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재조대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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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사(禪源寺)는 1232년에 인천광역시 강화도로 천도한 뒤, 집정자였던 최우가 1245년에 자신의 원찰로 창건한 사찰이다. 1236년에 재조대장경 판각이 시작되었고, 선원사는 대장도감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대장경을 봉안, 관리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1398년(태조 7)에 대장경판이 한양의 지천사로 옮겨진 후 별다른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폐사 연대가 분명하지 않은 실정이다. 1977년에 지금의 선원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위치를 비정하는 데 이견이 많다.
강화 선원사 (江華 禪源寺)
선원사(禪源寺)는 1232년에 인천광역시 강화도로 천도한 뒤, 집정자였던 최우가 1245년에 자신의 원찰로 창건한 사찰이다. 1236년에 재조대장경 판각이 시작되었고, 선원사는 대장도감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대장경을 봉안, 관리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1398년(태조 7)에 대장경판이 한양의 지천사로 옮겨진 후 별다른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폐사 연대가 분명하지 않은 실정이다. 1977년에 지금의 선원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위치를 비정하는 데 이견이 많다.
장경도감(藏經都監)은 고려시대 대장경이나 교장 등을 목판에 새기고 인출하기 위해 만든 임시 관청이다. 도감(都監)은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 관청으로, 경전을 판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였다. 의천의 속장경 간행을 위한 교장도감(敎藏都監)과 재조대장경 판각을 위해 설치했던 대장도감(大藏都監)이 이에 해당된다.
장경도감 (藏經都監)
장경도감(藏經都監)은 고려시대 대장경이나 교장 등을 목판에 새기고 인출하기 위해 만든 임시 관청이다. 도감(都監)은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 관청으로, 경전을 판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였다. 의천의 속장경 간행을 위한 교장도감(敎藏都監)과 재조대장경 판각을 위해 설치했던 대장도감(大藏都監)이 이에 해당된다.
합천 해인사 『내전수함음소』 권490 목판은 고려후기 대장도감에서 간행된 재조대장경의 일부로 1245년에 판각한 목판이다. 2009년에 실물 목판이 발견되었고, 201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두 개의 목판 중 첫 번째 목판에는 1, 2장이, 두 번째 목판에는 3장이 새겨져 있다. 대장경판을 판각하여 불력으로 몽고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만들어졌다.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1부 10권에 대한 음의(音義: 경전 속 글자의 발음과 의미 해석)를 수록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의 『내전수함음소』 목판과의 비교 및 다른 음의와의 비교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합천 해인사 내전수함음소 권490 목판 (陜川 海印寺 內典隨函音疏 卷四百九十 木板)
합천 해인사 『내전수함음소』 권490 목판은 고려후기 대장도감에서 간행된 재조대장경의 일부로 1245년에 판각한 목판이다. 2009년에 실물 목판이 발견되었고, 201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두 개의 목판 중 첫 번째 목판에는 1, 2장이, 두 번째 목판에는 3장이 새겨져 있다. 대장경판을 판각하여 불력으로 몽고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만들어졌다.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1부 10권에 대한 음의(音義: 경전 속 글자의 발음과 의미 해석)를 수록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의 『내전수함음소』 목판과의 비교 및 다른 음의와의 비교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인도의 승려 견해가 지은 『대승법계무차별론』을 간행한 불교경전이다. 대승의 법계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밝힌 짧은 양의 논서이다. 구체적으로 법계무차별론에서는 보리심을 12의미로 나누어 설명한다. 보리심의 결과는 열반계이다. 이때를 법신이라고 하며, 이 법신은 법계와 동일하여 본래부터 중생과 차별이 없다. 이런 내용을 담은 본서는 재조본이면서 희귀한 절첩이다.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인도의 승려 견해가 지은 『대승법계무차별론』을 간행한 불교경전이다. 대승의 법계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밝힌 짧은 양의 논서이다. 구체적으로 법계무차별론에서는 보리심을 12의미로 나누어 설명한다. 보리심의 결과는 열반계이다. 이때를 법신이라고 하며, 이 법신은 법계와 동일하여 본래부터 중생과 차별이 없다. 이런 내용을 담은 본서는 재조본이면서 희귀한 절첩이다.
고려후기 재조대장경 경판에서 인출한 『유가사지론』 100권 중 권64에 해당하는 논서.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64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六十四)
고려후기 재조대장경 경판에서 인출한 『유가사지론』 100권 중 권64에 해당하는 논서.
고려후기 재조대장경 경판에서 인출한 『유가사지론』 100권 중 권55에 해당하는 논서.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55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五十五)
고려후기 재조대장경 경판에서 인출한 『유가사지론』 100권 중 권55에 해당하는 논서.
『고려판대장경인쇄전말(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은 일제강점기에, 고려 『재조대장경(팔만대장경)』의 인출 관련 보고서 3종 중 1915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보고서로 고려 재조대장경 인출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게재되어 있는 자료이다. 이 보고서는 1915년에 발간된 등사본에서부터 1931년에 출판된 간행본까지 총 6종이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1915년판 간행본이다.
고려판대장경인쇄전말 (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
『고려판대장경인쇄전말(高麗板大藏經印刷顚末)』은 일제강점기에, 고려 『재조대장경(팔만대장경)』의 인출 관련 보고서 3종 중 1915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보고서로 고려 재조대장경 인출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게재되어 있는 자료이다. 이 보고서는 1915년에 발간된 등사본에서부터 1931년에 출판된 간행본까지 총 6종이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1915년판 간행본이다.
재조본 제법집요경 권6(再雕本 諸法集要經 卷六)은 13세기 초에 새긴 재조본 고려대장경에 포함된 『제법집요경』 권6의 인본이다. 이 불경은 고려 고종 때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1236년(고려 고종 23)부터 1251년(고려 고종 38)까지 16년간에 걸쳐 다시 조성한 재조본 고려대장경 인본(印本)의 하나이다. ‘팔만대장경‘으로 일컫는 재조본 고려대장경은 경판이 현전하기 때문에 초조본 고려대장경 인본에 비해 관심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재조본 고려대장경의 고려시대 인본은 국내에 매우 드물게 전한다. 절첩본으로 장책되어 있다.
재조본 제법집요경 권6 (再雕本 諸法集要經 卷六)
재조본 제법집요경 권6(再雕本 諸法集要經 卷六)은 13세기 초에 새긴 재조본 고려대장경에 포함된 『제법집요경』 권6의 인본이다. 이 불경은 고려 고종 때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1236년(고려 고종 23)부터 1251년(고려 고종 38)까지 16년간에 걸쳐 다시 조성한 재조본 고려대장경 인본(印本)의 하나이다. ‘팔만대장경‘으로 일컫는 재조본 고려대장경은 경판이 현전하기 때문에 초조본 고려대장경 인본에 비해 관심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재조본 고려대장경의 고려시대 인본은 국내에 매우 드물게 전한다. 절첩본으로 장책되어 있다.
불설불모출생삼법장반야바라밀다경 권12(佛說佛母出生三法藏般若波羅密多經 卷十二)는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에 찍어낸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경전이다. 이 책은 불도(佛道 )의 근본이 되는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의 법과 그 수지공덕(受持功德)을 논한 것으로, 『삼법장경(三法藏經)』이라 부른다. 송나라 때 인도에서 온 학승(學僧) 시호(施護)가 한역(漢譯)한 것을 고려시대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판각한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 목판을 이용하여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불설불모출생삼법장반야바라밀다경 권12 (佛說佛母出生三法藏般若波羅密多經 卷十二)
불설불모출생삼법장반야바라밀다경 권12(佛說佛母出生三法藏般若波羅密多經 卷十二)는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에 찍어낸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경전이다. 이 책은 불도(佛道 )의 근본이 되는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의 법과 그 수지공덕(受持功德)을 논한 것으로, 『삼법장경(三法藏經)』이라 부른다. 송나라 때 인도에서 온 학승(學僧) 시호(施護)가 한역(漢譯)한 것을 고려시대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판각한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 목판을 이용하여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 권534는 고려 후기에 『대반야경』을 재조본 고려대장경판으로 후대에 찍어 낸 불경이다. 이 불경은 당(唐)의 현장이 한역한 『대반야경』을 고려대장경판으로 찍어 낸 절첩본(折帖本) 1첩이다. 절첩장 형태로 장황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먹색이 선명하고 자획에 완결이 없는 인쇄 상태로 보아 판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와 동일한 재조본이 매우 희귀하여 고려대장경 연구에 중요한 실물 자료라는 점이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34 (大般若波羅蜜多經 券五百三十四)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 권534는 고려 후기에 『대반야경』을 재조본 고려대장경판으로 후대에 찍어 낸 불경이다. 이 불경은 당(唐)의 현장이 한역한 『대반야경』을 고려대장경판으로 찍어 낸 절첩본(折帖本) 1첩이다. 절첩장 형태로 장황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먹색이 선명하고 자획에 완결이 없는 인쇄 상태로 보아 판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와 동일한 재조본이 매우 희귀하여 고려대장경 연구에 중요한 실물 자료라는 점이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은 고려 고종 대 지방에서 재조대장경 판각의 실무를 담당한 관청이다. 몽골의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1236년(고종 23) 재조대장경 판각을 위해 임시 관청으로 당시 수도이던 강도(江都)에 대장도감을 두고 대장경판 조성 사업의 행정 업무와 실무를 총괄하게 했으며, 그 산하에는 지방 조직으로 진주목(晉州牧: 경상남도 진주시) 등 대읍(大邑)에 분사(分司)를 설치·운영하였다.
분사대장도감 (分司大藏都監)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은 고려 고종 대 지방에서 재조대장경 판각의 실무를 담당한 관청이다. 몽골의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1236년(고종 23) 재조대장경 판각을 위해 임시 관청으로 당시 수도이던 강도(江都)에 대장도감을 두고 대장경판 조성 사업의 행정 업무와 실무를 총괄하게 했으며, 그 산하에는 지방 조직으로 진주목(晉州牧: 경상남도 진주시) 등 대읍(大邑)에 분사(分司)를 설치·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