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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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민회(漢成府民會)는 1907년 10월 한성부(漢成府)에서 국가 경축 행사 보조 및 지방자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일본 황태자의 한국 시찰을 환영하기 위해 한성부윤(漢城府尹) 장헌식(張憲植) 등에 의해 조직된 친일단체이며, 1908년 11월 유길준(兪吉濬)이 민회(民會) 형태로 재정비하여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체로 변모하였다.
한성부민회 (漢成府民會)
한성부민회(漢成府民會)는 1907년 10월 한성부(漢成府)에서 국가 경축 행사 보조 및 지방자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일본 황태자의 한국 시찰을 환영하기 위해 한성부윤(漢城府尹) 장헌식(張憲植) 등에 의해 조직된 친일단체이며, 1908년 11월 유길준(兪吉濬)이 민회(民會) 형태로 재정비하여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체로 변모하였다.
주민자치는 현대에 들어 지방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행위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스스로 운영하고 다스리며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이다.
주민자치 (住民自治)
주민자치는 현대에 들어 지방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행위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스스로 운영하고 다스리며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이다.
민관협치는 현대에 들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과 도 · 시 · 군 ·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 평가하는 운영방식과 체계이다. 여기서 ‘민’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사람과 지역 내의 기관, 단체 및 사업체 등을 말한다. 관은 지방정부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민관협치는 민간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민관협치 (民官協治)
민관협치는 현대에 들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과 도 · 시 · 군 ·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 평가하는 운영방식과 체계이다. 여기서 ‘민’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사람과 지역 내의 기관, 단체 및 사업체 등을 말한다. 관은 지방정부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민관협치는 민간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자치입법권 (自治立法權)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통제제도.
주민소환제 (住民召還制)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통제제도.
지방분권특별법은 2004년에 지방분권의 원칙과 추진 체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분권의 추진 과제, 제3장 지방분권 추진기구 및 추진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제정된 이래 정부가 바뀔 때마다 법률의 내용과 명칭이 변경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방분권특별법 (地方分權特別法)
지방분권특별법은 2004년에 지방분권의 원칙과 추진 체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분권의 추진 과제, 제3장 지방분권 추진기구 및 추진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제정된 이래 정부가 바뀔 때마다 법률의 내용과 명칭이 변경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