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정미7조약 이후 일제는 12월 「 재판소구성법」을 공포하여 사법 제도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또한 법전 편찬이라는 명분 아래 법전조사국을 설치하여 한국의 사법 제도를 일본식으로 개편하고 해당 재판소에서 재판의 기준으로 사용할 각종 법률을 정비하려고 하였다.
이때 법전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습조사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각종 입법에 필요한 자료들을 대거 수집하였다. 법전조사국에서 관습조사에 참여한 인물들은 모두 일본인들이었다. 법률안 기초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위원들도 유성준, 김낙헌, 이시영 등을 제하면 다수가 일본인이었다.
1907년 12월, 「법전조사국관제」를 공포하고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부속 법령의 기안을 법전조사국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1908년 5월, 법전조사국 분과규정(法典調査局分課規程)으로 서무과, 조사과, 회계과 등 실무 부서를 두었다. 1908년 1월, 구라토미 유사부로[倉富勇三郞]를 위원장에, 우메 겐지로[梅謙次郞]를 고문에 임명하였다.
법전조사국의 관습조사 방법으로는 실지 조사와 문헌 조사가 있었는데, 실지 조사는 일반 조사와 특별 조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일반 조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48개 도시를 선정하여 수행되었는데, 법전조사국은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전국의 48개 지역을 제1관 지역과 제2관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특수사항에 관해서는 38개 지역을 선정하여 특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 결과는 『관습조사보고서(慣習調査報告書)』로 간행되었다
1910년에 일제의 강제병합으로 폐지되고 1910년 10월 1일에 조선총독부 취조국이 그 사무를 승계하였다. 취조국은 조선 각반의 제도 및 일체의 구관 조사, 총독이 지정한 법령의 입안 및 심의, 법령의 폐지 개정에 대한 의견 구신(具申)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