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禁書)
금서(禁書)는 지배 세력에 의해 출판이나 판매, 독서가 금지된 책 또는 글을 의미한다. 책을 불살라 버리거나 압수 및 은장(隱藏), 발행 금지, 판매 금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금지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은 서책이 금서에 해당한다. 삼국시대부터 도참서가 백성을 혹세무민하는 불온서적으로 금기시된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비기류, 종교 서적, 소설, 개인 저서 또한 정부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으면 금서로 낙인찍혔다. 일제강점기에 도서 및 출판 검열이 빈번했고, 해방 후 남북한에서도 사상과 통념에 반하는 책들은 금서가 되었다.「보안법」(1907년), 「신문지법」(1907년), 「신문지규칙」(1908년), 「교과용 도서검정규칙」(1908년), 「출판법」(1909년), 「출판규칙」(1910년) 등을 순차적으로 제정했다. 이 법규의 적용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