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시정"
검색결과 총 11건
조선시대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군역(軍役)을 면제 받은 장정.
시정 (侍丁)
조선시대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군역(軍役)을 면제 받은 장정.
고려 후기 어사대의 기능을 이어받아 설치되었던 관청.
감찰사 (監察司)
고려 후기 어사대의 기능을 이어받아 설치되었던 관청.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시공 과정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 증진에 기여한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유지관리를 하게 하며, 위법한 건축물을 통제하기 위하여 제재 수단을 두고 있다.
건축법 (建築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시공 과정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 증진에 기여한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유지관리를 하게 하며, 위법한 건축물을 통제하기 위하여 제재 수단을 두고 있다.
고려시대 시정(時政)의 기록을 관장하던 관청.
사관 (史館)
고려시대 시정(時政)의 기록을 관장하던 관청.
「낙천등운」은 작자·연대 미상의 고전소설이다. 남녀 주인공인 왕석작과 동예아의 낭만적이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다. 두 사람이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는 내용이 주가 되며, 등장인물의 일상생활이 핍진하게 묘사되어 있다.
낙천등운 (落泉登雲)
「낙천등운」은 작자·연대 미상의 고전소설이다. 남녀 주인공인 왕석작과 동예아의 낭만적이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다. 두 사람이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는 내용이 주가 되며, 등장인물의 일상생활이 핍진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원익은 일제강점기 임시의정원 외교위원회위원, 임시정부 서무국장, 인사국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이자 목사이다. 1885년(고종 22)에 태어나 1963년에 사망했다. 1919년 의주에서 목사로 재직하던 중 3·1운동을 주도했다. 이후 의용군을 모집하여 경찰서를 습격하려 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고 4월 김병조·장덕로 등과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 참여했다. 여운형이 파리에 파견될 때, 한국시정진술서를 국제연맹 장로교만국연합총회 및 미주 각 교회에 보내 일제의 만행을 폭로했다. 독립운동 자금조달차 입국했다가 일본경찰에 잡혔다.
이원익 (李元益)
이원익은 일제강점기 임시의정원 외교위원회위원, 임시정부 서무국장, 인사국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이자 목사이다. 1885년(고종 22)에 태어나 1963년에 사망했다. 1919년 의주에서 목사로 재직하던 중 3·1운동을 주도했다. 이후 의용군을 모집하여 경찰서를 습격하려 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고 4월 김병조·장덕로 등과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 참여했다. 여운형이 파리에 파견될 때, 한국시정진술서를 국제연맹 장로교만국연합총회 및 미주 각 교회에 보내 일제의 만행을 폭로했다. 독립운동 자금조달차 입국했다가 일본경찰에 잡혔다.
춘추관은 고려·조선시대에 시정(時政)의 기록을 관장한 관서이다. 고려 초기에는 사관(史館)이라고 불렀는데 문한서(文翰署)를 병합해 예문춘추관이라고 했다가 독립기구로 분리되었다. 1389년에 예문춘추관으로 통합하였는데 조선 건국 이후 분리되었다. 이때 예문관 관원은 녹관(祿官), 춘추관직은 겸관(兼官)으로 하였다. 『경국대전』의 직제에 따르면 영사, 감사(監事), 지사, 동지사, 수찬관, 편수관, 기주관, 기사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문관을 임용하였다. 문과에 급제한 유망한 청년들이 임명되는 전임사관은 국가의 중대회의에 모두 참석하는 등 매우 중요한 직임이었다.
춘추관 (春秋館)
춘추관은 고려·조선시대에 시정(時政)의 기록을 관장한 관서이다. 고려 초기에는 사관(史館)이라고 불렀는데 문한서(文翰署)를 병합해 예문춘추관이라고 했다가 독립기구로 분리되었다. 1389년에 예문춘추관으로 통합하였는데 조선 건국 이후 분리되었다. 이때 예문관 관원은 녹관(祿官), 춘추관직은 겸관(兼官)으로 하였다. 『경국대전』의 직제에 따르면 영사, 감사(監事), 지사, 동지사, 수찬관, 편수관, 기주관, 기사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문관을 임용하였다. 문과에 급제한 유망한 청년들이 임명되는 전임사관은 국가의 중대회의에 모두 참석하는 등 매우 중요한 직임이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중앙노동위원회 (中央勞動委員會)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고려연방제는 북한이 1960년부터 공식적으로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남과 북에 현존하는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연방통일정부 수립 후 남북 양 지역정부가 내정을 맡고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는 1민족·1국가·2제도·2정부 형태의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 등 무리한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서독 주도하에 이루어진 독일 통일 후, 흡수통일 방지를 위해 ‘완성형 연방제’에서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를 시도해오고 있다.
고려연방제 (高麗聯邦制)
고려연방제는 북한이 1960년부터 공식적으로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남과 북에 현존하는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연방통일정부 수립 후 남북 양 지역정부가 내정을 맡고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는 1민족·1국가·2제도·2정부 형태의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 등 무리한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서독 주도하에 이루어진 독일 통일 후, 흡수통일 방지를 위해 ‘완성형 연방제’에서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를 시도해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법제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구체적으로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차별의 유형, 차별 금지의 영역, 차별 금지의 예외 및 차별 허용 여건, 권리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권리 구제 수단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제43조), 법원의 구제 조치(제48조), 입증 책임의 배분(제47조)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障碍人差別禁止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법제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구체적으로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차별의 유형, 차별 금지의 영역, 차별 금지의 예외 및 차별 허용 여건, 권리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권리 구제 수단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제43조), 법원의 구제 조치(제48조), 입증 책임의 배분(제47조)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2007년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2가지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각 제정되었다.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 (非正規職保護法)
비정규직보호법은 2007년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2가지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각 제정되었다.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