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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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명령과 법률이 정한 내용을 단순히 집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집행명령으로 분류된다. 의원내각제를 택한 제2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는 「제헌 헌법」 때부터 계속 「헌법」에 규정되어 왔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행정각부에 공통되거나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사항으로 해석된다. 대통령령 제정 시에는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 (大統領令)
대통령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명령과 법률이 정한 내용을 단순히 집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집행명령으로 분류된다. 의원내각제를 택한 제2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는 「제헌 헌법」 때부터 계속 「헌법」에 규정되어 왔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행정각부에 공통되거나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사항으로 해석된다. 대통령령 제정 시에는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총리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절차적·기술적 사항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총리령은 입안이 되면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하게 되고,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 결재를 얻고 난 다음 관보 게재를 하는 절차로 제·개정된다.
총리령 (總理令)
총리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절차적·기술적 사항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총리령은 입안이 되면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하게 되고,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 결재를 얻고 난 다음 관보 게재를 하는 절차로 제·개정된다.
부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각 부가 상대적으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절차적·기술적 사항,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그 소관 사항으로 삼는다.
부령 (部令)
부령은 행정입법 중 하나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이다.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대통령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각 부가 상대적으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항, 절차적·기술적 사항, 복제·서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그 소관 사항으로 삼는다.
사법보좌관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제도를 본 뜬 것으로, 현행 「법원조직법」 제54조와 대법원규칙인 사법보좌관규칙에 의해 현재는 부동산 집행 및 채권 등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사법보좌관 (司法補佐官)
사법보좌관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배치되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제도를 본 뜬 것으로, 현행 「법원조직법」 제54조와 대법원규칙인 사법보좌관규칙에 의해 현재는 부동산 집행 및 채권 등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기구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5조에 근거한 것으로 검찰 인사의 공정성 담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회의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인사위원회 (檢察人事委員會)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기구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5조에 근거한 것으로 검찰 인사의 공정성 담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회의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검사(검찰총장 제외) 임명 후 7년마다 시행되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檢事適格審査委員會)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검사(검찰총장 제외) 임명 후 7년마다 시행되는 검사적격심사를 위해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소속 하의 검찰청의 장으로,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이다. 준사법 기관인 검사들의 최고 상급자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그 스스로 검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임명 시 「헌법」 제89조 제16호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총장 (檢察總長)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소속 하의 검찰청의 장으로,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이다. 준사법 기관인 검사들의 최고 상급자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그 스스로 검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임명 시 「헌법」 제89조 제16호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 설립·활동·소멸의 보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정·시행되는 법률이다. 헌법 제8조의 정당의 자유와 정당 제도를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정당이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법 (政黨法)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 설립·활동·소멸의 보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정·시행되는 법률이다. 헌법 제8조의 정당의 자유와 정당 제도를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정당이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과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대통령의 임의적 자문 기관이다. 「헌법」 제93조에 근거하며, 의장 1인, 부의장 1인, 당연직 위원 5인 이내, 위촉 위원 30인 이내 및 지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의장이며,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로 구분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國民經濟諮問會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과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대통령의 임의적 자문 기관이다. 「헌법」 제93조에 근거하며, 의장 1인, 부의장 1인, 당연직 위원 5인 이내, 위촉 위원 30인 이내 및 지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의장이며,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로 구분된다.
정찬영은 일제강점기 「모란」, 「여광」, 「소녀」 등을 그린 동양화가이다. 경성여자미술학교와 이영일의 아틀리에에서 채색화를 배웠다.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지반(또는 수련)」(1929)과 「설중백로」(1930)로 연속 입선했다. 1930년대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활약하여 동양화부를 대표하는 여성 화가로 성장했다. 정밀한 관찰과 사생을 바탕으로 백로, 공작, 꿩, 칠면조 등 조류나 모란, 연꽃 등의 꽃과 인물을 작품의 주요 소재로 삼았다. 해방 후 가정 경영과 채색화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같은 개인적·사회적 여건이 맞물려 작품 제작을 중단했다.
정찬영 (鄭燦英)
정찬영은 일제강점기 「모란」, 「여광」, 「소녀」 등을 그린 동양화가이다. 경성여자미술학교와 이영일의 아틀리에에서 채색화를 배웠다.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지반(또는 수련)」(1929)과 「설중백로」(1930)로 연속 입선했다. 1930년대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활약하여 동양화부를 대표하는 여성 화가로 성장했다. 정밀한 관찰과 사생을 바탕으로 백로, 공작, 꿩, 칠면조 등 조류나 모란, 연꽃 등의 꽃과 인물을 작품의 주요 소재로 삼았다. 해방 후 가정 경영과 채색화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같은 개인적·사회적 여건이 맞물려 작품 제작을 중단했다.
오귀숙은 일제강점기 기생출신으로 「란」, 「춘란」, 「묵란」 등을 그린 서화가이다. 1905년 인천 출생으로 열네 살 때부터 기생 수련을 받았다. 기생조합인 대정권번에 오산홍이라고 기명을 올리고, 연농, 홍월을 아호로 삼았다. 조선미술전람회 제3회에 「란」(1924), 제4회 「춘란」, 「추국」(1925), 제5회 「묵란」(1926)을 출품하여 연속 입선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1920년대 후반 서화 수련을 위해 도쿄로 유학을 떠났다. 일본에서 유학 후 귀국하여 기독교에 귀의하여 종교 생활에 힘썼다.
오귀숙 (吳貴淑)
오귀숙은 일제강점기 기생출신으로 「란」, 「춘란」, 「묵란」 등을 그린 서화가이다. 1905년 인천 출생으로 열네 살 때부터 기생 수련을 받았다. 기생조합인 대정권번에 오산홍이라고 기명을 올리고, 연농, 홍월을 아호로 삼았다. 조선미술전람회 제3회에 「란」(1924), 제4회 「춘란」, 「추국」(1925), 제5회 「묵란」(1926)을 출품하여 연속 입선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1920년대 후반 서화 수련을 위해 도쿄로 유학을 떠났다. 일본에서 유학 후 귀국하여 기독교에 귀의하여 종교 생활에 힘썼다.
일제강점기 평양 및 경성에서 활동한 기생 출신의 여성 서화가.
함인숙 (咸仁淑)
일제강점기 평양 및 경성에서 활동한 기생 출신의 여성 서화가.
일제강점기 김기창(金基昶)이 가을 농촌의 일상적 풍경을 그린 채색화.
가을
일제강점기 김기창(金基昶)이 가을 농촌의 일상적 풍경을 그린 채색화.
1927년에 김은호(金殷鎬)가 실내의 여성을 그린 채색인물화.
간성 (看星)
1927년에 김은호(金殷鎬)가 실내의 여성을 그린 채색인물화.
1926년에 이상범(李象範)이 그린 근대적 사경산수화(寫景山水畵).
초동 (初冬)
1926년에 이상범(李象範)이 그린 근대적 사경산수화(寫景山水畵).
1954년 이상범(李象範)이 수묵담채로 그린 한국화.
효천보희 (曉天報喜)
1954년 이상범(李象範)이 수묵담채로 그린 한국화.
1952년경 이용우(李用雨)가 시골집, 전답, 개울가 등의 주변 풍경을 묘사한 수묵채색화.
시골풍경 (시골風景)
1952년경 이용우(李用雨)가 시골집, 전답, 개울가 등의 주변 풍경을 묘사한 수묵채색화.
1948년에 정종여(鄭鍾汝)가 지리산 연봉(連峰)을 8폭 연폭에 묘사한 수묵산수화.
지리산조운도 (智異山朝雲圖)
1948년에 정종여(鄭鍾汝)가 지리산 연봉(連峰)을 8폭 연폭에 묘사한 수묵산수화.
「공작도」는 1931년 근대기 여성 작가 정찬영이 공작을 그린 수묵채색화이다. 정찬영은 경성여자미술학교에서 수학하였으며 채색화로 명성을 얻은 이영일을 사사했다. 이 작품은 1931년 서화협회전람회에 출품된 작품이다. 소나무와 공작 한 쌍을 복고적이고도 화려한 색감으로 묘사되어 있다. 소나무는 화면의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줄기가 뻗어있다. 공작은 긴 꼬리깃을 반대편으로 드리워 교차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화면 왼쪽 하단에 ‘찬영’의 낙관이 있다. 「공작도」는 근대기 채색화조화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공작도 (孔雀圖)
「공작도」는 1931년 근대기 여성 작가 정찬영이 공작을 그린 수묵채색화이다. 정찬영은 경성여자미술학교에서 수학하였으며 채색화로 명성을 얻은 이영일을 사사했다. 이 작품은 1931년 서화협회전람회에 출품된 작품이다. 소나무와 공작 한 쌍을 복고적이고도 화려한 색감으로 묘사되어 있다. 소나무는 화면의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줄기가 뻗어있다. 공작은 긴 꼬리깃을 반대편으로 드리워 교차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화면 왼쪽 하단에 ‘찬영’의 낙관이 있다. 「공작도」는 근대기 채색화조화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