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묘훈사(光廟訓辭)
조선 제7대 왕, 세조가 세자 이광이 세조 자신의 사적(史跡)에 국한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으로 내린 훈계서. # 내용
1책 12장. 목판본. 간행연대는 미상이다. 원제목은 ‘광묘어제훈사(光廟御製訓辭)’이다. 책머리에 세조의 자서(自序)가 있고 이어서 10조목의 훈사, 중종의 발문, 최항(崔恒)의 후서(後序), 이극감(李克堪)의 후발문(後跋文)의 순서로 되어 있다.
자서에서 세조는 “세자가 자신의 사적(史跡)에 국한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훈사를 내린다.”고 하여 찬술동기를 밝히고 있다. 10조목의 훈사는 1조 「항덕(恒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