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김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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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은 정확한 기업자본의 파악을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화폐가치의 변동과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 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질 가치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자산재평가로 기업의 장부가액이 증액되어 자본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이를 기초로 재평가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그러나 1997년 아이엠에프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으면서 2000년 12월 31일에 「자산재평가법」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자산재평가법 (資産再評價法)
「자산재평가법」은 정확한 기업자본의 파악을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화폐가치의 변동과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 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질 가치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자산재평가로 기업의 장부가액이 증액되어 자본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이를 기초로 재평가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그러나 1997년 아이엠에프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으면서 2000년 12월 31일에 「자산재평가법」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전파법」은 전파 자원의 확보 및 그 사용·관리 질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전파법」은 전파 자원의 확보, 분배 및 할당, 이용, 보호·관리, 안전, 설비·장치·기자재, 기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초연결·초지능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이하여 면허제 도입, 전파 자원 이용 대가의 중복 문제, 차세대 전파 자원 발굴과 그 활용의 최적화 등이 향후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파관리법 (電波法)
「전파법」은 전파 자원의 확보 및 그 사용·관리 질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전파법」은 전파 자원의 확보, 분배 및 할당, 이용, 보호·관리, 안전, 설비·장치·기자재, 기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초연결·초지능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이하여 면허제 도입, 전파 자원 이용 대가의 중복 문제, 차세대 전파 자원 발굴과 그 활용의 최적화 등이 향후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측량에 관한 사항과 이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을 공적 장부에 작성하고 관리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측량과 지적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측량은 공간상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며, 지적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법 (空間情報의 構築 및 管理 等에 關한 法律)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측량에 관한 사항과 이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을 공적 장부에 작성하고 관리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측량과 지적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측량은 공간상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며, 지적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개인의 창작 성과를 보호하여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통해 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 설정, 권리의 귀속, 침해의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적소유권 (知的財産權)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개인의 창작 성과를 보호하여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통해 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 설정, 권리의 귀속, 침해의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에 대한 질서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철도사업은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한국철도공사와 SR이 대표적 사업자이다. 철도 서비스의 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급부 강제, 가격 및 서비스 품질 규제 등 일정한 공익 목적의 규제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민간투자 활성화에 따라 민간 철도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포함한다. 실질적인 철도사업의 경쟁 부재와 「철도사업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유 철도시설의 활용·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철도법 (鐵道事業法)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에 대한 질서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철도사업은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한국철도공사와 SR이 대표적 사업자이다. 철도 서비스의 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급부 강제, 가격 및 서비스 품질 규제 등 일정한 공익 목적의 규제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민간투자 활성화에 따라 민간 철도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포함한다. 실질적인 철도사업의 경쟁 부재와 「철도사업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유 철도시설의 활용·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형태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주택법」 제2조 제8항). 또한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임대아파트 (賃貸←apartment)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형태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주택법」 제2조 제8항). 또한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