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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는 조선 후기 호조판서, 병조판서, 경상도관찰사, 함경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일찍이 동궁(東宮)의 요속(僚屬)이 된 인연으로 영조의 지우(知遇)를 입어 탕평 정권에 참여하여 직간(直諫)하는 신하로 이름을 얻었다.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공이 있었다. 소론의 당론을 견지하며 이광좌를 사표(師表)로 삼아 지론이 시종 일관 변하지 않았다. 노론을 견제하다가 곤경에 처하였으며, 결국 을해옥사 때 역모자가 진술한 초사(招辭)에 이름이 나와 문초를 당하는 수모를 겪고 정계를 은퇴한 후 사망하였다.
박문수 (朴文秀)
박문수는 조선 후기 호조판서, 병조판서, 경상도관찰사, 함경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일찍이 동궁(東宮)의 요속(僚屬)이 된 인연으로 영조의 지우(知遇)를 입어 탕평 정권에 참여하여 직간(直諫)하는 신하로 이름을 얻었다.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공이 있었다. 소론의 당론을 견지하며 이광좌를 사표(師表)로 삼아 지론이 시종 일관 변하지 않았다. 노론을 견제하다가 곤경에 처하였으며, 결국 을해옥사 때 역모자가 진술한 초사(招辭)에 이름이 나와 문초를 당하는 수모를 겪고 정계를 은퇴한 후 사망하였다.
광평성은 고려 초기 백관을 총괄하며 정치를 평의했던 관부이다. 호족 세력을 대변하는 기구라는 견해도 있으나 국왕 휘하의 정부기구로 보고 있다. 광평성은 태조 대에는 최고 관부였으나 광종 대에 내의성이 서열 1위가 되면서 밀려났고, 성종 대에 내의성, 내사령과 함께 내사문하성으로 개편되었다.
광평성 (廣評省)
광평성은 고려 초기 백관을 총괄하며 정치를 평의했던 관부이다. 호족 세력을 대변하는 기구라는 견해도 있으나 국왕 휘하의 정부기구로 보고 있다. 광평성은 태조 대에는 최고 관부였으나 광종 대에 내의성이 서열 1위가 되면서 밀려났고, 성종 대에 내의성, 내사령과 함께 내사문하성으로 개편되었다.
고려시대 시정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어사대 (御史臺)
고려시대 시정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상서성은 고려시대에 문서 전달과 국가 행정을 담당하였던 상서도성(尙書都省)과 상서육부(尙書六部)로 구성된 관부이다. 성종 대에 당의 3성 6부제를 수용하면서 설치 · 운영되었다. 고려 후기에 상서도성은 폐지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상서육부의 국가 행정은 다양한 형태로 유지 · 운영되었다. 3성의 하나였으나 중서문하성에 비해 위상이 낮았다. 국왕이 상서육부의 행정을 직접 관할하였으며 동시에 중서문하성의 재상이 6부판사를 일부 겸직하여 행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상서성 (尙書省)
상서성은 고려시대에 문서 전달과 국가 행정을 담당하였던 상서도성(尙書都省)과 상서육부(尙書六部)로 구성된 관부이다. 성종 대에 당의 3성 6부제를 수용하면서 설치 · 운영되었다. 고려 후기에 상서도성은 폐지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상서육부의 국가 행정은 다양한 형태로 유지 · 운영되었다. 3성의 하나였으나 중서문하성에 비해 위상이 낮았다. 국왕이 상서육부의 행정을 직접 관할하였으며 동시에 중서문하성의 재상이 6부판사를 일부 겸직하여 행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사헌부의 정6품 관직.
감찰 (監察)
조선시대 사헌부의 정6품 관직.
고려시대의 중앙관제인 이부(吏部)·병부(兵部)·호부(戶部)·형부(刑部)·예부(禮部)·공부(工部)의 합칭.
육부 (六部)
고려시대의 중앙관제인 이부(吏部)·병부(兵部)·호부(戶部)·형부(刑部)·예부(禮部)·공부(工部)의 합칭.
고려후기 감찰사(監察司)의 종6품 관직.
감찰사 (監察史)
고려후기 감찰사(監察司)의 종6품 관직.
내봉성은 904년(효공왕 8)에 궁예가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정할 때 설치한 중앙의 관부 가운데 하나이다. 처음에는 전체 19개 가운데 서열상 9번째 관부로 설치되었지만, 태봉 시기를 거쳐 고려 초에는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그래서 내봉성의 장관인 내봉령이 광평시중 바로 다음에 등장할 정도로 서열이 높아졌다.
내봉성 (內奉省)
내봉성은 904년(효공왕 8)에 궁예가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정할 때 설치한 중앙의 관부 가운데 하나이다. 처음에는 전체 19개 가운데 서열상 9번째 관부로 설치되었지만, 태봉 시기를 거쳐 고려 초에는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그래서 내봉성의 장관인 내봉령이 광평시중 바로 다음에 등장할 정도로 서열이 높아졌다.
고려시대 무선(武選 : 武臣들의 人事)·군무(軍務)·의위(儀衛)·우역(郵驛)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병부 (兵部)
고려시대 무선(武選 : 武臣들의 人事)·군무(軍務)·의위(儀衛)·우역(郵驛)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 초 문관의 선발 및 표창과 책봉을 담당한 관청.
선관 (選官)
고려 초 문관의 선발 및 표창과 책봉을 담당한 관청.
고려후기 사헌부에 속하였던 종6품의 관직.
규정 (糾正)
고려후기 사헌부에 속하였던 종6품의 관직.
고려 후기에, 좌간의대부, 수로방호사, 동지추밀원사 등을 역임한 문신.
장일 (張鎰)
고려 후기에, 좌간의대부, 수로방호사, 동지추밀원사 등을 역임한 문신.
고려 전기의 관직.
어사 (御事)
고려 전기의 관직.
1743년(영조 19)에 거행된 대사례 의식을 담은 기록화.
대사례도 (大射禮圖)
1743년(영조 19)에 거행된 대사례 의식을 담은 기록화.
대한제국기 때, 이날치의 제자로 김창환 협률사에서 활동한 판소리의 명창.
강용환 (姜龍煥)
대한제국기 때, 이날치의 제자로 김창환 협률사에서 활동한 판소리의 명창.
감진어사는 조선시대 기근이 들었을 때 지방관의 진휼 상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파견된 왕의 특명 사신이다. 감진어사는 중앙과 파견 지역을 오가며 감사가 확보한 진휼곡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진휼곡을 마련하여 보급해 주는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지방 감사의 진휼 업무를 보완하였다.
감진어사 (監賑御使)
감진어사는 조선시대 기근이 들었을 때 지방관의 진휼 상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파견된 왕의 특명 사신이다. 감진어사는 중앙과 파견 지역을 오가며 감사가 확보한 진휼곡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진휼곡을 마련하여 보급해 주는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지방 감사의 진휼 업무를 보완하였다.
총어영은 조선 말기에 궁궐 및 도성을 방어하던 군영의 하나이다. 1888년(고종 25) 4월에 친군 5영 체제를 3영 체제로 개편할 때 기존의 친군 별영(別營) 체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름을 바꾸어 창설한 군영이다. 1894년 갑오개혁 시기까지 통위영, 장위영과 함께 궁궐 및 도성 내외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총어영 (摠禦營)
총어영은 조선 말기에 궁궐 및 도성을 방어하던 군영의 하나이다. 1888년(고종 25) 4월에 친군 5영 체제를 3영 체제로 개편할 때 기존의 친군 별영(別營) 체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름을 바꾸어 창설한 군영이다. 1894년 갑오개혁 시기까지 통위영, 장위영과 함께 궁궐 및 도성 내외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함경북도 길주 지역의 옛 지명.
영주 (英州)
함경북도 길주 지역의 옛 지명.
병관은 고려시대, 무선(武選) · 군무(軍務) · 의위(儀衛) · 우역(郵驛)을 담당하였던 관청이다. 『고려사』에 따르면 918년(태조 1)에 병부를 두었으며, 후에 병관으로 고쳤다고 하였다. 병부는 신라 이래로 태봉의 것을 계승한 것이다. 병관이라고 칭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982년(성종 1)에 상서도성의 전신인 어사도성이 설치된 것에 미루어 이때 고친 것으로 추정된다. 어사도성 아래에 선관, 병관, 민관, 형관, 예관, 공관 등 6관이 설치되고, 병관에는 어사, 시랑, 낭중, 원외랑 등의 관원을 두었다.
병관 (兵官)
병관은 고려시대, 무선(武選) · 군무(軍務) · 의위(儀衛) · 우역(郵驛)을 담당하였던 관청이다. 『고려사』에 따르면 918년(태조 1)에 병부를 두었으며, 후에 병관으로 고쳤다고 하였다. 병부는 신라 이래로 태봉의 것을 계승한 것이다. 병관이라고 칭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982년(성종 1)에 상서도성의 전신인 어사도성이 설치된 것에 미루어 이때 고친 것으로 추정된다. 어사도성 아래에 선관, 병관, 민관, 형관, 예관, 공관 등 6관이 설치되고, 병관에는 어사, 시랑, 낭중, 원외랑 등의 관원을 두었다.
권설직(權設職)은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에 임시로 두었던 관직이다. 넓은 의미로는 국가의 행사나 토목, 내우외란, 외교사신 등 상설관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국가적으로 큰 일이 발생하였을 때 설치하는 모든 관직을 권설직이라 한다. 좁은 의미로는 왕실 인사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사부(師傅) 등 관직만을 법제적으로 규정한 권설직이라 한다.
권설직 (權設職)
권설직(權設職)은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에 임시로 두었던 관직이다. 넓은 의미로는 국가의 행사나 토목, 내우외란, 외교사신 등 상설관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국가적으로 큰 일이 발생하였을 때 설치하는 모든 관직을 권설직이라 한다. 좁은 의미로는 왕실 인사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사부(師傅) 등 관직만을 법제적으로 규정한 권설직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