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손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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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국가에서 원칙적으로 양인이 지는 관직이나 군역과 같은 국가 공공업무의 통칭. 혹은 호적(戶籍)에 개인마다 국가적 신분 체계상의 위상을 적는 기재 양식.
직역 (職役)
왕조국가에서 원칙적으로 양인이 지는 관직이나 군역과 같은 국가 공공업무의 통칭. 혹은 호적(戶籍)에 개인마다 국가적 신분 체계상의 위상을 적는 기재 양식.
이정법은 말단 행정구획인 리(里) 단위로 유사(有司) 및 검찰자와 주민으로 구성된 인보조직에 기초하여 군역자의 결원을 보충하는 대정(代定) 작업을 담당하도록 한 제도이다. 군역은 원칙적으로 16~60세의 양인 남자에게 부과되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군역자의 결원을 새로운 군역자로 충당하기 위하여 군역 대상자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고자 했다. 이정법은 17세기 말부터 군역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궐액을 대정시키는 인징(隣徵), 족징(族徵)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하는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이정법 (里定法)
이정법은 말단 행정구획인 리(里) 단위로 유사(有司) 및 검찰자와 주민으로 구성된 인보조직에 기초하여 군역자의 결원을 보충하는 대정(代定) 작업을 담당하도록 한 제도이다. 군역은 원칙적으로 16~60세의 양인 남자에게 부과되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군역자의 결원을 새로운 군역자로 충당하기 위하여 군역 대상자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고자 했다. 이정법은 17세기 말부터 군역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궐액을 대정시키는 인징(隣徵), 족징(族徵)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하는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호구는 국가가 주민을 가족 단위로 파악할 때의 가족과 그 구성원의 수이다. 동아시아의 왕조국가는 주민의 가족과 구성원을 ‘호’와 ‘구’로 파악하여 통치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경국대전』에 기재된 양식으로 3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호구를 조사하여 호적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호 대표자 부부와 자녀에 더해 노비 및 고공을 호의 구성원으로 기재되었는데, 특히 신분적 연원을 확인하기 위해 ‘부, 조, 증조와 외조’를 기재하였다. 이렇게 호구 총수를 파악하여 재정 및 군역, 호역을 할당하거나 부담을 조정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호구(식) (戶口(式))
호구는 국가가 주민을 가족 단위로 파악할 때의 가족과 그 구성원의 수이다. 동아시아의 왕조국가는 주민의 가족과 구성원을 ‘호’와 ‘구’로 파악하여 통치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경국대전』에 기재된 양식으로 3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호구를 조사하여 호적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호 대표자 부부와 자녀에 더해 노비 및 고공을 호의 구성원으로 기재되었는데, 특히 신분적 연원을 확인하기 위해 ‘부, 조, 증조와 외조’를 기재하였다. 이렇게 호구 총수를 파악하여 재정 및 군역, 호역을 할당하거나 부담을 조정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조선후기 문신 이휘부가 경상도 단성현감으로 재직하면서 지방 통치와 관련된 업무를 기록한 일지. 공무일기.
구루문안 (句漏文案)
조선후기 문신 이휘부가 경상도 단성현감으로 재직하면서 지방 통치와 관련된 업무를 기록한 일지. 공무일기.
조선후기 문신·실학자 서유구가 전라도관찰사로 재직하면서 지방 통치와 관련된 업무를 기록한 일지. 공무일기.
완영일록 (完營日錄)
조선후기 문신·실학자 서유구가 전라도관찰사로 재직하면서 지방 통치와 관련된 업무를 기록한 일지. 공무일기.
호적표는 대한제국기에 호적을 작성하는 문서 양식으로 광무호적이라고도 한다. 1896년 칙령으로 호구 조사 규칙이 반포되고 조선왕조의 구호적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의 호적 작성이 시행되었다. 한 호에 한 장의 호적표를 작성하였는데, 호의 대표자로 호주를 명기하고 그의 가족을 동거 친속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호주 1인에게만 사조(四祖)와 직업을 기재하였고, 가택을 표기하여 가옥의 소유 임차 관계와 가옥의 형태 및 규모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호세를 걷기 위해 실제의 인구를 모두 호적의 호구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적인 호구 수는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호적표 (戶籍表)
호적표는 대한제국기에 호적을 작성하는 문서 양식으로 광무호적이라고도 한다. 1896년 칙령으로 호구 조사 규칙이 반포되고 조선왕조의 구호적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의 호적 작성이 시행되었다. 한 호에 한 장의 호적표를 작성하였는데, 호의 대표자로 호주를 명기하고 그의 가족을 동거 친속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호주 1인에게만 사조(四祖)와 직업을 기재하였고, 가택을 표기하여 가옥의 소유 임차 관계와 가옥의 형태 및 규모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호세를 걷기 위해 실제의 인구를 모두 호적의 호구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적인 호구 수는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조선후기 문신·실학자 서유구가 수원 유수로 재직하면서 지방 통치와 관련된 업무를 기록한 일지. 공무일기.
화영일록 (華營日錄)
조선후기 문신·실학자 서유구가 수원 유수로 재직하면서 지방 통치와 관련된 업무를 기록한 일지. 공무일기.
징세를 담당한 서원이나 향리들이 그 해의 작황이나 경작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양안을 토대로 작성한 장부.
행심책 (行審冊)
징세를 담당한 서원이나 향리들이 그 해의 작황이나 경작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양안을 토대로 작성한 장부.
1528년 경상도 안동 주촌의 진성이씨 종택에서 발견된 문서. 관문서.
주촌호적 (周村戶籍)
1528년 경상도 안동 주촌의 진성이씨 종택에서 발견된 문서. 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