영 육군중장을 위원장으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인 책임자는 박정희 소장이었다. 헌법적 근거가 전혀없는 쿠데타 세력의 임의 조직으로서 강제로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 (軍事革命委員會)
군사혁명위원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세력이 만든 정치 조직이다. 쿠데타 직후 만들었으며, 사흘 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장도영 육군중장을 위원장으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인 책임자는 박정희 소장이었다. 헌법적 근거가 전혀없는 쿠데타 세력의 임의 조직으로서 강제로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년 불교단체의 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불교단체는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찰의 주지와 단체의 대표 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불교단체가 재산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교재산관리법」은 1987년에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으로 폐지되었다.
불교재산관리법 (佛敎財産管理法)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년 불교단체의 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불교단체는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찰의 주지와 단체의 대표 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불교단체가 재산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교재산관리법」은 1987년에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으로 폐지되었다.
헌법심의위원회는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7월 11일에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하였는데,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이주일 중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각 분과 위원장과 분과 위원 8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헌법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헌법안은 국가재건회고회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박정희(朴正熙) 의장이 11월 5일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격으로 각의에서 공고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 (憲法審議委員會)
헌법심의위원회는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7월 11일에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하였는데,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이주일 중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각 분과 위원장과 분과 위원 8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헌법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헌법안은 국가재건회고회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박정희(朴正熙) 의장이 11월 5일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격으로 각의에서 공고하였다.
헌법심의전문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문(諮問) 역할을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의 전체 회의이다. 1962년 7월 11일 자로 설치한 헌법심의위원회는 자문역할을 하는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학자 21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전문위원 전체 회의를 헌법심의전문위원회로 불렀다. 전문위원 전체 회의는 헌법안 요강 작성을 하였는데, 10월 11일의 제27차 전체 회의에서 요강 작업을 완료함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는 헌법안 요강을 기초로 헌법안의 조문화를 하였다.
헌법심의전문위원회 (憲法審議專門委員會)
헌법심의전문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문(諮問) 역할을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의 전체 회의이다. 1962년 7월 11일 자로 설치한 헌법심의위원회는 자문역할을 하는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학자 21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전문위원 전체 회의를 헌법심의전문위원회로 불렀다. 전문위원 전체 회의는 헌법안 요강 작성을 하였는데, 10월 11일의 제27차 전체 회의에서 요강 작업을 완료함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는 헌법안 요강을 기초로 헌법안의 조문화를 하였다.
한국사진작가협회는 1961년 전국에 산재한 사진 단체의 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사진 작가 단체이다. 1977년 한국사진작가협회로 개칭했으며,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비롯한 여러 공모전을 주도하며 1970년 이후 여러 사진 단체를 포괄하는 중심 단체로 자리잡았다. 1982년부터 대한민국사진전람회를 주관했으나, 공모전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그 위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韓國寫眞作家協會)
한국사진작가협회는 1961년 전국에 산재한 사진 단체의 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사진 작가 단체이다. 1977년 한국사진작가협회로 개칭했으며,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비롯한 여러 공모전을 주도하며 1970년 이후 여러 사진 단체를 포괄하는 중심 단체로 자리잡았다. 1982년부터 대한민국사진전람회를 주관했으나, 공모전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그 위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한국창작사진협회는1964년, 임응식의 주도로 사진의 순수 예술성을 지향하면서 창작 활동을 하며 사진예술의 수준을 향상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사진단체이다. 임응식은 1952년 본인의 주도로 창립한 ‘한국사진작가협회’를 재건해 ‘한국창작사진협회’를 설립하였고, 한국사진협회와 경쟁적으로 공모전과 협회전을 주최하며 사진 및 사진인의 예술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국전 사진부’ 설립과 그 지위 향상에 힘썼다. 1971년 한국사진협회와 통합했다.
한국창작사진협회 (韓國寫眞創作協會)
한국창작사진협회는1964년, 임응식의 주도로 사진의 순수 예술성을 지향하면서 창작 활동을 하며 사진예술의 수준을 향상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사진단체이다. 임응식은 1952년 본인의 주도로 창립한 ‘한국사진작가협회’를 재건해 ‘한국창작사진협회’를 설립하였고, 한국사진협회와 경쟁적으로 공모전과 협회전을 주최하며 사진 및 사진인의 예술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국전 사진부’ 설립과 그 지위 향상에 힘썼다. 1971년 한국사진협회와 통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