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양역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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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역변통론은 조선 후기 민폐(民弊)의 제1차적 요인인 양역폐의 해소를 위해 양역제의 개선과 개혁을 주장하던 여러 논의의 총칭이다. 효종 때 일부 관료에 의해 제기된 이래 숙종 때 이르러서는 재야의 유생들까지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활발해졌다. 수년에 걸친 논의 끝에 1750년(영조 26) 균역법의 시행으로 일단락되었다.
양역변통론 (良役變通論)
양역변통론은 조선 후기 민폐(民弊)의 제1차적 요인인 양역폐의 해소를 위해 양역제의 개선과 개혁을 주장하던 여러 논의의 총칭이다. 효종 때 일부 관료에 의해 제기된 이래 숙종 때 이르러서는 재야의 유생들까지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활발해졌다. 수년에 걸친 논의 끝에 1750년(영조 26) 균역법의 시행으로 일단락되었다.
「양역변통절목」은 1711년 양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정법 등을 채택하여 반포한 문서, 조목이다. 「양역변통절목」은 ‘이정법’의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정법은 양역상의 도망·노제·사망 등으로 빠진 인원을 파악하고 인원을 보충하는데 최대한 리(里) 자체의 기능에 맡기는 공동책납제였다. 이 법은 군역을 피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한정(閑丁)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군역 수취를 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양역변통절목」은 조선 후기 군역제가 개인에서 리 단위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역변통절목 (良役變通節目)
「양역변통절목」은 1711년 양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정법 등을 채택하여 반포한 문서, 조목이다. 「양역변통절목」은 ‘이정법’의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정법은 양역상의 도망·노제·사망 등으로 빠진 인원을 파악하고 인원을 보충하는데 최대한 리(里) 자체의 기능에 맡기는 공동책납제였다. 이 법은 군역을 피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한정(閑丁)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군역 수취를 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양역변통절목」은 조선 후기 군역제가 개인에서 리 단위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포는 조선 후기 양역 변통책(良役變通策)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토지 부과세이다. 결포론은 변통 논의의 진행 과정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는 모든 양역을 토지에 부과하자는 순수한 결포론이다. 둘째는 양역을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나머지 1필 부분을 토지에 부과하자는 감필 결포론(減疋結布論)이다. 처음에는 전자가 우세했으나 나중에는 감필 결포론으로 진행되었다. 결포론은 그 주장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균역법에 영향을 주었고 그 기본 취지가 균역법에서 구현되었다.
결포 (結布)
결포는 조선 후기 양역 변통책(良役變通策)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토지 부과세이다. 결포론은 변통 논의의 진행 과정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는 모든 양역을 토지에 부과하자는 순수한 결포론이다. 둘째는 양역을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나머지 1필 부분을 토지에 부과하자는 감필 결포론(減疋結布論)이다. 처음에는 전자가 우세했으나 나중에는 감필 결포론으로 진행되었다. 결포론은 그 주장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균역법에 영향을 주었고 그 기본 취지가 균역법에서 구현되었다.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은 1703년(숙종 29)에 양역 쇄신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양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 속에서 양역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설치되었다. 양역이정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양역 사정 작업이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과도한 군액을 감축하고, 정해진 군액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고정하고자 했다.
양역이정청 (良役釐整廳)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은 1703년(숙종 29)에 양역 쇄신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양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 속에서 양역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설치되었다. 양역이정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양역 사정 작업이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과도한 군액을 감축하고, 정해진 군액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고정하고자 했다.
조선 후기 양역변통(良役變通)을 규정한 제도.
정번수포법 (停番收布法)
조선 후기 양역변통(良役變通)을 규정한 제도.
『양역총수(良役總數)』는 1743년(영조 19) 남부지역 6개도를 대상으로 양역(良役) 대상자의 인원수을 기관별·지역별로 규정한 관찬서이다. 숙종조 양역 변통(良役變通)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양역 사정 작업의 결과물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道)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사정 작업을 시행해 양역 대상자의 인원수를 확정한 책이다. 이 책은 『양역실총(良役實總)』과 함께 균역법 실시의 기초 작업이자 이후 역총 운영의 원칙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양역총수 (良役總數)
『양역총수(良役總數)』는 1743년(영조 19) 남부지역 6개도를 대상으로 양역(良役) 대상자의 인원수을 기관별·지역별로 규정한 관찬서이다. 숙종조 양역 변통(良役變通)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양역 사정 작업의 결과물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道)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사정 작업을 시행해 양역 대상자의 인원수를 확정한 책이다. 이 책은 『양역실총(良役實總)』과 함께 균역법 실시의 기초 작업이자 이후 역총 운영의 원칙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759년 평안도의 감영·병영·중영 등 기관과 14개 군현의 양역액수를 규정한 행정서.
관서양역실총 (關西良役實總)
1759년 평안도의 감영·병영·중영 등 기관과 14개 군현의 양역액수를 규정한 행정서.
이정법은 말단 행정구획인 리(里) 단위로 유사(有司) 및 검찰자와 주민으로 구성된 인보조직에 기초하여 군역자의 결원을 보충하는 대정(代定) 작업을 담당하도록 한 제도이다. 군역은 원칙적으로 16~60세의 양인 남자에게 부과되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군역자의 결원을 새로운 군역자로 충당하기 위하여 군역 대상자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고자 했다. 이정법은 17세기 말부터 군역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궐액을 대정시키는 인징(隣徵), 족징(族徵)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하는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이정법 (里定法)
이정법은 말단 행정구획인 리(里) 단위로 유사(有司) 및 검찰자와 주민으로 구성된 인보조직에 기초하여 군역자의 결원을 보충하는 대정(代定) 작업을 담당하도록 한 제도이다. 군역은 원칙적으로 16~60세의 양인 남자에게 부과되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군역자의 결원을 새로운 군역자로 충당하기 위하여 군역 대상자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고자 했다. 이정법은 17세기 말부터 군역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궐액을 대정시키는 인징(隣徵), 족징(族徵)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하는 방안으로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