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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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대표하여 외국에 주재하면서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공사 (公使)
나라를 대표하여 외국에 주재하면서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을 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사절의 제1직급이다. 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에 상주하는 대사와 의식·축전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하는 임시외교사절로서 대사가 있다. 중요한 관계에 있는 국가 사이에는 대사를 교환하는 것이 상례이다. 대사를 파견할 때 사전에 접수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국제관습으로 이 동의를 아그레망(agráment)이라 한다. 대사의 직무 종료는 전임 또는 본국으로부터의 소환이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 특명전권대사는 대사관의 장으로, 외교교섭·조약체결 등 기타 외교사무를 관장한다.
대사 (大使)
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을 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사절의 제1직급이다. 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에 상주하는 대사와 의식·축전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하는 임시외교사절로서 대사가 있다. 중요한 관계에 있는 국가 사이에는 대사를 교환하는 것이 상례이다. 대사를 파견할 때 사전에 접수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국제관습으로 이 동의를 아그레망(agráment)이라 한다. 대사의 직무 종료는 전임 또는 본국으로부터의 소환이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 특명전권대사는 대사관의 장으로, 외교교섭·조약체결 등 기타 외교사무를 관장한다.
접수국에서 파견국의 경제적 이익과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수국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영사 (領事)
접수국에서 파견국의 경제적 이익과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수국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 파견국의 경제적 이익증진, 자국민보호 등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된 자의 통칭.
외교관 (外交官)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 파견국의 경제적 이익증진, 자국민보호 등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된 자의 통칭.
외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관 직속으로 설립한 국립연구기관.
외교안보연구원 (外交安保硏究院)
외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관 직속으로 설립한 국립연구기관.
외교, 외국과의 통상,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와 교도, 국제정세의 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외무부 (外務部)
외교, 외국과의 통상,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와 교도, 국제정세의 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특정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의 교섭, 국제회의에의 참가, 조약에 서명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는 임시외교사절.
전권위임대표 (全權委任代表)
특정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의 교섭, 국제회의에의 참가, 조약에 서명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는 임시외교사절.
접수국에서 파견국의 경제적 이익과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최상급의 영사.
총영사 (總領事)
접수국에서 파견국의 경제적 이익과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최상급의 영사.
일국이 접수국과의 관계에 있어 특정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임무를 부과하여 파견하는 일시적 성격의 대표사절.
특사 (特使)
일국이 접수국과의 관계에 있어 특정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임무를 부과하여 파견하는 일시적 성격의 대표사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