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조(副提調)
부제조는 조선시대에 당상관 실직이 설치되지 않은 관서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다른 관서의 관원이 겸하던 정3품 당상관 겸임 관직이다. 정1품은 도제조(都提調), 2품 이상은 제조(提調), 통정대부는 부제조(副提調)라고 일컬었다. 부제조는 도제조나 제조가 설치된 관서에서는 상위 제조를 보좌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제조만 설치된 관서에서는 총괄적인 책임까지 맡았다. 부제주, 부좨주라고도 하였다.『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 직제는 정1품은 [도제조](E0015847)(都提調), 2품 이상은 [제조](E0051396)(提調), 통정대부는 부제조(副提調)라고 일컬었다. 제조 직제의 도제조 · 제조 · 부제조는 품계에 따른 구분일 뿐, 임무와 직능상의 구별 없이 담당하고 있는 해당 관서의 업무를 총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