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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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학생은 고려시대 국자감(國子監)의 학생이다. 국자학·태학·사문학의 유학부와 율학·서학·산학의 기술 학부에서 학업하는 학생을 말한다. 국자감 학생의 입학 자격은 신분에 따라 구별되었으며, 잡로(雜路)에 관계되거나 공·상·악 등 천한 일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향·부곡 등의 자손은 입학할 수 없었다. 국자감의 학생 정원은 국자학·태학·사문학이 각각 3백 명으로 규정되었으나, 율학 등 기술 학부의 정원은 알 수 없다. 국자학생의 공통 필수 과목은 『효경』과 『논어』였으며, 박사·조교가 이들을 가르치는 학관(學官)이었다.
국자학생 (國子學生)
국자학생은 고려시대 국자감(國子監)의 학생이다. 국자학·태학·사문학의 유학부와 율학·서학·산학의 기술 학부에서 학업하는 학생을 말한다. 국자감 학생의 입학 자격은 신분에 따라 구별되었으며, 잡로(雜路)에 관계되거나 공·상·악 등 천한 일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향·부곡 등의 자손은 입학할 수 없었다. 국자감의 학생 정원은 국자학·태학·사문학이 각각 3백 명으로 규정되었으나, 율학 등 기술 학부의 정원은 알 수 없다. 국자학생의 공통 필수 과목은 『효경』과 『논어』였으며, 박사·조교가 이들을 가르치는 학관(學官)이었다.
잡로는 고려시대 관청에 배속되었거나 관인들에게 분급된 잡류(雜類)의 사로(仕路)이다. 미입사직(未入仕職)에 해당하는 말단 이속직인 잡류의 사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잡로인은 이직(吏職)에 국한된 사로를 대대로 세습하는 신분층으로서 사령(使令) 및 호종(扈從)·형관 보조(刑官補助)·수문(守門)·진설(陳設) 등 잡다한 역을 담당하였다. 잡로는 문무 양반 등의 정통적 사로인 정로(正路)와 대비되는 잡다한 사로를 지칭하는데, 고려 후기 이래로 잡류의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잡로의 의미도 변화되었다.
잡로 (雜路)
잡로는 고려시대 관청에 배속되었거나 관인들에게 분급된 잡류(雜類)의 사로(仕路)이다. 미입사직(未入仕職)에 해당하는 말단 이속직인 잡류의 사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잡로인은 이직(吏職)에 국한된 사로를 대대로 세습하는 신분층으로서 사령(使令) 및 호종(扈從)·형관 보조(刑官補助)·수문(守門)·진설(陳設) 등 잡다한 역을 담당하였다. 잡로는 문무 양반 등의 정통적 사로인 정로(正路)와 대비되는 잡다한 사로를 지칭하는데, 고려 후기 이래로 잡류의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잡로의 의미도 변화되었다.
향리는 고려 ·조선시대에 지방 행정의 말단을 담당한 계층이다. 고려시대의 향리는 외관과 더불어 지방 행정의 말단을 담당한 계층이며, 조선의 향리는 지방 관청의 행정 실무를 담당한 하급 관인 계층이다. 향리는 나말 여초의 호족에서 기원하는데, 지방관이 파견되며 점차 세력이 약화되고 신분·역이 고정되었다. 향리층의 일부는 과거를 통해 중앙 관료로 진출하여 사족화하였으며 향직과 무산계를 수여받기도 하였다. 고려의 향리는 읍사에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조선의 향리가 지방관의 통제 아래 행정 업무를 수행한 것과 차이가 컸다.
향리 (鄕吏)
향리는 고려 ·조선시대에 지방 행정의 말단을 담당한 계층이다. 고려시대의 향리는 외관과 더불어 지방 행정의 말단을 담당한 계층이며, 조선의 향리는 지방 관청의 행정 실무를 담당한 하급 관인 계층이다. 향리는 나말 여초의 호족에서 기원하는데, 지방관이 파견되며 점차 세력이 약화되고 신분·역이 고정되었다. 향리층의 일부는 과거를 통해 중앙 관료로 진출하여 사족화하였으며 향직과 무산계를 수여받기도 하였다. 고려의 향리는 읍사에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조선의 향리가 지방관의 통제 아래 행정 업무를 수행한 것과 차이가 컸다.
잡류는 고려시대, 미입사(未入仕) 말단 이속직이다. 입사직으로 나갈 수는 있어도 품관(品官)으로 진출할 수 없었다. 여러 관서에 소속되어 다양한 잡역에 종사하거나, 관료를 호종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잡로(雜路)는 잡류의 사로(仕路)인데, 잡류의 자손은 과거 응시나 국자감의 입학 등에서 제약을 받았다. 잡류는 잡다한 부류를 총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고려 후기 이후 더욱 심해져 다양한 계층이 잡류에 포함되었다.
잡류 (雜類)
잡류는 고려시대, 미입사(未入仕) 말단 이속직이다. 입사직으로 나갈 수는 있어도 품관(品官)으로 진출할 수 없었다. 여러 관서에 소속되어 다양한 잡역에 종사하거나, 관료를 호종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잡로(雜路)는 잡류의 사로(仕路)인데, 잡류의 자손은 과거 응시나 국자감의 입학 등에서 제약을 받았다. 잡류는 잡다한 부류를 총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고려 후기 이후 더욱 심해져 다양한 계층이 잡류에 포함되었다.
정요업은 고려시대에 시행된 잡과(雜科) 시험의 한 종류이다. 시험 과목이나 운영 방식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1079년(문종 33)에 정요업 감시의 절차와 관련된 기록이 유일하다. 삼례업(三禮業) · 삼전업(三傳業)과 마찬가지로 1136년(인종 14) 이전에 폐지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요업 (政要業)
정요업은 고려시대에 시행된 잡과(雜科) 시험의 한 종류이다. 시험 과목이나 운영 방식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1079년(문종 33)에 정요업 감시의 절차와 관련된 기록이 유일하다. 삼례업(三禮業) · 삼전업(三傳業)과 마찬가지로 1136년(인종 14) 이전에 폐지된 것으로 파악된다.
공원(貢院)은 고려시대, 과거 시험의 실무를 담당한 상서예부 소속의 기구이다. 때로는 시험장소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과거 응시자는 시험을 치르기 전에 행권과 가장을 공원에 제출하여야 했으며, 공원에서의 시험은 정해진 절차와 의례에 따라 진행되었다.
공원 (貢院)
공원(貢院)은 고려시대, 과거 시험의 실무를 담당한 상서예부 소속의 기구이다. 때로는 시험장소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과거 응시자는 시험을 치르기 전에 행권과 가장을 공원에 제출하여야 했으며, 공원에서의 시험은 정해진 절차와 의례에 따라 진행되었다.
국자학은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의 유학부(儒學部) 가운데 하나이다. 국자학에는 문 · 무관 3품 이상의 아들과 손자 등이 입학할 수 있었으며, 국자학 생도는 규정된 교육과정과 수업연한에 따라 국자감에서 공부하였다. 국자박사와 국자조교가 국자학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국자학 (國子學)
국자학은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의 유학부(儒學部) 가운데 하나이다. 국자학에는 문 · 무관 3품 이상의 아들과 손자 등이 입학할 수 있었으며, 국자학 생도는 규정된 교육과정과 수업연한에 따라 국자감에서 공부하였다. 국자박사와 국자조교가 국자학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인일제(人日製)는 조선시대, 오순절제(五巡節製)의 하나로서, 정월 7일인 인일(人日)을 기념하여 성균관에서 시행하던 시험이다. 주요 시험 대상은 성균관 유생이었다. 영조 대에 이르러 인일제의 시행이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고종 대까지 지속되었다. 인일제의 주요 시험 대상은 성균관의 원점유생(圓點儒生)이었으나, 때로 지방 유생을 뽑기도 하였다. 수석 합격자에게는 직부전시(直赴殿試)의 혜택이 부여되었으며, 시험은 대부분 성균관에서 거행되었다.
인일제 (人日製)
인일제(人日製)는 조선시대, 오순절제(五巡節製)의 하나로서, 정월 7일인 인일(人日)을 기념하여 성균관에서 시행하던 시험이다. 주요 시험 대상은 성균관 유생이었다. 영조 대에 이르러 인일제의 시행이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고종 대까지 지속되었다. 인일제의 주요 시험 대상은 성균관의 원점유생(圓點儒生)이었으나, 때로 지방 유생을 뽑기도 하였다. 수석 합격자에게는 직부전시(直赴殿試)의 혜택이 부여되었으며, 시험은 대부분 성균관에서 거행되었다.
덕녕공주는 고려 후기 제28대 충혜왕의 왕비이다. 이름은 이린진발이며, 진서무정왕 초팔의 딸이다. 1330년 충혜왕과 혼인하여 충목왕과 장녕옹주를 낳았다. 충혜왕의 여성 편력으로 혼인 생활이 평탄하지 않았다. 1343년 충혜왕이 폐위되고 충목왕이 8세의 나이에 즉위하자 섭정하게 되었다. 충목왕이 죽고 충혜왕의 희비 윤씨 소생의 충정왕이 즉위한 이후 섭정의 자격으로 정사를 보았으나 점차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1350년 원나라로 갔다가 1354년 고려로 귀환하여 장녕옹주와 함께 여생을 보내다가 1375년에 사망하였다.
덕녕공주 (德寧公主)
덕녕공주는 고려 후기 제28대 충혜왕의 왕비이다. 이름은 이린진발이며, 진서무정왕 초팔의 딸이다. 1330년 충혜왕과 혼인하여 충목왕과 장녕옹주를 낳았다. 충혜왕의 여성 편력으로 혼인 생활이 평탄하지 않았다. 1343년 충혜왕이 폐위되고 충목왕이 8세의 나이에 즉위하자 섭정하게 되었다. 충목왕이 죽고 충혜왕의 희비 윤씨 소생의 충정왕이 즉위한 이후 섭정의 자격으로 정사를 보았으나 점차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1350년 원나라로 갔다가 1354년 고려로 귀환하여 장녕옹주와 함께 여생을 보내다가 1375년에 사망하였다.
역관제는 고려시대에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대가로 참직(叅職)을 받던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고려시대 관료들의 인사는 일정 기간을 채워야 승진하거나 다른 관직으로 옮겨갈 수 있다. 하지만 역관은 1년만 근무하면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왕이 주관하는 조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직인 참직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역관 문하녹사・추밀원당후관 등은 은 6, 70근을 내면 참직에 제수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주로 경제력이 있는 이들이 역관에 취임하였다. 이러한 역관제가 오래 유지된 것은 고려시대의 신분제적 관제 운영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역관제 (役官制)
역관제는 고려시대에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대가로 참직(叅職)을 받던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고려시대 관료들의 인사는 일정 기간을 채워야 승진하거나 다른 관직으로 옮겨갈 수 있다. 하지만 역관은 1년만 근무하면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왕이 주관하는 조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직인 참직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역관 문하녹사・추밀원당후관 등은 은 6, 70근을 내면 참직에 제수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주로 경제력이 있는 이들이 역관에 취임하였다. 이러한 역관제가 오래 유지된 것은 고려시대의 신분제적 관제 운영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