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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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위에 까치 박공이 달린 삼각형의 벽이 있는 지붕.
팔작지붕 (八作지붕)
지붕 위에 까치 박공이 달린 삼각형의 벽이 있는 지붕.
육전조례는 1867년 육조 각 관아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법규와 사례를 편집한 법제서이다. 1865년에 『대전회통』이 완성되었으나, 행정법규집이 없어 불편이 많았다. 이에 행정법규와 관례를 일괄 정리해 편집하고, 중국의 회전(會典) 방식을 따라 『육전조례』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순서로 편집하여 각 전에 속하는 관청의 관직과 직원의 수, 직무·권한의 분장, 임면·징계의 절차, 경비의 수입·지출에 관한 법규를 상세히 수록하였다. 조선시대 유일한 체계적인 행정법령 사례집으로 당시의 행정 실례를 참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육전조례 (六典條例)
육전조례는 1867년 육조 각 관아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법규와 사례를 편집한 법제서이다. 1865년에 『대전회통』이 완성되었으나, 행정법규집이 없어 불편이 많았다. 이에 행정법규와 관례를 일괄 정리해 편집하고, 중국의 회전(會典) 방식을 따라 『육전조례』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순서로 편집하여 각 전에 속하는 관청의 관직과 직원의 수, 직무·권한의 분장, 임면·징계의 절차, 경비의 수입·지출에 관한 법규를 상세히 수록하였다. 조선시대 유일한 체계적인 행정법령 사례집으로 당시의 행정 실례를 참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경국대전』 시행 후 1491년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정·보완하여 편찬한 법제서.
대전속록 (大典續錄)
『경국대전』 시행 후 1491년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정·보완하여 편찬한 법제서.
1543년 『대전속록』 시행 후 1542년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정, 보완하여 편찬한 법제서.
대전후속록 (大典後續錄)
1543년 『대전속록』 시행 후 1542년까지의 현행 법령을 수정, 보완하여 편찬한 법제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흥국사(興國寺)에 있는 조선 후기의 불화.
고양 흥국사 극락구품도 (高陽郡 興國寺 極樂九品圖)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흥국사(興國寺)에 있는 조선 후기의 불화.
조선 전기에 법제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검상조례사 (檢詳條例司)
조선 전기에 법제업무를 관장하던 관서.
조선후기 공법전인 『전록통고』 이후의 수교(受敎)를 증보하여 수록한 법제서.
증보전록통고 (增補典錄通考)
조선후기 공법전인 『전록통고』 이후의 수교(受敎)를 증보하여 수록한 법제서.
법전조사국은 통감부 시기, 각종 입법 자료 수집과 법률 편찬을 위한 조사를 주관하던 기구이다.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는 한국을 보호국화하려는 정책에 따라 법전 편찬을 계획하였다. 이때 법전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습조사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법전조사국은 1907년에 설립되어 1910년 강제병합 직전까지 이 사업을 주관하였고 관습조사보고서 등을 만들었다.
법전조사국 (法典調査局)
법전조사국은 통감부 시기, 각종 입법 자료 수집과 법률 편찬을 위한 조사를 주관하던 기구이다.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는 한국을 보호국화하려는 정책에 따라 법전 편찬을 계획하였다. 이때 법전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습조사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법전조사국은 1907년에 설립되어 1910년 강제병합 직전까지 이 사업을 주관하였고 관습조사보고서 등을 만들었다.
법률기초위원회(法律起草委員會)는 갑오개혁 때인 1895년 6월에 설립되어 법률을 조사하고 제정과 개정하는 역할을 맡은 법부 산하 기관이다.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조사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1897년 이후 법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교전소와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으나 유명무실하여 대부분의 법률 제 · 개정을 담당하였다.
법률기초위원회 (法律起草委員會)
법률기초위원회(法律起草委員會)는 갑오개혁 때인 1895년 6월에 설립되어 법률을 조사하고 제정과 개정하는 역할을 맡은 법부 산하 기관이다. 형법, 민법, 상법, 치죄법, 소송법 등을 조사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1897년 이후 법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교전소와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으나 유명무실하여 대부분의 법률 제 · 개정을 담당하였다.
『형법대전』은 1905년 대한제국 정부가 『대명률』, 『대전회통』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종합, 절충하여 편찬한 형사법전이다. 대한제국 정부가 표방한 구본신참 원칙에 따른 입법의 산물로서 법전의 편제 면에서 외국 형법을 참고하고 갑오개혁 이후의 형사법제 개정의 결과를 계승하고 있으나,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전통적 형률의 원칙과 규정을 답습하였다. 1906년과 1908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의 형사법이 의용되면서 폐지되었으며, 1917년까지 일부 규정이 효력을 유지하였다.
형법대전 (刑法大全)
『형법대전』은 1905년 대한제국 정부가 『대명률』, 『대전회통』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종합, 절충하여 편찬한 형사법전이다. 대한제국 정부가 표방한 구본신참 원칙에 따른 입법의 산물로서 법전의 편제 면에서 외국 형법을 참고하고 갑오개혁 이후의 형사법제 개정의 결과를 계승하고 있으나,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전통적 형률의 원칙과 규정을 답습하였다. 1906년과 1908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의 형사법이 의용되면서 폐지되었으며, 1917년까지 일부 규정이 효력을 유지하였다.
『대명률』은 조선 전기에 간행된 중국 명나라 법전이다. 명나라의 법률서인 대명률의 내용 중 주석은 제외하고 율문(律文)만 수록하여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국내외에 전본이 남아 있지 않은 희귀본이며, 홍무 30년(1397)에 확정된 대명률의 460조보다 4조가 적게 실려 있고 율문의 내용도 일부 차이를 보여 법제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대명률 (大明律)
『대명률』은 조선 전기에 간행된 중국 명나라 법전이다. 명나라의 법률서인 대명률의 내용 중 주석은 제외하고 율문(律文)만 수록하여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국내외에 전본이 남아 있지 않은 희귀본이며, 홍무 30년(1397)에 확정된 대명률의 460조보다 4조가 적게 실려 있고 율문의 내용도 일부 차이를 보여 법제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