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 ()

사회구조
개념
권력 기관 또는 지배 세력에 의해 출판이나 유통 또는 독서가 금지된 책.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금서(禁書)는 지배 세력에 의해 출판이나 판매, 독서가 금지된 책 또는 글을 의미한다. 책을 불살라 버리거나 압수 및 은장(隱藏), 발행 금지, 판매 금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금지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은 서책이 금서에 해당한다. 삼국시대부터 도참서가 백성을 혹세무민하는 불온서적으로 금기시된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비기류, 종교 서적, 소설, 개인 저서 또한 정부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으면 금서로 낙인찍혔다. 일제강점기에 도서 및 출판 검열이 빈번했고, 해방 후 남북한에서도 사상과 통념에 반하는 책들은 금서가 되었다.

정의
권력 기관 또는 지배 세력에 의해 출판이나 유통 또는 독서가 금지된 책.
내용

금서(禁書)는 역사적으로 권력 기관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출판과 유통 및 독서를 통제하고 검열을 가한 책, 또는 글을 말한다. 특정 시대 또는 사회에서 지배 권력이 불온(不穩)하거나 불순하다고 판단하여 출판이나 유통, 독서를 통제 또는 금지하거나 사전 검열을 가한 서책(書冊)이 금서에 해당한다. 금서는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력의 정치, 경제 및 사상적 기반에 반하는 모든 서책이 금서인 것은 아니다. 금서로 지정된 서책의 주제만 보아도 천체 및 연금술과 관련된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종교, 풍속, 문학, 사상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금서 처분 종류

처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금서는 여러 층위로 나눠진다. 금서 조치 중 가장 심한 것은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한 분서(焚書)이다. 그 다음으로 압수와 은장(隱藏), 발행 금지, 판매 금지, 그리고 공식적 금지 조치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금지 등이 있다. ‘분서(焚書)’는 서책과 서책 내용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자 하는 행위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처분이다. ‘압수 후 은장(隱藏)’은 민간인의 서적 소장은 금하지만 숨겨 두었다가 통치 권력의 필요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가에서 숨겨 놓는 것을 말한다. ‘발행 금지와 판매 금지’는 검열을 전제로 한다. 이는 민간에서 영리 목적의 출판이 활발해진 이후 나타난 조치로, 서적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정부의 공식적인 조치로는 ‘정부 간행 불허’와 ‘민간 간행 불허’가 있다. 이런 조치가 근대 국가에서는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책의 간행을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에서의 서적 간행이 늦었던 조선시대에 정부 간행은 금지되었지만, 민간 간행은 허가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서적은 정부의 권장 서적, 또는 교화용 서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조선 왕조에서는 사실상 공식적인 검열 기관은 없었다. 다만 서적 출판과 유통에 관해 공개적으로 격론이 일어나 반론이 공론화되었는데, 이것 자체가 또 다른 의미의 검열이라 할 것이다. 금서 목록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서적 관련 사건이 있을 때 갑론을박이 일어난 것이 사회적 내적 검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금서’도 존재하였는데, 유교 중심 조선 사회에서 불경(佛經)은 공식적 금서는 아니지만 준(準) 금서로서 간행과 독서에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양명학 서적도 금서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성리학 입장에서 양명학은 이단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관련 서적의 간행과 독서가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사회적 금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식인 사이에서 은밀히 읽히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금서를 통해 지배 권력의 사상적 유연성, 내지 비극단성을 일부 이해할 수 있다.

삼국-통일신라시대의 금서

삼국시대에 중국의 도참서(圖讖書)가 유입되었다.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도참서나 예견하는 데 사용되는 비기(祕記), 비결(秘訣) 등이 일찍부터 정치적인 이유에서 시대를 불문하고 불온서적으로 낙인찍혔다. 백성을 혹세무민(惑世誣民)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요서(妖書)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통일신라 진성여왕 대에 왕거인(王巨人)이 진성여왕의 실정을 규탄한 글을 벽에 붙였다가 투옥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금서 조처를 당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금서 중 불교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작가나 책의 이름이 밝혀진 것으로는 도선국사(道詵國師)의 『도선비기(道詵秘記)』가 가장 앞섰다. 통일신라 후기 대의 승려인 도선은 『도선비기』에서 ‘지리쇠왕설(地理衰旺說)’, ‘산천순역설(山川順逆說)’ 등을 내세워 왕조 교체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기 때문에 도교 도참서는 고려를 거쳐 유교 중심 사회인 조선시대에도 금서 목록에 올라 지속적으로 통제를 받아 왔다.

고려시대의 금서

고려 태조 왕건은 독실한 도참설의 신봉자였다. 고려 건국 시 도참사상에 깊숙이 빠져 태복감을 설치하고 비기나 역서에 관한 책을 왕실에서만 볼 수 있게 하고, 민간에서의 열람과 소지를 금하였다. 지형이나 지세가 국가나 개인의 길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지리의 강약을 이용해 사람의 운명을 이끌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도 금서 명단에 오른 것들은 비기류, 도참서, 지리서, 음양서, 노장학서, 불서 등 종교서와 지리서에 집중되었다. 개인 소장은 금지되었고, 발각되는 즉시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광종 사후에 태자가 즉위하자마자 참서(讖書)를 불태워 버린 일이 있었다. 광종 26년에는 “태자가 왕위에 올라…(중략)…참서(讖書)를 불살라 버리니”(『고려사절요』, 광종 26년 5월조)라 했듯이, 민간에서 책으로 혹세무민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참서부터 분서한 것이었다.

고려 숙종 5년(1099)에는 당시 유행하던 역서(曆書)가 사실과 달리 위조되어 민심을 현혹한다고 하여 편찬자들의 직제를 없애 버리고 책의 유통을 금하는 일이 일어났다. 또한 숙종 6년(1100)에는 음양서(陰陽書)를 날조해 민심을 요동케 했다는 이유로 많은 승려들이 장형(杖形)과 유형(流形)의 처벌을 받았다.

고려시대에 노장의 도서에 대해 금서 조처를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지배 이념이었던 불교와 배치되기 때문이었다. 무위자연과 자급자족을 주장하며 작은 나라를 이상으로 한 노장사상은 현세 이익을 추구했던 불교계와 왕실, 귀족으로부터 배척될 수밖에 없었다. 인종 9년(1131년)에 여러 유생에게 노자와 장자의 학(學)을 닦는 것을 금하거나, 도덕경 등이 이단시되었으며, 협서(挾書)와 강론이 금지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고려 중 · 후기가 되면 각종 비기가 더욱 무분별하게 유행했다. 충렬왕 34년(1308년)에 설립된 서운관에서는 비기의 과다한 유포와 혹세무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간의 서적 일체를 금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특히 고려 후기에는 묘청과 신돈이 지리도참과 음양 술수를 이용한 미신이 만연한 까닭에 도참서를 강력히 단속했다.

불교 국가였던 고려에서 불서의 간행을 금한 경우도 있었다. 왕실 등 지배 세력이 타 종파에 관한 불서의 간행을 비판하고 배제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려 중기 화엄종의 대표 승려 의천은 균여(均如) 등을 비판하고 “그들이 편술한 책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과 이치는 변통이 없어 조도(祖道)를 어지럽게 하므로 후생들을 미혹시키는 것으로서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라고 하여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을 편찬할 때 균여의 저서를 일체 배제한 것이 그러한 한 가지 예다.

고려시대의 서책은 왕실을 비롯한 지배 계층이 국가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책에 대한 금지 및 금압은 국가 기밀 및 통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컸으며, 금서 처분의 이유가 매우 선명하고 단순했다. 통일신라시대와 달리 종교적인 이유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잦아졌다. 고려시대에는 국시인 불교와 배치되는 신앙, 즉, 이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정치적인 논리나 가치보다 종교적인 논리와 가치가 우위에서 작용하는 시대로 이행하면서 금서도 훨씬 더 양산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특정 종교 또는 이념과 사상이 정치권력화 할 때 금서가 양산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조선 전기의 금서

조선은 신유교인 성리학을 국시로 삼았다. 고려의 불교를 대체하여 성리학을 새로운 이념으로 내세워 고려와 차별화를 시도해 민심을 모으려 하였고, 세상이 바뀌어 불교 서적이 이단으로 인식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왕조 교체기의 불안 요인을 잠재우기 위해 종교 서적뿐 아니라, 사림파와 훈구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소학』, 『근사록』 등이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다.

조선 초에는 다른 왕조 대와 마찬가지로 『도선비기』 등 참위술서는 “민간에 널리 퍼져 혹세무민을 일삼는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마땅히 먼저 이것을 없애야 한다.”라면서 민심을 어지럽히는 책으로 지목하여 왕명으로 불살라 없애고 이를 어길 시 엄벌에 처하게 했다. 단속령이 내려진 『고조선비사』, 『대변설』, 『조대기』, 『지공기』, 『표훈천사』, 『삼성밀기』, 『통천록』 등 19종의 금서는 대부분 하늘 사상과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그 내용은 상세히 전하지 않는다.

이심과 정가의 대화를 통해 조선의 국운 예언과 정씨 조선의 역성혁명을 예언한 『정감록』이 조선 중기 이후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예언서이자 신앙서로서 민간에 크게 성행하였다. 이 책은 여러 비기를 집성한 것으로, 참위설, 풍수지리설, 도교사상 등이 혼합되어 있다. 국운이 어지럽고 사회가 흔들릴 때마다 『정감록』이 거듭 호명되었다.

한편, 연산군 때 『성종실록』에 실린 「조의제문(弔義帝文)」이 문제가 되어 무오사화(戊午士禍)로 부관참시를 당한 김종직의 『점필재집』도 소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윤회화복(輪回禍福)을 주제로 다룬, 소설류 잡기인 『설공찬전』이 조정과 민간에서 한자와 한글로 번역되어 널리 유행하자, 중종 대에 모두 수거해 불태워 버린 일도 있었다. 작품에 중종반정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과 여성의 관료 사회 진출을 용인하는 듯한 주장이 들어 있어 당대 남성 중심 가부장제 사회에서 더욱 강경한 제재를 받았다. 『설공찬전』 필화(筆禍) 사건은 조선 사회가 주자학적 시각을 공고히 할수록 얼마나 경직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조선 후기의 금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주자학은 더욱 배타적인 지배 이념이자 사상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유교 좌파인 양명학마저도 이단시하여 배척했다. 주자학의 정신만을 관철하려 한 까닭에 금서는 더욱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다.

성균관 유생 180명이 상소하여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린 박세당도 왕명에 의해 자신의 저서인 『사변록』이 분서 당하는 것을 목격해야 했다. 1792년과 1794년에 정조는 사신들에 의해 중국에서 패관소설이 유입되는 것을 금했다. 1795년에는 서양 과학 기술 서적과 천주교 서적 따위의 서학서와 궁내 패관소설도 모두 버릴 것을 지시했다. 문체반정에 따라 패관소설과 잡서 등도 금서로 지목하여 수입을 금했다. 『일득록』과 『실록』을 참고할 때, 『삼국지』, 『수호전』, 『서상기』, 『원중류집』, 『평산냉연』, 『열하일기』 등이 금서 대상이었다. 소설, 패관잡기, 소품문, 어록, 명말청초문집, 명청대의 시문, 위서, 잡서, 패서 등이 검열이 필요한 서적으로 언급되었다.

19세기 초 조상 제사를 거부한 천주교를 탄압하면서 천주교 교리서들이 대거 압수, 폐기 처분의 대상이 되었다. 책을 소지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행위였던 정도로 천주교는 유교 국가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천주교 서적인 『주교요지』를 저술한 정약종은 신유박해 때 순교했다. 천도교도 마찬가지였는데, 천도교 경전인 『동경대전』의 저자이자 1대 교주였던 최제우는 혹세무민의 죄목으로 40세에 처형되었다.

조선시대의 금서 정책은 성리학적 질서에 대항하는 서적과 사상에 대한 억제로 일관되었다. 하지만 이단 종교에 대한 극단적 탄압을 제외한다면, 조선왕조 5백년간에 이루어진 전체적인 금서 조치는 개인적 처벌을 가하는 것보다 교화를 우선시하는 방향에서 실시되어 온 측면이 더 컸다고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금서

일제강점기에 도서 검열은 크게 치안 방해, 풍속 문란, 출판법 위반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검열의 초점은 반일 감정을 막고 독립 정신을 말살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서책 검열을 식민 통치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일제는 강점 이전인 1909년 2월에 이미 출판법을 공포하고 역사서나 독립 정신 고취용 책을 ‘안녕 질서의 방해’라는 명분 아래 금지 처분했다. 일제의 출판법은 ‘원고 검열주의’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원고를 관할 관청에 먼저 제출하면 내부대신의 허가를 받고 책을 출판할 수 있었다. 이런 사전 검열을 주로 받았던 분야는 역사 지리서, 위인전, 교과용 도서, 실용서 등이었다.

1928년부터 1941년까지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에서 금서로 지정한 책은 일본과 조선에서 2,820여 종에 이르고, 국내 발행 도서로는 188종이 있었다. 금지 도서를 소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었다. 한국인의 민족 사상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책뿐만 아니라 민족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등 과격 사상 성향의 단체가 제작한 사상 서적 단속도 철저히 이루어졌다. 1939년 이후로는 서점을 일제히 수색해 외국에서 들어온 서적까지 압수수색했다.

을사늑약 이후로 이미 일제는 도서 검열에 관한 법규를 성문화하고 금서 조치를 단행했다. 1905년 경무청 내에 경찰국에서 ‘정사 및 풍속에 관한 출판물 그리고 집회 결사 및 치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열을 위한 법규도 다양하게 제정하였다. 「보안법」(1907년), 「신문지법」(1907년), 「신문지규칙」(1908년), 「교과용 도서검정규칙」(1908년), 「출판법」(1909년), 「출판규칙」(1910년) 등을 순차적으로 제정했다. 이 법규의 적용 범위는 일본인이 발행하는 출판물과 한국인이 발행하는 출판물, 단행본과 정기 간행물에 따라 달랐다. 한국인 발행의 정기 간행물은 ‘신문지법’, 단행본은 ‘출판법’에 적용되었다. 일본인들이 ‘신문지규칙’과 ‘출판규칙’에 따라 단지 제출만 하면 되는 것과 달리, 한국인들은 허가를 받아야 했다. 잡지는 ‘신문지법’에 따라 새로 발간한 출판물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검열만 받으면 되는데, 단행본으로 간주하여 ‘출판법’에 따라 사전 검열까지 받도록 하였다.

을사늑약 이후 민족의식이나 조선의 주권을 강조하는 책을 소각하고 압수했기 때문에 일제에 의한 금서 조처의 역사는 40년 이상이다. 특히 일제 강점 초기인 1910년대에 서적 수색, 압수, 소각 작전이 1918년 말까지 8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자행되었다. 이때 수거되어 불태워진 책이 20만 권이 넘었다. 1910년대에 많은 출판사들이 구국계몽에서 정치 색채가 없는 구소설, 신소설 등으로 급선회한 까닭에 활자본 소설책이 대거 늘어났다.

1919년 3·1 만세 운동 이후 민족 대표 33인이 검열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 배포했다는 출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총독부는 발간 및 정간, 판매 금지, 예약 출판제, 교정별 검열제 등 인쇄 자본의 이윤을 조정하는 다양한 수단과 인쇄 자본을 통해서 작자들을 검열에 순치(馴致)시키는 강력한 정책 수단을 사용했다.

일제강점기 금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었다. 첫째, 민족 사상의 말살을 위한 역사서, 의사 · 열사 · 영웅들에 관한 위인전, 족보. 둘째, 전통문화 말살을 위한 인문, 지리, 풍습 관련 서적. 셋째, 독립 정신 저해를 위한 외국 독립운동사, 망국사 등의 외국 역사서. 넷째, 민족혼을 없애기 위한 무궁화, 태극기 관련 서책. 다섯째, 서양의 민주주의 사상, 러시아의 사회주의 사상 관련 일체 문헌. 여섯째, 농민 운동, 청년 운동, 여성 운동, 야학 운동 등의 사회 운동을 다룬 책. 일곱째, 한글 사전. 특히 마지막 일곱째의 경우, 조선어학회에서 수많은 인력이 참여해 오랜 준비를 거쳐 마련한 원고가 압수되고 한글학자들이 투옥되는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났다. 다행히 이 원고는 해방 후 경성역에서 발견되어 1947년에 『조선말큰사전』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남한의 금서

해방 직후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다. 그 후 오늘날까지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는 각기 다른 금서 기준 아래 출판물에 대한 금서 조처를 오랫동안 취해 왔다.

남한은 북한과 정치적, 이념적 대립을 하는 분단 상황에서 반공 정책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런 기조 아래 첫째,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 등 공산주의자와 공산주의 관련 저작물의 국내 반입과 번역, 출판이 금지되었다. 둘째, 월북 또는 납북한 좌파 계열 문인들의 작품도 1988년 금지하던 것을 풀기 전까지 출판, 유통뿐 아니라 거명조차 금기시되었다. 임화, 김남천, 이태준, 정지용, 홍명희, 백석, 김삼불, 이명선, 박태원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공산 국가 출신 작가의 문학 작품들, 이를테면,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 고리키의 『어머니』,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 중국의 노신(魯迅) 등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 등의 출판이 금지되었다. 넷째, 선정적이며 외설적인 내용의 문학 작품을 금지했다. 1992년에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 『가자, 장미 여관으로』가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판매 금지를 당했으며, 장정일의 소설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까지 당했다.

하지만, 남한에서의 금서 처분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 「반공법」「국가보안법」 등을 이유로 수많은 서적이 억압을 받았으나, 정작 출판, 유통 금지 등의 이유는 공식적인 금지 사유와 달랐다. 예컨대, 김지하의 시집 『오적』이 「반공법」 위반으로 관련자 모두가 제재를 받았는데, 정작 『오적』은 시대적 모순을 질타하고 정경 유착을 신랄히 비판했기 때문에 1970년대에 금서가 된 것이지 나라에서 정한 금서 기준에 어긋나서가 아니었다.

1980년 이후, 정권의 서점 탄압도 금서 조처의 일환이었다. 서점 주인들의 불법 연행과 압수 수색, 서적 압수가 1986년 이후 전국 70여개 서점에서 126회나 벌어졌고, 일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때 폐간한 출판사 중에 ‘창작과비평사’도 있었다. 일부는 세무 사찰도 이루어졌다. 세무상의 약점을 잡아 특정 출판사에 대해 경제 외적 보복 조치를 자행한 것 역시 서적 탄압의 일종이었다. 유언비어 유포, 세무 사찰 등의 명분을 내세워 출판업계를 단속했으나 그것은 표면상 이유였을 뿐 사실은 이념 서적에 대한 탄압, 정권에 대한 비판 통제에 있었다.

북한의 금서

북한에서는 1946년 말 군중문화단체협의회에서 도서관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내 반동적 서적 숙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의 일제 관변 자료를 모두 없애버렸고, 1947년에는 일본 책을 반동 서적으로 취급하여 모두 소각했다.

북한의 금서는 일찍부터 집권층에 의해 좌우되었다. 김일성 독재 체제 하에서 권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서적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금서라 할 것이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김일성 유일 체제로 전환하면서 사회주의의 원조인 마르크스와 레닌 등의 공산주의 서적을 금서화하는 데 치중했다. 이는 북한의 금서 정책이 사회주의를 위한 금서가 아니라 김일성 유일 체제 유지를 위한 금서였기 때문이었다. 계급과 혁명을 문학의 중심으로 삼자, 그 이외의 성격을 지닌 저서를 모두 금서화해 배척한 것이다.

김일성의 반대파 숙청 작업이 완료된 1960년 이후, 김정일이 주도한 문화 정책은 문화예술의 형식에 유일사상을 담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문학도 투쟁 문학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주체사상’이 확립된 이후, 금서 유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체사상의 위배 여부에 있었다. 1960년대에 북한에서 전통문화를 되살리려 한 노력을 오히려 ‘반당종파행위’로 규정해 그 주역들을 숙청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대표적인 금서로 지목된 것이 정약용의 『 목민심서』였다. 책 내용이나 작가가 문제가 된다기보다 전통문화를 옹호하며 실학의 긍정적인 부분을 주장한 이들을 정치적으로 숙청하는 과정에서 『목민심서』를 ‘금서1호’로 낙인찍어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서도 절대적인 금서 기준이 있었다기보다 정치적 또는 사상적 역학 구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금서 정책을 취해 왔다고 할 것이다.

금서의 역사적 의미

조선시대에는 『 금오신화』, 『 홍길동전』 같은 소설을 비롯하여 『 점필재집』, 『 연암집』 등의 문집, 『조대기』 등의 도교 계통 사서, 『 정감록』 등의 도참비결서, 양명학과 천주교 관련 서적 등이 정치, 사상, 사회적 상황과 지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출판, 또는 유통, 독서가 금지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의 서적 검열과 출판 통제 속에서 애국 출판 서적이 금서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금서 정책과 검열은 정보와 지식의 전달 도구이자 문화 매체인 책에 대한 권력의 독점적 통제를 의미했다.

그러나 특정 시기와 사회에서 금지된 서책의 전파 및 확산은 권력의 문화적 독점을 해체하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 교화 목적의 일방향적 문화 전달 경로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구축하는 물꼬를 트기도 했다. 특히 중인, 또는 하층민의 문화, 지식, 정보에 대한 사회문화적 수요를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한 출판인과 서적상의 존재는 근대로 이행하는 하나의 표시와 같다. 전근대 권력은 이런 존재를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저자와 함께 처벌을 가했다. 그러나 처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앞서 사유하거나 기존 사회와 다르게 바라보았던 이들은 금지된 서책, 검열 대상 서적을 지속적으로 간행, 전파하면서 일정한 ‘문화 집단’으로 성장했다. 근대로 들어서면서 권력의 문화 통제가 점차 무용한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국내의 경우, 일제강점기와 남북 분단 상황을 거치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특별한 금서의 역사를 지녀 왔다. 국내 금서의 역사는 사회 및 사상의 수난에 의한 발전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삼웅, 『금서-금서의 사상사』(백산서당, 1987)
이중연, 『책의 운명: 조선~일제 강점기 금서의 사회·사상사』(혜안, 2001)
이중연, 『책, 사슬에서 풀리다: 해방기 책의 문화사』(혜안, 2005)
이민희, 『조선을 훔친 위험한 책들』(글항아리, 2007)
정진석 편, 『일제강점기 금지도서 목록』(소명출판, 2014)
한만수, 『허용된 불온: 식민지 시기 검열과 한국문학』(소명출판, 2015)
김길연, 『한국의 금서』(지식과교양, 2018)

논문

박문열, 『고려시대 서적 정책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관련 미디어 (6)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