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지방_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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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현제는 전국을 몇 개의 행정구획으로 나누고 여기에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리던 중앙집권적 지방행정 제도이다. 한국의 군현제는 중국의 것을 도입한 것이나 실제 운용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삼국시대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근대사회는 국왕권과 그를 뒷받침하는 관료제에 입각한 집권체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는 국가의 명령을 지방에 전하고 민으로부터 각종 세역을 수취하여 물적인 토대를 구축할 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한 토대를 실현하는 매개체가 바로 군현제이다.
군현제 (郡縣制)
군현제는 전국을 몇 개의 행정구획으로 나누고 여기에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리던 중앙집권적 지방행정 제도이다. 한국의 군현제는 중국의 것을 도입한 것이나 실제 운용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삼국시대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근대사회는 국왕권과 그를 뒷받침하는 관료제에 입각한 집권체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는 국가의 명령을 지방에 전하고 민으로부터 각종 세역을 수취하여 물적인 토대를 구축할 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한 토대를 실현하는 매개체가 바로 군현제이다.
사심관은 고려시대 지방에 연고가 있는 고관에게 자기의 고장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특수관직이다. 935년(태조 18)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가 항복해 오자 그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고, 또 공신들을 각각 출신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해 부호장 이하의 향직을 다스리게 한 데서 비롯하였다. 아직 지방관 파견이 여의치 않던 때여서 사심관은 기인제도와 함께 지방 세력에 대한 중앙통제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면서 사심관이 민호와 노비를 가로채 사욕을 채우는 등 폐단이 심하여 1318년(충숙왕 5)에 폐지되었다.
사심관 (事審官)
사심관은 고려시대 지방에 연고가 있는 고관에게 자기의 고장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특수관직이다. 935년(태조 18)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가 항복해 오자 그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고, 또 공신들을 각각 출신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해 부호장 이하의 향직을 다스리게 한 데서 비롯하였다. 아직 지방관 파견이 여의치 않던 때여서 사심관은 기인제도와 함께 지방 세력에 대한 중앙통제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면서 사심관이 민호와 노비를 가로채 사욕을 채우는 등 폐단이 심하여 1318년(충숙왕 5)에 폐지되었다.
구주(九州)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에서 설정한 9개의 지방 광역(廣域) 행정구역이다. 신라에서 주제(州制)는 6세기 중엽에 성립하여 삼국 통일 직전에 6주가 되었고, 삼국통일을 이룬 뒤 옛 백제 지역에 3개 주를 설치하면서 9주를 갖추었다. 구주는 하나의 천하(天下)를 상징하는 것으로 삼국을 통일하여[一統三韓] 하나의 천하를 이루었다는 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구주 (九州)
구주(九州)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에서 설정한 9개의 지방 광역(廣域) 행정구역이다. 신라에서 주제(州制)는 6세기 중엽에 성립하여 삼국 통일 직전에 6주가 되었고, 삼국통일을 이룬 뒤 옛 백제 지역에 3개 주를 설치하면서 9주를 갖추었다. 구주는 하나의 천하(天下)를 상징하는 것으로 삼국을 통일하여[一統三韓] 하나의 천하를 이루었다는 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양광도는 고려시대, 안찰사(按察使)가 파견된 5도의 하나로서 지금의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및 강원도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이다. 관내에 계수관(界首官)으로 광주와 충주, 청주가 있었으며, 숙종 때 남경(南京)이 추가되었다. 충청도와 혼용되었으며, 고려 말에 경기(京畿) 확대 및 조선 건국과 한양 천도에 따라 남경과 광주 관할 지역은 대부분 경기로 편입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충청도로 확정되었다.
양광도 (楊廣道)
양광도는 고려시대, 안찰사(按察使)가 파견된 5도의 하나로서 지금의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및 강원도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이다. 관내에 계수관(界首官)으로 광주와 충주, 청주가 있었으며, 숙종 때 남경(南京)이 추가되었다. 충청도와 혼용되었으며, 고려 말에 경기(京畿) 확대 및 조선 건국과 한양 천도에 따라 남경과 광주 관할 지역은 대부분 경기로 편입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충청도로 확정되었다.
삭방도는 고려 성종 때 시행된 10도(十道)의 하나로서, 지금의 강원도 동부와 함경남도 남부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이다. 신라의 9주(九州) 중에서 명주(溟州) 북부와 삭주(朔州) 북부, 한주(漢州) 동북부, 그리고 고려 초기에 개척한 동북방 일원으로 구성되었다. 관내에 62개 현(縣)을 두고 이를 대략 17개의 주(州)로 편제하였다. 십도제가 폐지된 뒤 동계(東界)로 칭해졌다.
삭방도 (朔方道)
삭방도는 고려 성종 때 시행된 10도(十道)의 하나로서, 지금의 강원도 동부와 함경남도 남부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이다. 신라의 9주(九州) 중에서 명주(溟州) 북부와 삭주(朔州) 북부, 한주(漢州) 동북부, 그리고 고려 초기에 개척한 동북방 일원으로 구성되었다. 관내에 62개 현(縣)을 두고 이를 대략 17개의 주(州)로 편제하였다. 십도제가 폐지된 뒤 동계(東界)로 칭해졌다.
고려시대 10도 12주 절도사체제 하의 지방관.
도단련사 (都團練使)
고려시대 10도 12주 절도사체제 하의 지방관.
서해도는 고려시대에 안찰사(按察使)가 파견된 5도(五道)의 하나로서, 지금의 황해도 일대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이다. 성종 때 시행된 10도(十道) 중 관내도(關內道)에 속하였으며, 그중 서도(西道) 지역을 기반으로 하였다. 관내에 계수관(界首官)으로 안서대도호부(安西大都護府) 해주(海州)와 황주목(黃州牧)이 있었으나 일찍부터 안찰사가 파견되면서 도(道)로 정착하여 5도가 성립하는 바탕이 되었다.
서해도 (西海道)
서해도는 고려시대에 안찰사(按察使)가 파견된 5도(五道)의 하나로서, 지금의 황해도 일대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이다. 성종 때 시행된 10도(十道) 중 관내도(關內道)에 속하였으며, 그중 서도(西道) 지역을 기반으로 하였다. 관내에 계수관(界首官)으로 안서대도호부(安西大都護府) 해주(海州)와 황주목(黃州牧)이 있었으나 일찍부터 안찰사가 파견되면서 도(道)로 정착하여 5도가 성립하는 바탕이 되었다.
강남도는 고려 성종 때 설치한 십도(十道)의 하나로서, 지금의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다. 신라의 9주(州) 중에서 전주(全州)의 영역을 토대로 편성되었다. 관내에 43개 현(縣)을 두고 이를 9개의 주로 편제하였다. 1018년(현종 9), 지방제도 개편으로 계수관(界首官)이 설치되면서 대체로 전주목(全州牧) 관할이 되었다.
강남도 (江南道)
강남도는 고려 성종 때 설치한 십도(十道)의 하나로서, 지금의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다. 신라의 9주(州) 중에서 전주(全州)의 영역을 토대로 편성되었다. 관내에 43개 현(縣)을 두고 이를 9개의 주로 편제하였다. 1018년(현종 9), 지방제도 개편으로 계수관(界首官)이 설치되면서 대체로 전주목(全州牧) 관할이 되었다.
산남도는 고려 성종 때 시행된 십도(十道)의 하나로서, 지금의 경상남도 서부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다. 신라 구주(九州)의 하나인 강주(康州)의 영역을 토대로 편성되었다. 관내에 37개의 현(縣)을 두고 이를 10개의 주(州)로 편제하였다. 1018년(현종 9)에 실시한 지방제도 개편으로 계수관(界首官)이 설치되면서 진주목(晉州牧) 관할이 되었다.
산남도 (山南道)
산남도는 고려 성종 때 시행된 십도(十道)의 하나로서, 지금의 경상남도 서부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다. 신라 구주(九州)의 하나인 강주(康州)의 영역을 토대로 편성되었다. 관내에 37개의 현(縣)을 두고 이를 10개의 주(州)로 편제하였다. 1018년(현종 9)에 실시한 지방제도 개편으로 계수관(界首官)이 설치되면서 진주목(晉州牧) 관할이 되었다.
중원도는 고려 성종 때 시행된 10도(十道)의 하나로, 지금의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일부에 걸쳐 편성된 행정구역이다. 신라 9주(九州)의 하나인 삭주(朔州)를 토대로 하였지만 영역이 대폭 조정되었다. 관내에 42개 현(縣)을 두고 이를 13개의 주(州)로 편제하였다. 1018년(현종 9)에 지방제도 개편으로 계수관(界首官)이 설치되면서 대체로 충주목(忠州牧), 청주목(淸州牧), 상주목(尙州牧)에 나누어 속하였다.
중원도 (中原道)
중원도는 고려 성종 때 시행된 10도(十道)의 하나로, 지금의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일부에 걸쳐 편성된 행정구역이다. 신라 9주(九州)의 하나인 삭주(朔州)를 토대로 하였지만 영역이 대폭 조정되었다. 관내에 42개 현(縣)을 두고 이를 13개의 주(州)로 편제하였다. 1018년(현종 9)에 지방제도 개편으로 계수관(界首官)이 설치되면서 대체로 충주목(忠州牧), 청주목(淸州牧), 상주목(尙州牧)에 나누어 속하였다.
관내도는 고려 성종 때 시행된 10도(道)의 하나로서 지금의 경기도 및 황해도 일대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다. 신라 9주(州)의 하나인 한주(漢州)의 영역을 토대로 편성되었다. 82개의 현(縣)을 두고 이를 29개의 주(州)로 조직하였다. 동도(東道)와 서도(西道)로 나뉘었으며, 현종 대 이후 동도는 계수관(界首官) 광주목(廣州牧) 관할이 되고, 서도는 서해도(西海道)로 이어졌다.
관내도 (關內道)
관내도는 고려 성종 때 시행된 10도(道)의 하나로서 지금의 경기도 및 황해도 일대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다. 신라 9주(州)의 하나인 한주(漢州)의 영역을 토대로 편성되었다. 82개의 현(縣)을 두고 이를 29개의 주(州)로 조직하였다. 동도(東道)와 서도(西道)로 나뉘었으며, 현종 대 이후 동도는 계수관(界首官) 광주목(廣州牧) 관할이 되고, 서도는 서해도(西海道)로 이어졌다.
하남도는 고려시대, 성종 때 시행된 10도(十道)의 하나로, 지금의 충청남도 일대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다. 신라 9주(九州)의 하나인 웅주(熊州)의 영역을 토대로 편성되었다. 관내에 34개 현(縣)을 두고 이를 11개의 주(州)로 편제하였다. 1018년(현종 9)에 실시된 지방제도 개편으로 계수관(界首官)이 설치되면서 대체로 청주목(淸州牧) 관할이 되었다.
하남도 (河南道)
하남도는 고려시대, 성종 때 시행된 10도(十道)의 하나로, 지금의 충청남도 일대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다. 신라 9주(九州)의 하나인 웅주(熊州)의 영역을 토대로 편성되었다. 관내에 34개 현(縣)을 두고 이를 11개의 주(州)로 편제하였다. 1018년(현종 9)에 실시된 지방제도 개편으로 계수관(界首官)이 설치되면서 대체로 청주목(淸州牧) 관할이 되었다.
동남해도는 고려 초기에 경주(慶州)를 중심으로 동남해안 지역에 설치되어 해적 방어와 대일(對日) 교섭, 관내 순찰 등을 담당한 행정 구역이다. 동남해도에는 선병(船兵)을 지휘하는 도부서(都部署)가 설치되었으며, 해적 방어 및 대일 교섭이 주된 업무였다. 이와 함께 순찰을 통해 민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후에 오도제(五道制)가 정착함에 따라 경상도(慶尙道)에 흡수되었다.
동남해도 (東南海道)
동남해도는 고려 초기에 경주(慶州)를 중심으로 동남해안 지역에 설치되어 해적 방어와 대일(對日) 교섭, 관내 순찰 등을 담당한 행정 구역이다. 동남해도에는 선병(船兵)을 지휘하는 도부서(都部署)가 설치되었으며, 해적 방어 및 대일 교섭이 주된 업무였다. 이와 함께 순찰을 통해 민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후에 오도제(五道制)가 정착함에 따라 경상도(慶尙道)에 흡수되었다.
고려 전기 절도사체제에서 12절도사 중 승주(昇州 : 지금의 전라남도 순천)에 설치된 군.
곤해군 (袞海軍)
고려 전기 절도사체제에서 12절도사 중 승주(昇州 : 지금의 전라남도 순천)에 설치된 군.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의 하나이며 여기에는 국고 보조금도 포함된다. 지방교부세에는 기준 재정 수입액이 기준 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외에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의존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에 기여한다.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의 하나이며 여기에는 국고 보조금도 포함된다. 지방교부세에는 기준 재정 수입액이 기준 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외에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의존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