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도(官僚制度)
조선시대의 관료체제는 건국 초에는 고려 말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다가, 1400년(정종 2)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의정부로, 중추원을 삼군부(三軍府)로 개편하여 정무와 군무를 분리시키는 제1차 관제개혁이 있었다. 1401년(태종 1)에는 문하부가 의정부와 사간원으로 분화되는 제2차 관제개혁이 있었고, 1405년에는 3사의 기능이 호조로 이관되고, 의정부를 국가최고의 정무기관으로 하는 한편, 6조의 권한을 확대, 강화하는 제3차 관제개혁이 있었다. 뒤이어 세종 때 군현제의 정비, 과거제도 개혁, 문무산계(文武散階)의 완성 등을 통해서 의정부를 정점으로 하고 6조를 기축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실적주의관료제가 정착하게 된다. 이후 세조를 거쳐 ≪경국대전≫의 완성으로 그 구조와 기능면에서, 왕권과 신권 사이에 권력의 조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