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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때 왕의 약을 조제하던 관서.
내의원 (內醫院)
조선시대 때 왕의 약을 조제하던 관서.
공음전시는 고려시대, 고려 왕조에서 공음이 있는 관료를 대우하기 위하여 지급된 특별한 토지 분급제이다. 시초는 977년(경종 2)의 훈전(勳田)이며, 이후 1049년(문종 3)에 이르러 정식으로 양반공음전시법이 정해졌다. 공음전은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는 토지로서 고려 사회의 성격 규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음전시 (功蔭田柴)
공음전시는 고려시대, 고려 왕조에서 공음이 있는 관료를 대우하기 위하여 지급된 특별한 토지 분급제이다. 시초는 977년(경종 2)의 훈전(勳田)이며, 이후 1049년(문종 3)에 이르러 정식으로 양반공음전시법이 정해졌다. 공음전은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는 토지로서 고려 사회의 성격 규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전은 1391년(공양왕 3)에 사전 개혁(私田改革)을 거쳐 제정된 과전법에 따라 양반 관료에게 지급한 분급 수조지이다. 과전이 지급됨으로써 관료는 안정적인 관직 생활과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성계와 신진사류는 이를 통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전은 태종 대부터 토지 부족과 재정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축소되었으며, 1466년(세조 12),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변경되었다가 명종 대 이후에는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과전 (科田)
과전은 1391년(공양왕 3)에 사전 개혁(私田改革)을 거쳐 제정된 과전법에 따라 양반 관료에게 지급한 분급 수조지이다. 과전이 지급됨으로써 관료는 안정적인 관직 생활과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성계와 신진사류는 이를 통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전은 태종 대부터 토지 부족과 재정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축소되었으며, 1466년(세조 12),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변경되었다가 명종 대 이후에는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과전법(科田法)은 고려 말 토지 제도 개혁 과정에서 제정된, 조선 초기 관직자들에 대한 수조지 분급을 규정한 제도이다. 고려 말에 사전이 혁파되고 과전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조선 건국의 가장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였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 초기 토지 제도의 종합적인 면모를 넓은 의미에서 과전법 체제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과전법 (科田法)
과전법(科田法)은 고려 말 토지 제도 개혁 과정에서 제정된, 조선 초기 관직자들에 대한 수조지 분급을 규정한 제도이다. 고려 말에 사전이 혁파되고 과전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조선 건국의 가장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였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 초기 토지 제도의 종합적인 면모를 넓은 의미에서 과전법 체제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수신전(守信田)은 과전법에서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한 이후 그의 처에게 재가(再嫁)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죽은 남편의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과전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했을 때, 수신하는 처에게는 자식이 있는 경우 남편의 토지 전체를, 자식이 없는 경우는 절반을 수신전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수신전은 휼양전과 함께 사실상 과전의 승계를 위한 제도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결국 1466년(세조 12) 직전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수신전 (守信田)
수신전(守信田)은 과전법에서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한 이후 그의 처에게 재가(再嫁)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죽은 남편의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과전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했을 때, 수신하는 처에게는 자식이 있는 경우 남편의 토지 전체를, 자식이 없는 경우는 절반을 수신전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수신전은 휼양전과 함께 사실상 과전의 승계를 위한 제도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결국 1466년(세조 12) 직전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역분전은 940년(태조 23)에 고려 왕조에서 처음 실시된 토지 분급 제도이다. 역분전은 후삼국 통일 전쟁에 대한 포상이자 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직전(職田)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후 시행되는 전시과(田柴科) 제도의 선행 형태로 이해된다.
역분전 (役分田)
역분전은 940년(태조 23)에 고려 왕조에서 처음 실시된 토지 분급 제도이다. 역분전은 후삼국 통일 전쟁에 대한 포상이자 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직전(職田)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후 시행되는 전시과(田柴科) 제도의 선행 형태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