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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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는 친인척 관계를 계통적으로 증빙하는 명부이다. 족보는 동아시아 고대 왕조 국가가 지배층에 대한 집권적 통치의 필요성에 따라 작성토록 한 것에서 유래한다. 귀족의 특권이 부정됨에 따라 민간에서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족보가 편찬되기 시작했다. 조선 전기의 족보는 편찬에 참여한 여러 성씨의 가족들이 선조들의 혼인 관계에 근거하여 신분적 결합을 꾀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조선 후기 족보는 부계 남성 중심의 계보로 전환되었는데, 여러 성씨의 부계 친족들이 부계 남성의 신분적 정통성과 통혼권 내의 혼인 관계 증빙을 분담했다.
족보 (族譜)
족보는 친인척 관계를 계통적으로 증빙하는 명부이다. 족보는 동아시아 고대 왕조 국가가 지배층에 대한 집권적 통치의 필요성에 따라 작성토록 한 것에서 유래한다. 귀족의 특권이 부정됨에 따라 민간에서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족보가 편찬되기 시작했다. 조선 전기의 족보는 편찬에 참여한 여러 성씨의 가족들이 선조들의 혼인 관계에 근거하여 신분적 결합을 꾀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조선 후기 족보는 부계 남성 중심의 계보로 전환되었는데, 여러 성씨의 부계 친족들이 부계 남성의 신분적 정통성과 통혼권 내의 혼인 관계 증빙을 분담했다.
일제강점기 1931년에서 1933년에 걸쳐 작성된 이왕가(李王家)의 족보이다. 이전의 조선왕실 족보와는 형식이나 수록내용 및 작성원칙 등에서 판이하게 다른데, 무엇보다도 왕·공족보는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다. ‘왕’ · ‘공’을 기준으로 그의 생년·혼인·이력 등을 세로로 죽 내려쓰고 있다. 특정 왕이나 공의 작위가 상속될 때, 상속인을 새로운 왕이나 공으로 하여 다시 족보를 작성한다. 이왕가의 왕·공족보가 일본어로 작성되고, 그 형식이 위와 같이 된 이유는 일본의 천황가족보를 그대로 본땄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왕공족보 (王公族譜)
일제강점기 1931년에서 1933년에 걸쳐 작성된 이왕가(李王家)의 족보이다. 이전의 조선왕실 족보와는 형식이나 수록내용 및 작성원칙 등에서 판이하게 다른데, 무엇보다도 왕·공족보는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다. ‘왕’ · ‘공’을 기준으로 그의 생년·혼인·이력 등을 세로로 죽 내려쓰고 있다. 특정 왕이나 공의 작위가 상속될 때, 상속인을 새로운 왕이나 공으로 하여 다시 족보를 작성한다. 이왕가의 왕·공족보가 일본어로 작성되고, 그 형식이 위와 같이 된 이유는 일본의 천황가족보를 그대로 본땄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무관 출신 집안의 가계를 정리하고 이들의 번성을 비교하여 저술한 족보. 무보.
무보 (武譜)
무관 출신 집안의 가계를 정리하고 이들의 번성을 비교하여 저술한 족보. 무보.
고령 박씨 소윤공파 문적은 16세기 이후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에 세거해온 고령 박씨 소윤공파 문중에 소장된 종가 문서이다. 세조 연간에 정난원종공신에 책봉된 박형은 고령 지방을 대표하는 강력한 재지사족으로 성장하였는데, 그의 후손들이 작성한 분재기, 교지, 교첩 등이 있다. 가장 오래된 문서는 박계조의 후처 전주 유씨가 작성한 허여문기(許與文記)이다. 정확한 재산 분급의 규모를 알 수 없으나 대략적인 상속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 박서전 남매화회문기, 박상곤 허여문기, 박광선의 교지와 교첩 등을 통해 당대의 사회경제적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령박씨 소윤공파 문적 (高靈朴氏 小尹公派 文籍)
고령 박씨 소윤공파 문적은 16세기 이후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에 세거해온 고령 박씨 소윤공파 문중에 소장된 종가 문서이다. 세조 연간에 정난원종공신에 책봉된 박형은 고령 지방을 대표하는 강력한 재지사족으로 성장하였는데, 그의 후손들이 작성한 분재기, 교지, 교첩 등이 있다. 가장 오래된 문서는 박계조의 후처 전주 유씨가 작성한 허여문기(許與文記)이다. 정확한 재산 분급의 규모를 알 수 없으나 대략적인 상속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 박서전 남매화회문기, 박상곤 허여문기, 박광선의 교지와 교첩 등을 통해 당대의 사회경제적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선조 역대 왕비의 부모로부터 시조에까지 이르는 직계의 세계(世系)를 수록한 족보.
열성황후왕비 세보 (列聖皇后王妃 世譜)
조선조 역대 왕비의 부모로부터 시조에까지 이르는 직계의 세계(世系)를 수록한 족보.
『안동권씨성화보』는 1476년(성종 7)에 간행된 안동권씨의 족보이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목판본으로 소장되어 있으며, 권씨의 내외손이 되는 권제, 권람, 서거정 등이 편집한 것을 경상도관찰사 윤호가 안동에서 간행하였다. 계보도에서 외손을 무제한 수록하고 자녀를 출생순으로 기재하며 여성의 재혼을 기록하는 등 조선 후기 족보와는 크게 다른 편집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조선 전기 중앙 관료층의 혈연 및 혼인 네트워크를 잘 보여 주고 있어서, 15세기 『문화유씨가정보』와 함께 후대 족보의 편찬에 지대한 영향을 준 자료로 평가된다.
안동권씨 성화보 (安東權氏 成化譜)
『안동권씨성화보』는 1476년(성종 7)에 간행된 안동권씨의 족보이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목판본으로 소장되어 있으며, 권씨의 내외손이 되는 권제, 권람, 서거정 등이 편집한 것을 경상도관찰사 윤호가 안동에서 간행하였다. 계보도에서 외손을 무제한 수록하고 자녀를 출생순으로 기재하며 여성의 재혼을 기록하는 등 조선 후기 족보와는 크게 다른 편집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조선 전기 중앙 관료층의 혈연 및 혼인 네트워크를 잘 보여 주고 있어서, 15세기 『문화유씨가정보』와 함께 후대 족보의 편찬에 지대한 영향을 준 자료로 평가된다.
조선시대 역관(譯官) 가계를 기록한 중인(中人)의 족보. 역과보.
역과보 (譯科譜)
조선시대 역관(譯官) 가계를 기록한 중인(中人)의 족보. 역과보.
『선원속보』는 대한제국기 종정원에서 간행한 조선 왕실의 종합 족보이다. 조선 왕실의 족보는 특정 왕의 남계 후손과 여계 후손의 계보를 따로 작성했는데 숙종조에 『선원계보기략』으로 통합되었다. 그런데 『선원계보기략』도 내외 후손 6대까지만 수록되었기 때문에 전주 이씨의 대동보를 제작하자는 취지에서 『선원속보』를 간행하였다. 『선원속보』는 전주 이씨 전체를 수록하였고, 여기에 수록되면 잡역이 면제되고 양반으로 인정되는 등 혜택이 있었다. 1860년에 작성되기 시작하여 1867년에 102파의 파보를 종합하여 완성되었다. 1900년에 간행되었다.
선원속보 (璿源續譜)
『선원속보』는 대한제국기 종정원에서 간행한 조선 왕실의 종합 족보이다. 조선 왕실의 족보는 특정 왕의 남계 후손과 여계 후손의 계보를 따로 작성했는데 숙종조에 『선원계보기략』으로 통합되었다. 그런데 『선원계보기략』도 내외 후손 6대까지만 수록되었기 때문에 전주 이씨의 대동보를 제작하자는 취지에서 『선원속보』를 간행하였다. 『선원속보』는 전주 이씨 전체를 수록하였고, 여기에 수록되면 잡역이 면제되고 양반으로 인정되는 등 혜택이 있었다. 1860년에 작성되기 시작하여 1867년에 102파의 파보를 종합하여 완성되었다. 1900년에 간행되었다.
종부사는 대한제국기, 고종 재위 말기(1905~1907)에 왕실 족보의 수정 및 종실의 사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관서이다. 전통시대 종부시(宗簿寺)의 역할을 계승하였으며, 종친부(宗親府)-종정부(宗正府)-종정사(宗正司)-종정원(宗正院)을 거쳐 1905년에 설치되었다. 이후 1907년 통감부의 일본 세력 부식을 위한 궁내부(宮內府) 관제 개편 과정에서 폐지되어 규장각(奎章閣)에 흡수되었다.
종부사 (宗簿司)
종부사는 대한제국기, 고종 재위 말기(1905~1907)에 왕실 족보의 수정 및 종실의 사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관서이다. 전통시대 종부시(宗簿寺)의 역할을 계승하였으며, 종친부(宗親府)-종정부(宗正府)-종정사(宗正司)-종정원(宗正院)을 거쳐 1905년에 설치되었다. 이후 1907년 통감부의 일본 세력 부식을 위한 궁내부(宮內府) 관제 개편 과정에서 폐지되어 규장각(奎章閣)에 흡수되었다.
1580년에 목판으로 간행된 안동김씨의 족보. 성보.
안동김씨 성보 (安東金氏 姓譜)
1580년에 목판으로 간행된 안동김씨의 족보. 성보.
『도산족계좌목』은 조선 후기 대전에서 대대로 살았던 박진의 7대~11대 자손들을 수록한 1694년의 필사본 족계 문서이다. 2012년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633년(인조 11)에 서문 등이 작성되었고, 1694년(숙종 20년)에 재작성된 책이 남아 있다. 족계의 범위는 충주 박씨로 대전에 처음 살기 시작한 박광리의 첫째 아들 박진의 7·8·9·10·11대 후손들이다. 「입의」나 서문의 서술과, 본문 명단에 해당하는 「족계좌목」에서 외손의 포함 여부에 차이가 나타난다. 17세기 전반과 후반 사이에 친족 결합 방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도산족계좌목 (道山族稧座目)
『도산족계좌목』은 조선 후기 대전에서 대대로 살았던 박진의 7대~11대 자손들을 수록한 1694년의 필사본 족계 문서이다. 2012년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633년(인조 11)에 서문 등이 작성되었고, 1694년(숙종 20년)에 재작성된 책이 남아 있다. 족계의 범위는 충주 박씨로 대전에 처음 살기 시작한 박광리의 첫째 아들 박진의 7·8·9·10·11대 후손들이다. 「입의」나 서문의 서술과, 본문 명단에 해당하는 「족계좌목」에서 외손의 포함 여부에 차이가 나타난다. 17세기 전반과 후반 사이에 친족 결합 방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