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재조본 제법집요경 권6(再雕本 諸法集要經 卷六)은 13세기 초에 새긴 재조본 고려대장경에 포함된 『제법집요경』 권6의 인본이다. 이 불경은 고려 고종 때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1236년(고려 고종 23)부터 1251년(고려 고종 38)까지 16년간에 걸쳐 다시 조성한 재조본 고려대장경 인본(印本)의 하나이다. ‘팔만대장경‘으로 일컫는 재조본 고려대장경은 경판이 현전하기 때문에 초조본 고려대장경 인본에 비해 관심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재조본 고려대장경의 고려시대 인본은 국내에 매우 드물게 전한다. 절첩본으로 장책되어 있다.
정의
13세기 초에 새긴 재조본 고려대장경에 포함된 『제법집요경』 권6의 인본.
저자 및 편자
서지사항
판수제(板首題) 아래에는 이 경판을 새긴 각수명(刻手名)이 있는데, 제3장은 인경(仁京), 제7 · 10 · 11장은 하준(河俊), 제14장은 천혜(天惠), 제15장은 용희(用熙), 제16장은 용(用) 등이 판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인본은 판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에 찍어낸 것으로 추정되며, 절첩본(折帖本)으로 장책(粧冊)되어 있다.
다른 재조본 대장경 인본과 같이 상하단변(上下單邊), 23행 17자이며 크기는 34.4×12.2㎝이다. 앞표지에는 제첨(題簽)과 같은 장방형 모양의 쌍행(雙行) 테두리를 그리고, 그 안에 “제법집요경 권제육 안(諸法集要經 卷第六 鴈)”과 같이 경명(經名), 권수 그리고 천자문으로 함호(函號)를 묵서(墨書)해 놓았다.
경명 위에는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옴 아라남 아라다]의 의미를 지닌 학립사횡(鶴立蛇橫) 부호가 그려져 있다. 원래의 표지는 누수 등으로 인해 상하가 부분적인 손상이 있으나, 근자에 배접(褙接)하여 수리해 놓았다.
권6은 모두 1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 장인 제16장 끝부분의 권미제의 권차인 “육(六)” 자가 멸실되었으나 그 외의 원문은 온전하다.
편찬 및 간행 경위
구성과 내용
경전은 이 경을 만들게 된 취지와 6바라밀(六波羅蜜), 4무량심(四無量心) 등을 설하고 있는 “복제번뇌품(伏除煩惱品)”으로부터 마지막 “칭찬공덕품(稱讚功德品)”에 이르기까지 36품으로 되어 있다.
권6은 제13 “복비복업품(福非福業品)”부터 제14 “교시중생품(教示衆生品)”과 제15 “설죄품(說罪品)” 등 3품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108번뇌와 그 밖의 업(業)을 통해 죄를 짓게 됨을 경계하고 있으며, 좋은 일을 하면 천상에 태어나며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의의 및 평가
경기도 양평군 범왕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가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 4월 30일에 경기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https://kabc.dongguk.edu)
주석
-
주1
: 고려대장경은 초조본(初雕本)과 재조본(再雕本)으로 나뉘는데, 초조본은 대략 11~12세기경에 판각한 반면 재조본은 13~14세기경에 판각한 본이다.
-
주2
: 두루마리식으로 길게 이은 종이를 옆으로 적당한 폭으로 병풍처럼 접고, 그 앞과 뒤에 따로 표지를 붙인, 책의 겉모양을 꾸미는 방법의 하나 우리말샘
-
주3
: 표지에 직접 쓰지 아니하고 다른 종이 쪽지에 써서 앞표지에 붙인 외제(外題) 우리말샘
-
주4
: 먹물로 글씨를 씀. 또는 그 글씨 우리말샘
-
주5
: 종이, 헝겊 또는 얇은 널조각 따위를 여러 겹 포개어 붙임. 우리말샘
-
주6
: 인쇄된 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책장의 가운데를 접고 등 부분을 끈으로 튼튼하게 묶어 만든 책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