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에 세거해온 고령박씨 소윤공파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분재기 · 교지 · 교첩 등이다. 『고령박씨족보(高靈朴氏族譜)』에 따르면 고령박씨는 고려 이래 본관의 향직(鄕職)을 세습하다가, 고려 후기에 군직(軍職)과 동정직(同正職)을 역임하면서 품관(品官)으로 성장하였다. 15세기 초에 박형(朴炯)이 세조 연간 정난원종공신(靖難原從功臣)이 되어 실직사족이 된 뒤부터 고령지방을 대표하는 강력한 재지사족으로 성장하였는데, 이 고문서는 그 후손들이 작성한 문기이다. 1997년 9월 29일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에 지정되었고 도진충효관에 전시, 보관해오고 있다.
고령박씨 소윤공파 문적은 파조 박경(朴景)의 4대손 박계조(朴繼祖)의 후처인 전주유씨(全州柳氏)가 분재하고 작성한 문기와 그 후손들이 작성한 문기들이다. 박계조의 4아들 죽연(竹淵) 박윤(朴潤), 판관(判官) 박일(朴溢), 낙낙당(樂樂堂) 박택(朴澤), 충순위(忠順衛) 박흡(朴洽)에 와서 4개파로 나누어졌다.
문서가 남아있는 후손의 계보는 박형(朴炯)-박계조(朴繼祖, 郡守)-장자(長子) 박윤(朴潤)-차자(次子) 박정벽(朴廷璧, 生員)-독자(獨子) 박원갑(朴元甲, 主簿)-계자(系子) 박종윤(朴宗胤, 佐郞)-장자(長子) 박서전(朴瑞全, 右通禮)-5세손 박상곤(朴尙坤)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 후손가에 전승되어 온 문서는 분재문서 8매, 교지 7매, 교첩 2매이다.
고령박씨소윤공파는 박형이 세조 원년 정난원종공신에 봉해져 사회 ·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이후 남명학파와 교류하여 학문적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이 집안은 임진왜란 때에 의병장을 배출하였고, 17세기 초 대북정권의 전면에서 활동하여 지역에서의 사족으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다. 그러나 인조반정으로 그 세력이 밀려나 가문의 위세가 위축되었고, 재지사족으로서 향촌사회 활동에만 주력하였다. 18세기 이후에는 중소지주로서의 경제적 규모를 유지하였다.
고령박씨 소윤공파 종중에 전래하는 가장 오래된 문서는 중종 · 명종 연간(1525~1556)에 작성한 박계조처 전주유씨 허여문기(朴繼祖妻全州柳氏許與文記)이다. 이 문서는 4남 1녀와 얼자에게 분재하고 작성한 허여문기인데, 앞부분이 결락되어 분재경위와 1녀의 상속분은 알 수 없다. 후반부에도 여러 군데 결락되어 정확한 분재 규모를 알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상속경향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문기를 통해서 보면, 박계조의 재산이 4개파 문중에 분급되면서 이들 문중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남인 죽연공파의 파조인 박윤(朴潤)에게 상속된 재산은 다시 후손에게 상속되었는데, 그 문서는 1567(선조 즉위)~1572년(선조 5)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별급문기와 1572년(선조 5)에 작성한 허여문기 각 1매이다. 또한 1615년(광해군 7)에 작성된 박창선 남매화회문기(朴昌先男妹和會文記)도 남아 있다.
4대를 지나 작성한 박서전의 남매가 작성한 박서전 남매화회문기(朴瑞全男妹和會文記)는 박종윤(宗胤)의 2남 1녀와 얼자녀 3남 2녀가 1648년(인조 26)에 재산을 나누어 상속한 문서이다. 이 문서도 앞부분이 결락되어 승중(承重) 몫과 장남 몫을 알 수 없다. 이후에 작성한 문서는 1682년(숙종 8)의 박종윤처 창녕성씨허여문기(朴宗胤妻昌寧成氏許與文記), 1688년(숙종 14) 박서전처 일선김씨허여문기(朴瑞全妻一善金氏許與文記), 1714년(숙종 40)의 박상곤 허여문기(朴尙坤許與文記)가 있다. 이러한 문기를 통해 박서전까지는 재산이 증식되었다가 18세기에 들어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8세기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사회 경제적 변화가 반영된 현상이고, 의학의 발달로 자손이 증가된 현상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이 집안에서도 적장자 우대 상속이 일반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박광선(朴光先)과 관련된교지와 교첩도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1599년(선조 32)과 1601년(선조 34)에 작성된 교첩 2건, 1620년(광해군 12)과 1621년(광해군 13)에 작성된 교지 2건이다. 이 문서는 박광선이 승훈랑(承訓郞)에서 승의랑(承議郞), 봉직랑(奉直郞)에서 통선랑(通善郞)으로 승급한 때와 전옥서 주부, 사간원 정언, 사헌부 장령에 임명될 때의 고신(告身)이다. 그런데 2000년 3월 경에 이 문서들은 도난당했으며, 이후에 그 일부만이 회수되었다. 그러나 교지 2건은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 밖에 1601년(선조 34)의 박효선(朴孝先) 교지, 1615년(광해군 7)의 박종주(朴宗胄) 교지, 1798년(정조 22)과 1820년(순조 20)의 박경구(朴慶九) 교지가 있다. 박효선의 교지는 생원 3등의 제8인으로 입격할 때의 백패이고, 박종주의 교지는 문과 병과 제5인에 급제한 때의 홍패이며, 박경구의 교지는 문과 병과 제29인에 급제한 때의 홍패와 행사간원 정언에 임명된 때의 고신이다.
고령박씨 소윤공파 문적은 관찬 사료와 달리 내용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정확성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당대의 사회경제적 실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