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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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행정기관.
이북5도 (以北五道)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행정기관.
1977년 하현강의 고려시대의 도제(道制) 및 서경(西京)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제도에 관한 학술서.
고려지방제도의 연구 (高麗地方制度의 硏究)
1977년 하현강의 고려시대의 도제(道制) 및 서경(西京)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제도에 관한 학술서.
양광도는 고려시대, 안찰사(按察使)가 파견된 5도의 하나로서 지금의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및 강원도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이다. 관내에 계수관(界首官)으로 광주와 충주, 청주가 있었으며, 숙종 때 남경(南京)이 추가되었다. 충청도와 혼용되었으며, 고려 말에 경기(京畿) 확대 및 조선 건국과 한양 천도에 따라 남경과 광주 관할 지역은 대부분 경기로 편입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충청도로 확정되었다.
양광도 (楊廣道)
양광도는 고려시대, 안찰사(按察使)가 파견된 5도의 하나로서 지금의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및 강원도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이다. 관내에 계수관(界首官)으로 광주와 충주, 청주가 있었으며, 숙종 때 남경(南京)이 추가되었다. 충청도와 혼용되었으며, 고려 말에 경기(京畿) 확대 및 조선 건국과 한양 천도에 따라 남경과 광주 관할 지역은 대부분 경기로 편입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충청도로 확정되었다.
서해도는 고려시대에 안찰사(按察使)가 파견된 5도(五道)의 하나로서, 지금의 황해도 일대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이다. 성종 때 시행된 10도(十道) 중 관내도(關內道)에 속하였으며, 그중 서도(西道) 지역을 기반으로 하였다. 관내에 계수관(界首官)으로 안서대도호부(安西大都護府) 해주(海州)와 황주목(黃州牧)이 있었으나 일찍부터 안찰사가 파견되면서 도(道)로 정착하여 5도가 성립하는 바탕이 되었다.
서해도 (西海道)
서해도는 고려시대에 안찰사(按察使)가 파견된 5도(五道)의 하나로서, 지금의 황해도 일대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이다. 성종 때 시행된 10도(十道) 중 관내도(關內道)에 속하였으며, 그중 서도(西道) 지역을 기반으로 하였다. 관내에 계수관(界首官)으로 안서대도호부(安西大都護府) 해주(海州)와 황주목(黃州牧)이 있었으나 일찍부터 안찰사가 파견되면서 도(道)로 정착하여 5도가 성립하는 바탕이 되었다.
한반도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국민의 지위를 획득한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용어.
월남민 (越南民)
한반도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국민의 지위를 획득한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용어.
해방 이후의 북조선 중앙행정기관.
북조선 오도 행정국 (北朝鮮 5道 行政局)
해방 이후의 북조선 중앙행정기관.
주일선거 반대사건은 1946년 11월 3일 일요일에 실시한 북한 정권의 인민위원회 선거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대 투쟁이다. 당시 북한의 장로교를 대표했던 5도연합노회는 선거일이 일요일, 즉 주일이라는 점을 내세워 그 선거를 거부하였다. 공산 정권 수립에 대한 기독교계의 정치적 저항의 성격을 지닌 사건이었다.
주일선거 반대사건 (主日選擧 反對事件)
주일선거 반대사건은 1946년 11월 3일 일요일에 실시한 북한 정권의 인민위원회 선거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대 투쟁이다. 당시 북한의 장로교를 대표했던 5도연합노회는 선거일이 일요일, 즉 주일이라는 점을 내세워 그 선거를 거부하였다. 공산 정권 수립에 대한 기독교계의 정치적 저항의 성격을 지닌 사건이었다.
1314년(충숙왕 원년) 토지·호구조사, 공부(貢賦) 책정 등을 위해 지방에 파견된 사신.
계정사 (計定使)
1314년(충숙왕 원년) 토지·호구조사, 공부(貢賦) 책정 등을 위해 지방에 파견된 사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1999년 9월 2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 주장하고 있는 서해 5도상 군사분계선이다. 이 군사분계선은 북한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직후 유엔군 사령부가 서해 5도에 획정한 북방한계선(NLL)이 “정전협정을 통하지 않고 그어진 일방적 기선”이라고 강변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해상경계선이다.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西海 海上軍事分界線)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1999년 9월 2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 주장하고 있는 서해 5도상 군사분계선이다. 이 군사분계선은 북한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직후 유엔군 사령부가 서해 5도에 획정한 북방한계선(NLL)이 “정전협정을 통하지 않고 그어진 일방적 기선”이라고 강변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해상경계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