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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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은 대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 위치하는 법원이다. 헌법에서 정한 각급 법원의 하나이다[「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28조]. 삼심제를 취하는 법원의 위계 구조에 따르면 대법원보다는 아래의, 지방법원보다는 상급의 법원으로서,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과 법률에서 고등법원의 관할로 정한 사건을 담당한다. 2024년 현재 6개의 고등법원[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을 두고 있다.
고등법원 (高等法院)
고등법원은 대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 위치하는 법원이다. 헌법에서 정한 각급 법원의 하나이다[「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28조]. 삼심제를 취하는 법원의 위계 구조에 따르면 대법원보다는 아래의, 지방법원보다는 상급의 법원으로서,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과 법률에서 고등법원의 관할로 정한 사건을 담당한다. 2024년 현재 6개의 고등법원[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을 두고 있다.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과 구성은 「법원조직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독립성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이 있다. 주요 기능은 재판, 법령 해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영장 발부, 등기 사무 등이다. 법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 (法院)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과 구성은 「법원조직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독립성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이 있다. 주요 기능은 재판, 법령 해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영장 발부, 등기 사무 등이다. 법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법관(大法官)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다. 대법관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회의 및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구성원이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일정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의 자이어야 자격이 있다.
대법관 (大法官)
대법관(大法官)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다. 대법관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회의 및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구성원이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일정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의 자이어야 자격이 있다.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司法制度改善審議委員會)는 1969년에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도록 대법원에 설치한 기구이다.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는 보수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평을 받는 사법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 (司法制度改善審議委員會)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司法制度改善審議委員會)는 1969년에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도록 대법원에 설치한 기구이다.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는 보수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평을 받는 사법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司法政策諮問委員會)는 1981년에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자문 기구이다. 이 기구는 사법정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다. 1980년, 헌법 개정에 따라 재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1973년 1월 25일, 「법원조직법」 개정 시 폐지되었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유사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981년,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의 자문 기관으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 (司法政策諮問委員會)
사법정책자문위원회(司法政策諮問委員會)는 1981년에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자문 기구이다. 이 기구는 사법정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다. 1980년, 헌법 개정에 따라 재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1973년 1월 25일, 「법원조직법」 개정 시 폐지되었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유사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981년,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의 자문 기관으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법관인사위원회(法官人事委員會)는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운영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는 기관이다. 법관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994년, 「법원조직법」에 신설되었다. 2011년에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면서 대법원 심의 기관(審議機關)으로 격상(格上)되었다.
법관인사위원회 (法官人事委員會)
법관인사위원회(法官人事委員會)는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운영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는 기관이다. 법관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994년, 「법원조직법」에 신설되었다. 2011년에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면서 대법원 심의 기관(審議機關)으로 격상(格上)되었다.
사법보좌관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제도를 본 뜬 것으로, 현행 「법원조직법」 제54조와 대법원규칙인 사법보좌관규칙에 의해 현재는 부동산 집행 및 채권 등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사법보좌관 (司法補佐官)
사법보좌관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제도를 본 뜬 것으로, 현행 「법원조직법」 제54조와 대법원규칙인 사법보좌관규칙에 의해 현재는 부동산 집행 및 채권 등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