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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악은 조선시대 궁중의 조회에 쓰인 음악이다. 조하와 조참에서 임금의 출입과 백관의 배례에 연주되었고, 상참에서도 때로 연주되었다. 조선 건국 초에서 1430년(세종 12)까지는 조하와 조참에 다 같이 당악을 쓰다가, 1431년(세종 13)부터는 조하에는 아악을 쓰고 조참에는 당악을 썼다. 1447년(세종 29) 6월부터 신악(新樂) 〈여민락만(與民樂慢)〉과 〈여민락령(與民樂令)〉이 기존에 쓰던 당악과 함께 조참에 연주되었으며, 늦어도 성종대(1469~1494)부터 조하에 아악을 쓰지 않게 되어 조하와 조참의 음악이 같아졌다.
조회악 (朝會樂)
조회악은 조선시대 궁중의 조회에 쓰인 음악이다. 조하와 조참에서 임금의 출입과 백관의 배례에 연주되었고, 상참에서도 때로 연주되었다. 조선 건국 초에서 1430년(세종 12)까지는 조하와 조참에 다 같이 당악을 쓰다가, 1431년(세종 13)부터는 조하에는 아악을 쓰고 조참에는 당악을 썼다. 1447년(세종 29) 6월부터 신악(新樂) 〈여민락만(與民樂慢)〉과 〈여민락령(與民樂令)〉이 기존에 쓰던 당악과 함께 조참에 연주되었으며, 늦어도 성종대(1469~1494)부터 조하에 아악을 쓰지 않게 되어 조하와 조참의 음악이 같아졌다.
고려후기 사헌부에 속하였던 종6품의 관직.
규정 (糾正)
고려후기 사헌부에 속하였던 종6품의 관직.
고려후기 사헌부의 종6품 관직.
감찰내사 (監察內史)
고려후기 사헌부의 종6품 관직.
고려후기 감찰사(監察司)의 종6품 관직.
감찰사 (監察史)
고려후기 감찰사(監察司)의 종6품 관직.
1912년 중국 상해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
동제사 (同濟社)
1912년 중국 상해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
상참(常參)은 조정의 문무백관이 국왕을 뵙고 문안드리는 조회의 일종으로, 일부 신하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상참은 국왕이 일상적 업무를 볼 때 적절한 예의와 법도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상참 (常參)
상참(常參)은 조정의 문무백관이 국왕을 뵙고 문안드리는 조회의 일종으로, 일부 신하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상참은 국왕이 일상적 업무를 볼 때 적절한 예의와 법도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조참(朝參)은 문무백관이 국왕을 뵙고 문안드리던 조회(朝會)의 하나이다. 매일 행하는 상참(常參)과는 다르게 대략 5일이나 10일의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열렸다. 상참에는 참여할 수 있는 관료의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조참 때는 서울에 있는 모든 관리가 참석하였다.
조참 (朝參)
조참(朝參)은 문무백관이 국왕을 뵙고 문안드리던 조회(朝會)의 하나이다. 매일 행하는 상참(常參)과는 다르게 대략 5일이나 10일의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열렸다. 상참에는 참여할 수 있는 관료의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조참 때는 서울에 있는 모든 관리가 참석하였다.
1895년(고종 32) 관제개혁 때 종래의 통례원(通禮院)이 담당하던 궁중의식·조회의례(朝會儀禮)뿐만 아니라 예조에서 장악하고 있던 제사와 모든 능·종실·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장례원 (掌禮院)
1895년(고종 32) 관제개혁 때 종래의 통례원(通禮院)이 담당하던 궁중의식·조회의례(朝會儀禮)뿐만 아니라 예조에서 장악하고 있던 제사와 모든 능·종실·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회군공신은 1388년에 단행된 위화도회군의 주도자들에게 준 작위이다. 1390년 책봉된 무진회군공신과 1393년 책봉된 태조조회군공신으로 구분한다. 무진회군공신은 1390년 54인을 포상대상으로 정하였다가 1391년 반역자 등을 제외한 48인을 확정하여 공신전과 공신녹권을 지급하였다. 태조조회군공신은 56명을 선정하여 공훈의 유무에 따라 위차조정을 하였다. 무진회군공신은 위화도 회군의 정당성과 이성계 일파의 고려말 정권 장악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태조조회군공신은 대명관계의 호전을 의도하면서도 조선 건국에 공훈을 세운 인물에 대한 논공행상의 성격을 띤다.
회군공신 (回軍功臣)
회군공신은 1388년에 단행된 위화도회군의 주도자들에게 준 작위이다. 1390년 책봉된 무진회군공신과 1393년 책봉된 태조조회군공신으로 구분한다. 무진회군공신은 1390년 54인을 포상대상으로 정하였다가 1391년 반역자 등을 제외한 48인을 확정하여 공신전과 공신녹권을 지급하였다. 태조조회군공신은 56명을 선정하여 공훈의 유무에 따라 위차조정을 하였다. 무진회군공신은 위화도 회군의 정당성과 이성계 일파의 고려말 정권 장악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태조조회군공신은 대명관계의 호전을 의도하면서도 조선 건국에 공훈을 세운 인물에 대한 논공행상의 성격을 띤다.
궁중음악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제사·조회·연향 등에 쓰인 음악이다.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에 중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현존 궁중음악은 모두 조선에서 정비된 것이 전승된 것이다. 조선은 유학을 국시로 천명하고, 예와 악에 의한 덕치를 이상향으로 삼았다.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 등 거의 모든 의례에는 악이 수반되어 기강이 반듯하면서도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궁중음악이 펼쳐졌다. 조선의 궁중음악은 크게 아악과 속악으로 구별된다. 아악은 유학의 이상을 관념적으로 표현한 의식음악으로 주로 제례에 사용되며, 당악·향악·신악 등이 포함된 속악은 조회와 연향에 주로 쓰였다.
궁중음악 (宮中音樂)
궁중음악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제사·조회·연향 등에 쓰인 음악이다.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에 중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현존 궁중음악은 모두 조선에서 정비된 것이 전승된 것이다. 조선은 유학을 국시로 천명하고, 예와 악에 의한 덕치를 이상향으로 삼았다.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 등 거의 모든 의례에는 악이 수반되어 기강이 반듯하면서도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궁중음악이 펼쳐졌다. 조선의 궁중음악은 크게 아악과 속악으로 구별된다. 아악은 유학의 이상을 관념적으로 표현한 의식음악으로 주로 제례에 사용되며, 당악·향악·신악 등이 포함된 속악은 조회와 연향에 주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