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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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는 서기전 57년(혁거세거서간 1)부터 935년(경순왕 9)까지 56대 992년간 존속했던 고대 왕조이다. 경주평야에 자리하던 여섯 씨족이 연합한 성읍국가로 건국했다. 가야를 합병하고 중국과의 교통로인 한강 유역을 점령하여 강성해졌다. 7세기 중엽 당을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고 발해와 함께 남북국시대를 열었다. 하대에 들어 왕위계승을 둘러싼 내분이 반복되고 호족세력이 대두하면서 왕권이 약해져 중앙집권적 국가로서 존립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후삼국으로 나뉘었다가 경순왕이 고려의 왕건에게 스스로 항복함으로써 신라왕조는 멸망했다.
신라 (新羅)
신라는 서기전 57년(혁거세거서간 1)부터 935년(경순왕 9)까지 56대 992년간 존속했던 고대 왕조이다. 경주평야에 자리하던 여섯 씨족이 연합한 성읍국가로 건국했다. 가야를 합병하고 중국과의 교통로인 한강 유역을 점령하여 강성해졌다. 7세기 중엽 당을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고 발해와 함께 남북국시대를 열었다. 하대에 들어 왕위계승을 둘러싼 내분이 반복되고 호족세력이 대두하면서 왕권이 약해져 중앙집권적 국가로서 존립하기 어려워졌다. 결국 후삼국으로 나뉘었다가 경순왕이 고려의 왕건에게 스스로 항복함으로써 신라왕조는 멸망했다.
신라시대의 신분제도.
골품제도 (骨品制度)
신라시대의 신분제도.
신라시대 골품제도(骨品制度)를 구성하는 신분계급의 한 가지.
육두품 (六頭品)
신라시대 골품제도(骨品制度)를 구성하는 신분계급의 한 가지.
호적은 국가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이다. 국가권력이 역역과 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한 호구조사 결과를 기록한 행정적 문서로 시작되었다. 신분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고려·조선시대에는 신분 그 자체를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현재는 호구 파악이 주민등록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호적제도는 가와 가 안에서의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서만 운영되다가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다.
호적 (戶籍)
호적은 국가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이다. 국가권력이 역역과 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한 호구조사 결과를 기록한 행정적 문서로 시작되었다. 신분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고려·조선시대에는 신분 그 자체를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현재는 호구 파악이 주민등록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호적제도는 가와 가 안에서의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서만 운영되다가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녹봉(祿俸)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이다. 고려 정부가 강도(江都)에 천도 중이던 1257년(고종 44)에 분전대록(分田代祿)의 원칙을 마련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뒤 1272년(원종 13)에 시행한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는 녹봉을 대신하여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기 8현의 토지 가운데 양반조업전 외 반정을 혁파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부족해진 녹봉을 보충하는 한편 유명무실해진 전시과를 대신하여 관인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녹과전 (祿科田)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녹봉(祿俸)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이다. 고려 정부가 강도(江都)에 천도 중이던 1257년(고종 44)에 분전대록(分田代祿)의 원칙을 마련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뒤 1272년(원종 13)에 시행한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는 녹봉을 대신하여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기 8현의 토지 가운데 양반조업전 외 반정을 혁파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부족해진 녹봉을 보충하는 한편 유명무실해진 전시과를 대신하여 관인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녹읍은 신라 및 고려 초기에 관료들에게 일정한 지역의 경제적 수취를 허용해 준 특정한 지역이다. 녹읍제는 신라가 주변 지역을 복속시키고 귀족층으로 편입된 각 세력들을 관료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귀족관료로서 대우하고 보수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 시기나, 녹읍에서 조를 거두는 수조권만 있었는지 부역·공물 수취권까지 포함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고려초의 녹읍제는 개국공신과 귀순해 온 성주 계열 등 공경장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정된 관료들에 대해 특별한 경제적 처우로 녹읍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녹읍 (祿邑)
녹읍은 신라 및 고려 초기에 관료들에게 일정한 지역의 경제적 수취를 허용해 준 특정한 지역이다. 녹읍제는 신라가 주변 지역을 복속시키고 귀족층으로 편입된 각 세력들을 관료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귀족관료로서 대우하고 보수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 시기나, 녹읍에서 조를 거두는 수조권만 있었는지 부역·공물 수취권까지 포함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고려초의 녹읍제는 개국공신과 귀순해 온 성주 계열 등 공경장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정된 관료들에 대해 특별한 경제적 처우로 녹읍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엽전은 고려·조선시대에 만들어 쓴 철전·동전 및 석전 등의 주화에 대한 통칭이다. 엽전의 모양은 둥글고 가운데에 네모난 구멍이 있으며, 명목가치에 따라 무게와 크기가 다르다. 동일한 명목가치의 엽전도 주조 시기·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려 성종대에 만든 철전이 최초의 엽전이다. 이후 주로 동전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구리에 주석과 납을 혼합하여 주조했다. 사회·경제적 미숙, 화폐 원료공급과 유통정책의 불합리성으로 활성화하지 못하다가, 임진왜란 후 생산력의 증진과 더불어 상품·교환경제가 발전하면서 상평통보가 법화로 채택되고 주조와 유통도 활성화하였다.
엽전 (葉錢)
엽전은 고려·조선시대에 만들어 쓴 철전·동전 및 석전 등의 주화에 대한 통칭이다. 엽전의 모양은 둥글고 가운데에 네모난 구멍이 있으며, 명목가치에 따라 무게와 크기가 다르다. 동일한 명목가치의 엽전도 주조 시기·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려 성종대에 만든 철전이 최초의 엽전이다. 이후 주로 동전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구리에 주석과 납을 혼합하여 주조했다. 사회·경제적 미숙, 화폐 원료공급과 유통정책의 불합리성으로 활성화하지 못하다가, 임진왜란 후 생산력의 증진과 더불어 상품·교환경제가 발전하면서 상평통보가 법화로 채택되고 주조와 유통도 활성화하였다.
음서는 부와 조부의 음덕에 따라 그 자손을 관리로 서용하는 제도이다. 과거가 실력에 의해 관인을 선발하는 제도라면 음서는 가문에 기준을 둔 등용제도이다. 관인지배체제 확립을 지향한 고려 왕조가 관인의 신분을 대대로 계승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된 것은 물론이고 왕실의 특별한 경사나 의례가 있을 때마다 자주 시행되었다. 음서제는 고위신분층에게 유리하도록 운용되었다. 음서 출신자들이 5품 이상의 관에 진급해 다시 자손에게 누대에 걸쳐 음직을 전수하여 문벌을 형성하고 가족을 기반으로 족당 세력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다.
음서 (蔭敍)
음서는 부와 조부의 음덕에 따라 그 자손을 관리로 서용하는 제도이다. 과거가 실력에 의해 관인을 선발하는 제도라면 음서는 가문에 기준을 둔 등용제도이다. 관인지배체제 확립을 지향한 고려 왕조가 관인의 신분을 대대로 계승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된 것은 물론이고 왕실의 특별한 경사나 의례가 있을 때마다 자주 시행되었다. 음서제는 고위신분층에게 유리하도록 운용되었다. 음서 출신자들이 5품 이상의 관에 진급해 다시 자손에게 누대에 걸쳐 음직을 전수하여 문벌을 형성하고 가족을 기반으로 족당 세력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다.
신(神)을 대변하는 제사장(祭司長)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 또는 정치체제.
제정일치 (祭政一致)
신(神)을 대변하는 제사장(祭司長)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 또는 정치체제.
군현제는 전국을 몇 개의 행정구획으로 나누고 여기에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리던 중앙집권적 지방행정 제도이다. 한국의 군현제는 중국의 것을 도입한 것이나 실제 운용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삼국시대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근대사회는 국왕권과 그를 뒷받침하는 관료제에 입각한 집권체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는 국가의 명령을 지방에 전하고 민으로부터 각종 세역을 수취하여 물적인 토대를 구축할 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한 토대를 실현하는 매개체가 바로 군현제이다.
군현제 (郡縣制)
군현제는 전국을 몇 개의 행정구획으로 나누고 여기에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리던 중앙집권적 지방행정 제도이다. 한국의 군현제는 중국의 것을 도입한 것이나 실제 운용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삼국시대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근대사회는 국왕권과 그를 뒷받침하는 관료제에 입각한 집권체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는 국가의 명령을 지방에 전하고 민으로부터 각종 세역을 수취하여 물적인 토대를 구축할 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한 토대를 실현하는 매개체가 바로 군현제이다.
관료전(官僚田)은 통일신라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687년(신문왕 7) 5월부터 문무관료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관료전 지급에 뒤이어 녹읍이 폐지되고 매년 일정량의 곡물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관료전의 실례로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있다.
관료전 (官僚田)
관료전(官僚田)은 통일신라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687년(신문왕 7) 5월부터 문무관료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관료전 지급에 뒤이어 녹읍이 폐지되고 매년 일정량의 곡물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관료전의 실례로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있다.
기인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향리 등의 자제를 인질로 서울에 머물러 있게 한 제도이다. 기인 제도의 주요 목적은 중앙 권력의 강화에 있었지만,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호족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외관이 파견되면서 지방 세력의 견제라는 현실적 의미가 퇴색하였으며, 향리의 지위 하락에 동반하여 기인의 지위도 더욱 낮아졌다. 고려 후기 이래 기인이 각종의 노역에 동원되어 피역하는 기인들이 속출하였으나, 이러한 폐단은 개혁되지 못하고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기인 (其人)
기인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향리 등의 자제를 인질로 서울에 머물러 있게 한 제도이다. 기인 제도의 주요 목적은 중앙 권력의 강화에 있었지만,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호족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외관이 파견되면서 지방 세력의 견제라는 현실적 의미가 퇴색하였으며, 향리의 지위 하락에 동반하여 기인의 지위도 더욱 낮아졌다. 고려 후기 이래 기인이 각종의 노역에 동원되어 피역하는 기인들이 속출하였으나, 이러한 폐단은 개혁되지 못하고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사심관은 고려시대 지방에 연고가 있는 고관에게 자기의 고장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특수관직이다. 935년(태조 18)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가 항복해 오자 그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고, 또 공신들을 각각 출신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해 부호장 이하의 향직을 다스리게 한 데서 비롯하였다. 아직 지방관 파견이 여의치 않던 때여서 사심관은 기인제도와 함께 지방 세력에 대한 중앙통제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면서 사심관이 민호와 노비를 가로채 사욕을 채우는 등 폐단이 심하여 1318년(충숙왕 5)에 폐지되었다.
사심관 (事審官)
사심관은 고려시대 지방에 연고가 있는 고관에게 자기의 고장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특수관직이다. 935년(태조 18)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가 항복해 오자 그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고, 또 공신들을 각각 출신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해 부호장 이하의 향직을 다스리게 한 데서 비롯하였다. 아직 지방관 파견이 여의치 않던 때여서 사심관은 기인제도와 함께 지방 세력에 대한 중앙통제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면서 사심관이 민호와 노비를 가로채 사욕을 채우는 등 폐단이 심하여 1318년(충숙왕 5)에 폐지되었다.
천자수모법은 고려시대의 노비 세전법이다. 천자는 노비를 말한다. 노비 상호간의 혼인으로 생긴 소생의 소유권을 노비소유주에게 귀속시킨다는 법규이다. 양인 남자와 여자 종이 혼인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그 소생은 종의 신분을 가지게 되고 노비소유주가 소유하게 했다. 1039년(정종 5)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노비의 자식들이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사정, 어머니 쪽을 중요시하는 토속적인 혼인 풍속, 양천 신분의 혼란상 등이 있었다. 지배층의 지속적인 노비 증식의 방편으로 활용되면서 양인 감소와 노비 증가라는 문제를 낳았다.
천자수모법 (賤者隨母法)
천자수모법은 고려시대의 노비 세전법이다. 천자는 노비를 말한다. 노비 상호간의 혼인으로 생긴 소생의 소유권을 노비소유주에게 귀속시킨다는 법규이다. 양인 남자와 여자 종이 혼인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그 소생은 종의 신분을 가지게 되고 노비소유주가 소유하게 했다. 1039년(정종 5)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노비의 자식들이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사정, 어머니 쪽을 중요시하는 토속적인 혼인 풍속, 양천 신분의 혼란상 등이 있었다. 지배층의 지속적인 노비 증식의 방편으로 활용되면서 양인 감소와 노비 증가라는 문제를 낳았다.
정전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토지제도이다. 722년(성덕왕 21) 백성 가운데 정의 연령층에게 주어졌던 토지이다. 정전의 지급은 백성들의 사유지를 법제적으로 추인해 준 조치임과 동시에 토지가 없는 백성들에게 국유지를 급여해 준 조처로 추측된다. 국유지 지급 내용은 경작권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까지 넘겨줄 명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사유지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은 있을 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전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정전 (丁田)
정전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토지제도이다. 722년(성덕왕 21) 백성 가운데 정의 연령층에게 주어졌던 토지이다. 정전의 지급은 백성들의 사유지를 법제적으로 추인해 준 조치임과 동시에 토지가 없는 백성들에게 국유지를 급여해 준 조처로 추측된다. 국유지 지급 내용은 경작권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까지 넘겨줄 명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사유지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은 있을 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전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솔거노비는 주인집에 거주하면서 가내 노동이나 경작을 하던 노비이다. 외거노비에 대칭되는 용어로, 앙역노비 또는 솔노비라고도 한다. 주인의 직영지를 경작하거나 농장의 관리인으로 나가거나, 신공을 받으러 가는 등 직접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살아 있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주인의 배려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할 수 있어서 조선후기에 이르러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 늘어났다. 1886년에 노비세습제가 폐지되고, 1894년 갑오경장 때에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솔거노비도 소멸되었다.
솔거노비 (率居奴婢)
솔거노비는 주인집에 거주하면서 가내 노동이나 경작을 하던 노비이다. 외거노비에 대칭되는 용어로, 앙역노비 또는 솔노비라고도 한다. 주인의 직영지를 경작하거나 농장의 관리인으로 나가거나, 신공을 받으러 가는 등 직접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살아 있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주인의 배려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할 수 있어서 조선후기에 이르러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 늘어났다. 1886년에 노비세습제가 폐지되고, 1894년 갑오경장 때에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솔거노비도 소멸되었다.
정전론은 조선시대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제도인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적용하고자 했던 여러 개혁론의 총칭이다.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했던 조선시대에도 오랜 시기에 걸쳐 조정과 재야에서 정전론이 다방면으로 전개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공법(貢法)의 시행과정에서 정전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선 후기에도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정전론 (井田論)
정전론은 조선시대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제도인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적용하고자 했던 여러 개혁론의 총칭이다.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했던 조선시대에도 오랜 시기에 걸쳐 조정과 재야에서 정전론이 다방면으로 전개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공법(貢法)의 시행과정에서 정전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선 후기에도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정전제를 당대의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저화는 고려 말 조선 초에 사용된 지폐이다. 고려 말인 1390년(공양왕 3)에 도평의사사의 건의로 제작된 저화는 나라의 혼란으로 인해 곧 폐기되고 실제 유통되지는 못하였다. 조선 왕조에 들어선 1401년(태종 1)에 저화를 법화로 유통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를 담당할 사섬서(司贍署)를 설치하여 저화의 인조와 유통을 담당하게 하였다. 하지만 저화 유통은 많은 반발에 부딪혔고, 사용과 중지를 반복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다.
저화 (楮貨)
저화는 고려 말 조선 초에 사용된 지폐이다. 고려 말인 1390년(공양왕 3)에 도평의사사의 건의로 제작된 저화는 나라의 혼란으로 인해 곧 폐기되고 실제 유통되지는 못하였다. 조선 왕조에 들어선 1401년(태종 1)에 저화를 법화로 유통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를 담당할 사섬서(司贍署)를 설치하여 저화의 인조와 유통을 담당하게 하였다. 하지만 저화 유통은 많은 반발에 부딪혔고, 사용과 중지를 반복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다.
남아선호사상은 부계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관념을 가리킨다. 남아선호사상은 부계제, 부권제 등의 부계 혈통의 계승을 강조하는 가족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제도는 직계가족제도로 장자를 통한 가계 전승을 원칙으로 삼는 부계제의 한 형태이다. 가계 전승을 중시한 전통 사회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 출생 성비의 왜곡을 가져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남녀의 구분 없이 적은 수의 자녀를 갖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아선호사상 (男兒選好思想)
남아선호사상은 부계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관념을 가리킨다. 남아선호사상은 부계제, 부권제 등의 부계 혈통의 계승을 강조하는 가족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제도는 직계가족제도로 장자를 통한 가계 전승을 원칙으로 삼는 부계제의 한 형태이다. 가계 전승을 중시한 전통 사회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 출생 성비의 왜곡을 가져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남녀의 구분 없이 적은 수의 자녀를 갖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