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신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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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이다. 전두환 정부 출범으로 신군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기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입법 기능을 담당하게 하려고 설치되었으며 6개월간 법률안 189건을 포함 215건의 의안을 의결하여 소위 제5공화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주요한 법제들을 입법하였다. 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초헌법적 과도 입법 기구들과는 구별되나 국민대표로 구성되지 않은 점에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
국가보위입법회의 (國家保衛立法會議)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이다. 전두환 정부 출범으로 신군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기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입법 기능을 담당하게 하려고 설치되었으며 6개월간 법률안 189건을 포함 215건의 의안을 의결하여 소위 제5공화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주요한 법제들을 입법하였다. 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초헌법적 과도 입법 기구들과는 구별되나 국민대표로 구성되지 않은 점에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
이병희는 5·16군사정변의 핵심 인물로, 중앙정보부 서울지부장, 국회의원, 국회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926년 출생하여 1997년 사망했다. 1949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정보계통(육군특무대)에서 오래 근무하였다. 5·16군사정변 이후인 1962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되었을 때 서울시 지부장을 지냈다. 1962년 대령으로 예편하여, 이듬해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되었다. 이후 7·8·9·10·13·15대까지 지역구에서만 7선을 기록하였다. 1969년에는 국회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1964년부터 1996년까지는 아세아자유청년연맹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이병희 (李秉禧)
이병희는 5·16군사정변의 핵심 인물로, 중앙정보부 서울지부장, 국회의원, 국회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926년 출생하여 1997년 사망했다. 1949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정보계통(육군특무대)에서 오래 근무하였다. 5·16군사정변 이후인 1962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되었을 때 서울시 지부장을 지냈다. 1962년 대령으로 예편하여, 이듬해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되었다. 이후 7·8·9·10·13·15대까지 지역구에서만 7선을 기록하였다. 1969년에는 국회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1964년부터 1996년까지는 아세아자유청년연맹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1980년 신군부 주도 하에 신문·방송·통신을 통폐합한 사건.
언론 통폐합 사건 (言論 統廢合 事件)
1980년 신군부 주도 하에 신문·방송·통신을 통폐합한 사건.
서울의 봄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0년 5월 17일 사이에 전개된 민주화 운동 시기이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비유한 명칭이다. 1979년 10·26사건의 발생으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와 유신헌법 개정 논의에 합의하여 유신철폐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팽배해졌다. 그러나 전두환 등 신군부는 12·12군사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맞서 학생들은 1980년 봄부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신군부는 비상계엄에 저항하며 일어난 광주 5·18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서울의 봄
서울의 봄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0년 5월 17일 사이에 전개된 민주화 운동 시기이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비유한 명칭이다. 1979년 10·26사건의 발생으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와 유신헌법 개정 논의에 합의하여 유신철폐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팽배해졌다. 그러나 전두환 등 신군부는 12·12군사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맞서 학생들은 1980년 봄부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신군부는 비상계엄에 저항하며 일어난 광주 5·18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1984년 5월에 결성된 재야 정치인들의 민주화운동 조직체.
민주화추진협의회 (民主化推進協議會)
1984년 5월에 결성된 재야 정치인들의 민주화운동 조직체.
1980년 5월 신군부가 국가 보위를 명분으로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1980년 5월 신군부가 국가 보위를 명분으로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
십이칠법난(十二七法難)은 1980년에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및 관련자들을 강제로 연행해 수사한 사건이다. 153명이 강제 연행되어 수사를 받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에서도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1,776명이 검거되었다. 이는 계엄령 상태에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정권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10·27법난 (十二七法難)
십이칠법난(十二七法難)은 1980년에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및 관련자들을 강제로 연행해 수사한 사건이다. 153명이 강제 연행되어 수사를 받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에서도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1,776명이 검거되었다. 이는 계엄령 상태에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정권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金大中內亂陰謀造作事件)은 1980년에 신군부 세력이 김대중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내란음모를 조작하여 탄압하였던 사건이다. 김대중을 비롯한 24명이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981년 김대중이 사형을 선고받고,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1월 29일 재심에서 법원은 1980년 5 · 18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하였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함으로써 사건이 완전 종료되었다.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金大中 內亂陰謀 造作事件)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金大中內亂陰謀造作事件)은 1980년에 신군부 세력이 김대중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내란음모를 조작하여 탄압하였던 사건이다. 김대중을 비롯한 24명이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981년 김대중이 사형을 선고받고,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1월 29일 재심에서 법원은 1980년 5 · 18민주화운동을 배후 조종하였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함으로써 사건이 완전 종료되었다.
5·18 특별법은 1995년 12월 19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12 · 12군사반란 및 5 · 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이어져온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 따라 1988년부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며, 1993년 김영삼 정부 등장 후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면서 1995년 12월에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5·18특별법 (五一八特別法)
5·18 특별법은 1995년 12월 19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12 · 12군사반란 및 5 · 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이어져온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 따라 1988년부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며, 1993년 김영삼 정부 등장 후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면서 1995년 12월에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