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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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후기에, 존무사, 좌사의대부 등을 역임한 문신.
김영리 (金永利)
고려 후기에, 존무사, 좌사의대부 등을 역임한 문신.
사전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개인의 사유지 또는 수조권(收租權)이 개인이나 사적 기관에 귀속되는 토지이다. 고려시대에는 공전(公田), 민전(民田)과 함께 토지 종류의 하나였다. 소유권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사유지, 수조권적 측면에서는 수조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조(租)가 양반(兩班), 군인(軍人), 기인(其人), 향리(鄕吏) 등 개인이나 궁원(宮院), 사원(寺院) 등에 귀속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사전 (私田)
사전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개인의 사유지 또는 수조권(收租權)이 개인이나 사적 기관에 귀속되는 토지이다. 고려시대에는 공전(公田), 민전(民田)과 함께 토지 종류의 하나였다. 소유권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사유지, 수조권적 측면에서는 수조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조(租)가 양반(兩班), 군인(軍人), 기인(其人), 향리(鄕吏) 등 개인이나 궁원(宮院), 사원(寺院) 등에 귀속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조선시대 수부(水夫)들에게 지급한 토지.
수부전 (水夫田)
조선시대 수부(水夫)들에게 지급한 토지.
양반전은 고려시대, 토지제도인 전시과(田柴科) 규정에 따라 문무(文武)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양반과전(兩班科田)이라고도 부른다. 양반전은 관료가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반의 신분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기능도 하였다. 양반전의 실체는 농민에게 전조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곧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양반전 (兩班田)
양반전은 고려시대, 토지제도인 전시과(田柴科) 규정에 따라 문무(文武)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양반과전(兩班科田)이라고도 부른다. 양반전은 관료가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반의 신분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기능도 하였다. 양반전의 실체는 농민에게 전조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곧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수령과 도승(渡丞) 및 수운판관(水運判官) 등에게 나눠 지급한 토지.
아록전 (衙祿田)
조선시대 수령과 도승(渡丞) 및 수운판관(水運判官) 등에게 나눠 지급한 토지.
윤회결은 조선 후기 호조에서 궁방의 민유지(民有地)에 대한 수조권을 여러 지역에 돌려가면서 인정해 준 토지이다. 무토궁방전(無土宮房田)의 형태이다. 한 지역의 부담은 3년 또는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정하였으며 갑오승총에 의해 폐지되었다.
윤회결 (輪回結)
윤회결은 조선 후기 호조에서 궁방의 민유지(民有地)에 대한 수조권을 여러 지역에 돌려가면서 인정해 준 토지이다. 무토궁방전(無土宮房田)의 형태이다. 한 지역의 부담은 3년 또는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정하였으며 갑오승총에 의해 폐지되었다.
전시과는 고려시대 국가에서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분급한 토지제도이다. 협의로는 문무 관료 및 직역(職役) 부담자에 대한 수조지(收租地)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 지배 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한다. 농경지인 전지와 땔나무 등을 공급해 주는 시지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였다.
전시과 (田柴科)
전시과는 고려시대 국가에서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분급한 토지제도이다. 협의로는 문무 관료 및 직역(職役) 부담자에 대한 수조지(收租地)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 지배 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한다. 농경지인 전지와 땔나무 등을 공급해 주는 시지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였다.
십일조는 고려시대 및 조선 초기에 생산량의 십분의 일을 세금으로 거두는 정율 세법(稅法)이다. 십일조는 고려시대부터 일반민의 토지인 민전에 대한 수조율로 이해되어 왔으며 '천하통법'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고려 후기로 가면서 토지 겸병과 농장 확대에 따라 고율의 수조와 일전다주(一田多主) 현상으로 십일조는 무너졌다가 조선 세종 대에 공법(貢法)의 실시로 이십 분의 일로 조정되었다.
십일조 (什一租)
십일조는 고려시대 및 조선 초기에 생산량의 십분의 일을 세금으로 거두는 정율 세법(稅法)이다. 십일조는 고려시대부터 일반민의 토지인 민전에 대한 수조율로 이해되어 왔으며 '천하통법'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고려 후기로 가면서 토지 겸병과 농장 확대에 따라 고율의 수조와 일전다주(一田多主) 현상으로 십일조는 무너졌다가 조선 세종 대에 공법(貢法)의 실시로 이십 분의 일로 조정되었다.
국가로부터 특정 토지에 대한 전조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수조권자. 소유자.
전주 (田主)
국가로부터 특정 토지에 대한 전조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수조권자. 소유자.
고려시대 및 조선 전기에 수조권을 가진 개인에게 소정의 전조를 납부하던 농민.
전객 (佃客)
고려시대 및 조선 전기에 수조권을 가진 개인에게 소정의 전조를 납부하던 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