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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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대회에서 채택한 선언.
자유언론실천선언 (自由言論實踐宣言)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대회에서 채택한 선언.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에 있는 사립 여자고등학교.
동주여자고등학교 (東洲女子高等學校)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에 있는 사립 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崇文高等學校)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
신문윤리 향상을 목적으로 신문인들이 설립한 자율규제단체.
한국신문윤리위원회 (韓國新聞倫理委員會)
신문윤리 향상을 목적으로 신문인들이 설립한 자율규제단체.
사회적인 주장이나 요구를 개진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
시민사회단체 (市民社會團體)
사회적인 주장이나 요구를 개진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공립고등학교.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全州商業情報高等學校)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공립고등학교.
해방 이후 『리얼리즘문학론』, 『민중문학과 민족현실』, 『실패한 인생 실패한 문학』 등을 저술한 평론가. 문학평론가.
김병걸 (金炳傑)
해방 이후 『리얼리즘문학론』, 『민중문학과 민족현실』, 『실패한 인생 실패한 문학』 등을 저술한 평론가. 문학평론가.
조선 후기에 『각암집』 등을 저술한 문인이다. 1605년 4월 12일 대구부 수성현(壽城縣) 파잠리(巴岑里) 집에서 출생하였다. 서인계 학자로 김장생(金長生)에게 수학하였으며, 동문인 송시열(宋時烈)·이유태(李惟泰) 등과 교유하였다. 1642년 모친상을 당하여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역병에 걸려서 이듬해 정월 19일 세상을 떠났다. 일찍 세상을 떠나 오언고시 5수, 오언절구 6수, 오언율시 9수, 칠언절구 23수, 칠언율시 14수가 문집에 남아 있을 뿐이다. 잡저에 「대학집해(大學集解)」가 있는데, 팔조목을 해설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전유경 (全有慶)
조선 후기에 『각암집』 등을 저술한 문인이다. 1605년 4월 12일 대구부 수성현(壽城縣) 파잠리(巴岑里) 집에서 출생하였다. 서인계 학자로 김장생(金長生)에게 수학하였으며, 동문인 송시열(宋時烈)·이유태(李惟泰) 등과 교유하였다. 1642년 모친상을 당하여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역병에 걸려서 이듬해 정월 19일 세상을 떠났다. 일찍 세상을 떠나 오언고시 5수, 오언절구 6수, 오언율시 9수, 칠언절구 23수, 칠언율시 14수가 문집에 남아 있을 뿐이다. 잡저에 「대학집해(大學集解)」가 있는데, 팔조목을 해설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임시정부 산하 정치공작대의 총무, 단국대학교 재단설립 이사와 학장, 민의원 등을 역임한 교육자·정치인.
김정실 (金正實)
임시정부 산하 정치공작대의 총무, 단국대학교 재단설립 이사와 학장, 민의원 등을 역임한 교육자·정치인.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한 제5공화국의 통일방안이다. 1980년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에 대한 대응으로 1982년 민족자결, 민주적 절차, 평화적 방법을 원칙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와 제5공화국 자체의 도덕적·정치적 정통성에 대한 비판운동이 확산되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되었다. 평화협정 없이 휴전협정체제를 유지하면서 적대관계 해소를 도모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민족자결 원칙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유엔의 관여를 배제하고 대신 민족 내부적 성격을 강화했다는 의의도 있다.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한 제5공화국의 통일방안이다. 1980년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에 대한 대응으로 1982년 민족자결, 민주적 절차, 평화적 방법을 원칙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와 제5공화국 자체의 도덕적·정치적 정통성에 대한 비판운동이 확산되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되었다. 평화협정 없이 휴전협정체제를 유지하면서 적대관계 해소를 도모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민족자결 원칙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유엔의 관여를 배제하고 대신 민족 내부적 성격을 강화했다는 의의도 있다.
대표적인 한국의 진보적 문인조직.
한국작가회의 (韓國作家會議)
대표적인 한국의 진보적 문인조직.
민중문화운동은 1970∼80년대 민중을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상정하고 진행된 문화운동이다. 1970년대에 민족적 전통을 표방한 다양한 문화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주체적 민족사관에 입각한 관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항하여 지배 세력과 구분되는 민중을 강조하는 대학가의 대동놀이가 등장하였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아우르는 민중을 주도 세력으로 활성화되어 문학, 영화, 음악, 미술, 건축 등의 분야로 확산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족주의에 입각한 민중문화를 지향하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이 결성되었다.
민중문화운동 (民衆文化運動)
민중문화운동은 1970∼80년대 민중을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상정하고 진행된 문화운동이다. 1970년대에 민족적 전통을 표방한 다양한 문화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주체적 민족사관에 입각한 관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항하여 지배 세력과 구분되는 민중을 강조하는 대학가의 대동놀이가 등장하였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아우르는 민중을 주도 세력으로 활성화되어 문학, 영화, 음악, 미술, 건축 등의 분야로 확산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족주의에 입각한 민중문화를 지향하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이 결성되었다.
이광정은 조선 후기에 『소산집』 등을 저술한 학자이다. 1714년 안동 출생이며, 대산 이상정의 동생으로 밀암 이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728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15세의 나이에 종군하였다. 경학과 성리학을 연구하고 예설을 정리하여 안동 지방의 표준 예설을 세웠다.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후 은거하여 도를 구하는 공부에 전념했고, 정조가 몇몇 관직에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퇴계학통을 계승하여 많은 학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1789년 향년 76세에 별세하였고, 안동 고산서원에 배향되었다.
이광정 (李光靖)
이광정은 조선 후기에 『소산집』 등을 저술한 학자이다. 1714년 안동 출생이며, 대산 이상정의 동생으로 밀암 이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728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15세의 나이에 종군하였다. 경학과 성리학을 연구하고 예설을 정리하여 안동 지방의 표준 예설을 세웠다.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후 은거하여 도를 구하는 공부에 전념했고, 정조가 몇몇 관직에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퇴계학통을 계승하여 많은 학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1789년 향년 76세에 별세하였고, 안동 고산서원에 배향되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는 1975년 박정희 군사정권과 동아일보사의 경영진에 의해 쫓겨난 동아일보 기자들이 결성한 조직이다. 해당 언론사 경영진에 맞서 해직기자들의 복직과 언론의 민주화, 자유언론을 실천하기 위한 효율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결성하였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東亞自由言論守護鬪爭委員會)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는 1975년 박정희 군사정권과 동아일보사의 경영진에 의해 쫓겨난 동아일보 기자들이 결성한 조직이다. 해당 언론사 경영진에 맞서 해직기자들의 복직과 언론의 민주화, 자유언론을 실천하기 위한 효율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결성하였다.
국회의원윤리강령은 1991년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행동 강령이자 징계 심사 기준이다. 국회의원의 윤리 및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의 윤리 특별위원회의 최초의 규범적 근거이다. 2010년 5월 28일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 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국회는 윤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국회의원윤리강령 (國會議員倫理綱領)
국회의원윤리강령은 1991년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행동 강령이자 징계 심사 기준이다. 국회의원의 윤리 및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의 윤리 특별위원회의 최초의 규범적 근거이다. 2010년 5월 28일 개정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 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국회는 윤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