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본 제법집요경 권6(再雕本 諸法集要經 卷六)은 13세기 초에 새긴 재조본 고려대장경에 포함된 『제법집요경』 권6의 인본이다. 이 불경은 고려 고종 때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1236년(고려 고종 23)부터 1251년(고려 고종 38)까지 16년간에 걸쳐 다시 조성한 재조본 고려대장경 인본(印本)의 하나이다. ‘팔만대장경‘으로 일컫는 재조본 고려대장경은 경판이 현전하기 때문에 초조본 고려대장경 인본에 비해 관심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재조본 고려대장경의 고려시대 인본은 국내에 매우 드물게 전한다. 절첩본으로 장책되어 있다.
관무외존자(觀無畏尊者)가 집성(集成)하고, 일칭(日稱) 등이 송나라 영종(英宗) 치평(治平) 원년[1064년]에 한역한(漢譯) 경전이다.
이 불경은 국보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陜川 海印寺 大藏經板), 즉 재조본(再雕本) 고려대장경판에 포함된 해당 경전 권6의 인본 1책이다. 판각 시기는 권말의 “갑진세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와 같이 1244년(고려 고종 31)이다.
판수제(板首題) 아래에는 이 경판을 새긴 각수명(刻手名)이 있는데, 제3장은 인경(仁京), 제7 · 10 · 11장은 하준(河俊), 제14장은 천혜(天惠), 제15장은 용희(用熙), 제16장은 용(用) 등이 판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인본은 판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에 찍어낸 것으로 추정되며, 절첩본(折帖本)으로 장책(粧冊)되어 있다.
다른 재조본 대장경 인본과 같이 상하단변(上下單邊), 23행 17자이며 크기는 34.4×12.2㎝이다. 앞표지에는 제첨(題簽)과 같은 장방형 모양의 쌍행(雙行) 테두리를 그리고, 그 안에 “제법집요경 권제육 안(諸法集要經 卷第六 鴈)”과 같이 경명(經名), 권수 그리고 천자문으로 함호(函號)를 묵서(墨書)해 놓았다.
경명 위에는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옴 아라남 아라다]의 의미를 지닌 학립사횡(鶴立蛇橫) 부호가 그려져 있다. 원래의 표지는 누수 등으로 인해 상하가 부분적인 손상이 있으나, 근자에 배접(褙接)하여 수리해 놓았다.
권6은 모두 1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 장인 제16장 끝부분의 권미제의 권차인 “육(六)” 자가 멸실되었으나 그 외의 원문은 온전하다.
고려 고종 때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 소실되자,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년간에 걸쳐 다시 조성한 재조본 고려대장경 중의 하나이다.
『제법집요경』은 여러 경전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뽑아 묶은 것으로, 초학자들을 위해 교의(敎義)를 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경전이다. 총 10권 36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자 4구 2,684 송(頌)으로 구성된 점이 특이하다.
경전은 이 경을 만들게 된 취지와 6 바라밀(六波羅蜜), 4무량심(四無量心) 등을 설하고 있는 “복제번뇌품(伏除煩惱品)”으로부터 마지막 “칭찬공덕품(稱讚功德品)”에 이르기까지 36품으로 되어 있다.
권6은 제13 “복비복업품(福非福業品)”부터 제14 “교시중생품(教示衆生品)”과 제15 “설죄품(說罪品)” 등 3품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108번뇌와 그 밖의 업(業)을 통해 죄를 짓게 됨을 경계하고 있으며, 좋은 일을 하면 천상에 태어나며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재조본 고려대장경 인본 중에 7건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만큼 재조본의 고려, 조선 초기의 인본은 드물게 전한다. 또한, 보물 7건의 장책 형식은 권자본(卷子本) 4건, 절첩본 2건, 선장본(線裝本) 1건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고려 시대 인본으로 추정되는 절첩본 『제법집요경』 권6은 원 표지의 손상이 일부 있으나 경문은 거의 온전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돋보인다.
경기도 양평군 범왕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가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 4월 30일에 경기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