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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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개념
조선시대 궁중의 조회에 쓰인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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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조회악은 조선시대 궁중의 조회에 쓰인 음악이다. 조하와 조참에서 임금의 출입과 백관의 배례에 연주되었고, 상참에서도 때로 연주되었다. 조선 건국 초에서 1430년(세종 12)까지는 조하와 조참에 다 같이 당악을 쓰다가, 1431년(세종 13)부터는 조하에는 아악을 쓰고 조참에는 당악을 썼다. 1447년(세종 29) 6월부터 신악(新樂) 〈여민락만(與民樂慢)〉과 〈여민락령(與民樂令)〉이 기존에 쓰던 당악과 함께 조참에 연주되었으며, 늦어도 성종대(1469~1494)부터 조하에 아악을 쓰지 않게 되어 조하와 조참의 음악이 같아졌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궁중의 조회에 쓰인 음악.
내용

조회(朝會)는 엄밀히 말하면 조례(朝禮)와 회례(會禮)의 합성어이다. 그러나 현재 조회라는 용어가 조례의 의미로 흔히 쓰이고 있거니와, 회례악이란 용어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 항목에서는 조회를 조례의 의미로 좁혀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조회는 신하가 임금을 알현하는 의식으로 조하(朝賀)‧ 조참(朝參)상참(常參)으로 세분된다. 동지와 정조(正朝), 임금의 탄일 및 삭망 같은 대조회는 치사(致詞)를 올리며 하례하므로 조하로 불리고, 5일 간격으로 하는 아일조회(衙日朝會)는 조참, 날마다 하는 조회는 상참으로 불린다. 조하와 조참에는 품계가 있는 모든 관원이 참석하고, 상참에는 6품 이상의 관원만 참석한다. 격식 또한 서로 달라서 정지조하(正至朝賀)는 노부대장(鹵簿大仗)을 진설한 가운데 치사 및 산호(山呼)‧전문(箋文)‧예물(禮物)을 올리지만, 삭망조하는 노부반장(鹵簿半仗)에 치사만 올렸으며, 조참은 노부소장(鹵簿小仗)을 진설하고, 상참은 노부를 아예 진설하지 않았다. 조하와 조참은 각각 정전(正殿)과 정전의 문(門)에서 행하고, 상참은 대개 편전(便殿)에서 행하였다.

조회에서는 임금의 출입승강과 백관의 배례(拜禮) 절차에 음악을 연주하는데, 본래 조하와 조참만 이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왕위 찬탈이라는 약점을 지닌 세조가 의도적으로 전례를 강화하여, 1459년(세조 5) 9월에 정전에서 상참을 행할 때 특별히 음악을 연주하도록 하였고, 1463년(세조 9) 5월에는 편전에서 상참을 행할 때도 음악을 연주하도록 하였다. 1470년(성종 1) 11월에 이르러 성종은 본래대로 상참에 음악을 쓰지 말도록 명했는데, 1488년(성종 19) 정월에 부득이 정지조하를 못하고 상참으로 대체한 특별한 상황에서는 음악을 연주도록 하였다.

조회악은 세종 중기의 아악 정비와 후기의 신악 창제를 기점으로 변하였다. 즉, 조선 건국 초에서 1430년(세종 12)까지는 조하와 조참에 다 같이 당악을 쓰다가, 1431년(세종 13)부터는 조하에는 아악을 쓰고 조참에는 당악을 썼다. 즉, 정지와 삭일 조하에는 임금의 출입과 백관의 배례에 각각 아악인 〈융안지악(隆安之樂)〉〈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했으며, 조참에는 임금의 출입에 당악 〈성수무강(聖壽無彊)〉〈보허자(步虛子〉, 백관의 배례에 당악 〈태평년(太平年)〉을 연주하였다.

1447년(세종 29) 6월부터 신악 〈여민락만〉과 〈여민락령〉이 기존에 쓰던 당악과 함께 조참에 연주되었다. 늦어도 성종대(1469~1494)부터 조하에 아악을 쓰지 않게 됨에 따라 조하와 조참의 음악이 같아졌다. 즉, 성종대 조하와 조참에서는 출궁에 〈여민락만〉 또는 〈성수무강〉만, 배례에 〈낙양춘(洛陽春)〉, 환궁에 〈여민락령〉 또는 〈보허자령〉 또는 〈환궁악〉을 연주하여, 신악과 함께 당악을 썼다. 조하와 조참에 다시 모두 속악을 쓰게 됨에 따라 음악이 같아졌지만, 악대는 차등을 두어 조하에는 전정헌가(殿庭軒架), 조참에는 전정고취(殿庭鼓吹)를 진설했다. 참고로 이 당시는 당악‧향악‧신악을 모두 뭉뚱그려 속악으로 통칭하였다.

한편, 세종의 건강이 좋지 않아 1444년(세종 26) 부터 세자가 섭행하였는데, 세자가 조참을 행할 때 처음엔 음악 없이 진행하다가 1445년(세종 27)부터는 〈오운개서조(五雲開瑞朝)〉〈수룡음(水龍吟)〉〈낙양춘〉과 같은 당악을 연주하였고, 1447년(세종 29) 6월 이후는 당악과 함께 신악 〈여민락만〉과 〈여민락령〉을 연주하였다. 단 왕과 세자의 조참에 차등을 두어 왕의 출입에는 황종궁의 〈여민락만〉‧〈여민락령〉을 연주하고, 세자의 출입에는 고선궁의 〈여민락만〉‧〈여민락령〉을 연주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악학궤범(樂學軌範)』

단행본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음악의 문화사적 고찰』(민속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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