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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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종 초에 항간에서 불렸다는 민요.
사모요 (詐謀謠)
조선 중종 초에 항간에서 불렸다는 민요.
사모관대는 사모(紗帽), 단령(團領), 각대(角帶), 목화(木靴)로 구성된, 조선시대 벼슬아치의 관복(官服)이자 신랑의 혼례복이다. 사모관대란 사모와 관대(冠帶)를 합해 부르는 말인데, 원래는 벼슬아치의 관복 중 상복(常服)을 지칭한다. 혼인 때에는 자신의 신분보다 높은 신분의 옷을 입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랑은 벼슬이 없어도 사모관대를 입는 것이 허용되었다. 상복으로 입는 단령의 가슴과 등에는 품급에 따라 흉배(胸背)를 달지만, 혼례복으로는 쌍학흉배(雙鶴胸背)를 단 청색 단령이 애용된 편이다.
사모관대 (紗帽冠帶)
사모관대는 사모(紗帽), 단령(團領), 각대(角帶), 목화(木靴)로 구성된, 조선시대 벼슬아치의 관복(官服)이자 신랑의 혼례복이다. 사모관대란 사모와 관대(冠帶)를 합해 부르는 말인데, 원래는 벼슬아치의 관복 중 상복(常服)을 지칭한다. 혼인 때에는 자신의 신분보다 높은 신분의 옷을 입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랑은 벼슬이 없어도 사모관대를 입는 것이 허용되었다. 상복으로 입는 단령의 가슴과 등에는 품급에 따라 흉배(胸背)를 달지만, 혼례복으로는 쌍학흉배(雙鶴胸背)를 단 청색 단령이 애용된 편이다.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김유신 관련 관청. 관서.
본피궁 (本彼宮)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김유신 관련 관청. 관서.
시복은 사모(紗帽)·단령(團領)·품대(品帶)·흑화(黑靴)로 구성된 조선시대 문무백관의 관복의 일종이다. 조선 성종 말기부터 광해군 대 초까지 아청색의 의례용 단령을 시복이라 칭하였으나 1610년(광해 2) “전시(殿試)를 행할 때 독권관(讀券官)과 대독관(對讀官)은 모두 상복(常服)을 입는다.”는 『오례의』 기록에 근거하여 흑단령을 상복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후 시복으로 인식되었던 흑단령을 상복이라 칭하고 상복이었던 홍단령을 시복으로 부르게 되었다.
시복 (時服)
시복은 사모(紗帽)·단령(團領)·품대(品帶)·흑화(黑靴)로 구성된 조선시대 문무백관의 관복의 일종이다. 조선 성종 말기부터 광해군 대 초까지 아청색의 의례용 단령을 시복이라 칭하였으나 1610년(광해 2) “전시(殿試)를 행할 때 독권관(讀券官)과 대독관(對讀官)은 모두 상복(常服)을 입는다.”는 『오례의』 기록에 근거하여 흑단령을 상복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후 시복으로 인식되었던 흑단령을 상복이라 칭하고 상복이었던 홍단령을 시복으로 부르게 되었다.
가리는 조선시대 각 군현에서 관아의 잡다한 공역을 수행하던 임시직이다. 가리는 1451년(문종 원년) 처음 문헌으로 확인된다. 문헌에는 향리의 수가 부족한 현실적 조건을 보안하고자 문자 해독 능력이 있는 관노들에게 향리의 업무를 수행케 한다고 나와 있다. 이때 이들을 가향리 즉 ‘임시직 향리’라 호칭하였다. 공생·율생·의생·서원 등의 하층 향역을 담당하였다. 가리층은 향역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향리층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양민에서 관노에 이르기까지 신분 구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향리와 차이가 있다.
가리 (假吏)
가리는 조선시대 각 군현에서 관아의 잡다한 공역을 수행하던 임시직이다. 가리는 1451년(문종 원년) 처음 문헌으로 확인된다. 문헌에는 향리의 수가 부족한 현실적 조건을 보안하고자 문자 해독 능력이 있는 관노들에게 향리의 업무를 수행케 한다고 나와 있다. 이때 이들을 가향리 즉 ‘임시직 향리’라 호칭하였다. 공생·율생·의생·서원 등의 하층 향역을 담당하였다. 가리층은 향역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향리층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양민에서 관노에 이르기까지 신분 구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향리와 차이가 있다.
군역전은 조선 후기 지방에서 군포(軍布)를 공동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던 전답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군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면리(面里)에서 공동으로 책임지고 납부하는 이정법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각 면리에서는 할당된 군액이 부족해지면 부족분을 면리 전체에 분배하여 납부하였다. 면리를 통한 군역수취가 굳혀지면서 마을 단위로 군포계를 조직하고 공동소유의 농지를 마련하여 그 수입으로 부족한 군액을 납부하는 면리분징(面里分徵)이 나타났다. 군역 정책의 추이와 향촌 내부의 관행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군역전 (軍役田)
군역전은 조선 후기 지방에서 군포(軍布)를 공동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던 전답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군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면리(面里)에서 공동으로 책임지고 납부하는 이정법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각 면리에서는 할당된 군액이 부족해지면 부족분을 면리 전체에 분배하여 납부하였다. 면리를 통한 군역수취가 굳혀지면서 마을 단위로 군포계를 조직하고 공동소유의 농지를 마련하여 그 수입으로 부족한 군액을 납부하는 면리분징(面里分徵)이 나타났다. 군역 정책의 추이와 향촌 내부의 관행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흑단령은 조선시대 세종대 이후 문무 관원이 예복으로 착용한 아청색 또는 유록색 단령이다. 사모와 품대, 화자와 함께 착용하였다. 흑단령 제도는 1446년(세종 28) 대소 조의(朝儀)에 흑염조의(黑染朝衣)를 입도록 하자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당상관 이상이 무늬 있는 아청색 비단의 흑단령을 입었으며 3품까지 흉배를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유록색으로 색상이 바뀌고 9품까지의 모든 관원이 흉배를 사용하였다. 19세기 말에는 북청색 계통의 반령착수(盤領窄袖)로 바뀌었고 흉배 유무에 따라 대례복과 소례복으로 구분하였다.
흑단령 (黑團領)
흑단령은 조선시대 세종대 이후 문무 관원이 예복으로 착용한 아청색 또는 유록색 단령이다. 사모와 품대, 화자와 함께 착용하였다. 흑단령 제도는 1446년(세종 28) 대소 조의(朝儀)에 흑염조의(黑染朝衣)를 입도록 하자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당상관 이상이 무늬 있는 아청색 비단의 흑단령을 입었으며 3품까지 흉배를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유록색으로 색상이 바뀌고 9품까지의 모든 관원이 흉배를 사용하였다. 19세기 말에는 북청색 계통의 반령착수(盤領窄袖)로 바뀌었고 흉배 유무에 따라 대례복과 소례복으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