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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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문사는 삼국시대 신라의 원광이 머물렀던 사찰이다. 원광은 근처 가슬갑사에서 화랑에게 세속오계를 주었다. 고려시대에는 12세기에 원응국사가 머물며 중창하였다. 조선 후기 18세기에는 설송 연초가 후학들을 가르치며 중창하였다.
운문사 (雲門寺)
운문사는 삼국시대 신라의 원광이 머물렀던 사찰이다. 원광은 근처 가슬갑사에서 화랑에게 세속오계를 주었다. 고려시대에는 12세기에 원응국사가 머물며 중창하였다. 조선 후기 18세기에는 설송 연초가 후학들을 가르치며 중창하였다.
고려 시대의 청자 병.
청자 음각 운문 병 (靑磁 陰刻 雲文 甁)
고려 시대의 청자 병.
고려후기 경상북도 청도에서 농민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
김사미 (金沙彌)
고려후기 경상북도 청도에서 농민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
『문장강화』는 1948년 이태준(李泰俊)이 지은 문장론이다. 『문장(文章)』에 10회(1939.2.~1939.10, 1940.3.) 연재 후, 여기에 예문 및 설명을 덧붙여 1940년 문장사(文章社)에서 초판본, 1947년과 1948년 박문서관(博文書館)에서 증정판이 각각 간행되었다. 『문장강화』는 독자적인 조선어 문장론의 선례로 평가된다. 기존의 문장 작법 교본이 대개 일본 저작의 중역이었다면, 이태준은 문장 구성의 방법과 구체적인 예문을 동시대 문학과 고전에서 직접 발굴함으로써 조선어 문장론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했다.
문장강화 (文章講話)
『문장강화』는 1948년 이태준(李泰俊)이 지은 문장론이다. 『문장(文章)』에 10회(1939.2.~1939.10, 1940.3.) 연재 후, 여기에 예문 및 설명을 덧붙여 1940년 문장사(文章社)에서 초판본, 1947년과 1948년 박문서관(博文書館)에서 증정판이 각각 간행되었다. 『문장강화』는 독자적인 조선어 문장론의 선례로 평가된다. 기존의 문장 작법 교본이 대개 일본 저작의 중역이었다면, 이태준은 문장 구성의 방법과 구체적인 예문을 동시대 문학과 고전에서 직접 발굴함으로써 조선어 문장론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했다.
고려후기 김사미와 효심의 난과 관련된 무신.
김경부 (金慶夫)
고려후기 김사미와 효심의 난과 관련된 무신.
『선문강요집(禪門綱要集)』은 선종의 주요 분파 중에서도 특히 북송대 이후 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임제종과 운문종의 핵심 사상을 문답의 형식으로 정리한 선사상 강요서이다. 이 책은 고려 후기 백련사 제4세 사주인 진정국사 천책(眞靜國師天頙)의 저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책의 내용으로 볼 때 천태종 승려인 천책이 지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선종의 승려가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문강요집 (禪門綱要集)
『선문강요집(禪門綱要集)』은 선종의 주요 분파 중에서도 특히 북송대 이후 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임제종과 운문종의 핵심 사상을 문답의 형식으로 정리한 선사상 강요서이다. 이 책은 고려 후기 백련사 제4세 사주인 진정국사 천책(眞靜國師天頙)의 저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책의 내용으로 볼 때 천태종 승려인 천책이 지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선종의 승려가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 전기의 문인, 박하담이 지은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38년에 간행한 시문집.
소요당일고 (逍遙堂逸稿)
조선 전기의 문인, 박하담이 지은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38년에 간행한 시문집.
고려 시대에 제작된 청자 병.
청자 음각 연화문 팔각 장경병 (靑磁 陰刻 蓮花文 八角 長頸甁)
고려 시대에 제작된 청자 병.
흑단령은 조선시대 세종대 이후 문무 관원이 예복으로 착용한 아청색 또는 유록색 단령이다. 사모와 품대, 화자와 함께 착용하였다. 흑단령 제도는 1446년(세종 28) 대소 조의(朝儀)에 흑염조의(黑染朝衣)를 입도록 하자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당상관 이상이 무늬 있는 아청색 비단의 흑단령을 입었으며 3품까지 흉배를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유록색으로 색상이 바뀌고 9품까지의 모든 관원이 흉배를 사용하였다. 19세기 말에는 북청색 계통의 반령착수(盤領窄袖)로 바뀌었고 흉배 유무에 따라 대례복과 소례복으로 구분하였다.
흑단령 (黑團領)
흑단령은 조선시대 세종대 이후 문무 관원이 예복으로 착용한 아청색 또는 유록색 단령이다. 사모와 품대, 화자와 함께 착용하였다. 흑단령 제도는 1446년(세종 28) 대소 조의(朝儀)에 흑염조의(黑染朝衣)를 입도록 하자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당상관 이상이 무늬 있는 아청색 비단의 흑단령을 입었으며 3품까지 흉배를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유록색으로 색상이 바뀌고 9품까지의 모든 관원이 흉배를 사용하였다. 19세기 말에는 북청색 계통의 반령착수(盤領窄袖)로 바뀌었고 흉배 유무에 따라 대례복과 소례복으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