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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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민회(漢成府民會)는 1907년 10월 한성부(漢成府)에서 국가 경축 행사 보조 및 지방자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일본 황태자의 한국 시찰을 환영하기 위해 한성부윤(漢城府尹) 장헌식(張憲植) 등에 의해 조직된 친일단체이며, 1908년 11월 유길준(兪吉濬)이 민회(民會) 형태로 재정비하여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체로 변모하였다.
한성부민회 (漢成府民會)
한성부민회(漢成府民會)는 1907년 10월 한성부(漢成府)에서 국가 경축 행사 보조 및 지방자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일본 황태자의 한국 시찰을 환영하기 위해 한성부윤(漢城府尹) 장헌식(張憲植) 등에 의해 조직된 친일단체이며, 1908년 11월 유길준(兪吉濬)이 민회(民會) 형태로 재정비하여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체로 변모하였다.
도의회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의결기관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직선을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다루며 결정하는 기관이다. 주민대표 기능, 자치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 대의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도의회 (道議會)
도의회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의결기관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직선을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다루며 결정하는 기관이다. 주민대표 기능, 자치입법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 대의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 주민들에 의한 통제 제도이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지방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소환권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 투표 결과 공표 시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지방의회의원은 정지 기간에 의정 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주민소환제 (住民召還制)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 주민들에 의한 통제 제도이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지방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소환권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 투표 결과 공표 시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지방의회의원은 정지 기간에 의정 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지방분권특별법은 2004년에 지방분권의 원칙과 추진 체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분권의 추진 과제, 제3장 지방분권 추진기구 및 추진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제정된 이래 정부가 바뀔 때마다 법률의 내용과 명칭이 변경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방분권특별법 (地方分權特別法)
지방분권특별법은 2004년에 지방분권의 원칙과 추진 체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분권의 추진 과제, 제3장 지방분권 추진기구 및 추진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제정된 이래 정부가 바뀔 때마다 법률의 내용과 명칭이 변경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주민자치는 현대에 들어 지방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행위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스스로 운영하고 다스리며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이다.
주민자치 (住民自治)
주민자치는 현대에 들어 지방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행위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스스로 운영하고 다스리며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이다.
민관협치는 현대에 들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과 도 · 시 · 군 ·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 평가하는 운영방식과 체계이다. 여기서 ‘민’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사람과 지역 내의 기관, 단체 및 사업체 등을 말한다. 관은 지방정부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민관협치는 민간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민관협치 (民官協治)
민관협치는 현대에 들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과 도 · 시 · 군 ·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 평가하는 운영방식과 체계이다. 여기서 ‘민’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사람과 지역 내의 기관, 단체 및 사업체 등을 말한다. 관은 지방정부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민관협치는 민간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방분권은 현대에 들어 국가 권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 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책임 아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체제이다. 방대하고 복잡한 국가의 통치 기능을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하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분권 (地方分權)
지방분권은 현대에 들어 국가 권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 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책임 아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체제이다. 방대하고 복잡한 국가의 통치 기능을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하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부터 읍 · 면 · 동의 문화 · 복지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자문 기구 형태의 조직이다. 1999년 읍 · 면 · 동을 주민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점차 주민자치회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住民自治委員會)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부터 읍 · 면 · 동의 문화 · 복지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자문 기구 형태의 조직이다. 1999년 읍 · 면 · 동을 주민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점차 주민자치회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