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손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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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는 친인척 관계를 계통적으로 증빙하는 명부이다. 족보는 동아시아 고대 왕조 국가가 지배층에 대한 집권적 통치의 필요성에 따라 작성토록 한 것에서 유래한다. 귀족의 특권이 부정됨에 따라 민간에서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족보가 편찬되기 시작했다. 조선 전기의 족보는 편찬에 참여한 여러 성씨의 가족들이 선조들의 혼인 관계에 근거하여 신분적 결합을 꾀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조선 후기 족보는 부계 남성 중심의 계보로 전환되었는데, 여러 성씨의 부계 친족들이 부계 남성의 신분적 정통성과 통혼권 내의 혼인 관계 증빙을 분담했다.
족보 (族譜)
족보는 친인척 관계를 계통적으로 증빙하는 명부이다. 족보는 동아시아 고대 왕조 국가가 지배층에 대한 집권적 통치의 필요성에 따라 작성토록 한 것에서 유래한다. 귀족의 특권이 부정됨에 따라 민간에서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족보가 편찬되기 시작했다. 조선 전기의 족보는 편찬에 참여한 여러 성씨의 가족들이 선조들의 혼인 관계에 근거하여 신분적 결합을 꾀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조선 후기 족보는 부계 남성 중심의 계보로 전환되었는데, 여러 성씨의 부계 친족들이 부계 남성의 신분적 정통성과 통혼권 내의 혼인 관계 증빙을 분담했다.
이정법은 말단 행정구획인 리(里) 단위로 유사(有司) 및 검찰자와 주민으로 구성된 인보조직에 기초하여 군역자의 결원을 보충하는 대정(代定) 작업을 담당하도록 한 제도이다. 군역은 원칙적으로 16~60세의 양인 남자에게 부과되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군역자의 결원을 새로운 군역자로 충당하기 위하여 군역 대상자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고자 했다. 이정법은 17세기 말부터 군역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궐액을 대정시키는 인징(隣徵), 족징(族徵)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하는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이정법 (里定法)
이정법은 말단 행정구획인 리(里) 단위로 유사(有司) 및 검찰자와 주민으로 구성된 인보조직에 기초하여 군역자의 결원을 보충하는 대정(代定) 작업을 담당하도록 한 제도이다. 군역은 원칙적으로 16~60세의 양인 남자에게 부과되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군역자의 결원을 새로운 군역자로 충당하기 위하여 군역 대상자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고자 했다. 이정법은 17세기 말부터 군역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궐액을 대정시키는 인징(隣徵), 족징(族徵)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하는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호구는 국가가 주민을 가족 단위로 파악할 때의 가족과 그 구성원의 수이다. 동아시아의 왕조국가는 주민의 가족과 구성원을 ‘호’와 ‘구’로 파악하여 통치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경국대전』에 기재된 양식으로 3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호구를 조사하여 호적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호 대표자 부부와 자녀에 더해 노비 및 고공을 호의 구성원으로 기재되었는데, 특히 신분적 연원을 확인하기 위해 ‘부, 조, 증조와 외조’를 기재하였다. 이렇게 호구 총수를 파악하여 재정 및 군역, 호역을 할당하거나 부담을 조정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호구 (戶口)
호구는 국가가 주민을 가족 단위로 파악할 때의 가족과 그 구성원의 수이다. 동아시아의 왕조국가는 주민의 가족과 구성원을 ‘호’와 ‘구’로 파악하여 통치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경국대전』에 기재된 양식으로 3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호구를 조사하여 호적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호 대표자 부부와 자녀에 더해 노비 및 고공을 호의 구성원으로 기재되었는데, 특히 신분적 연원을 확인하기 위해 ‘부, 조, 증조와 외조’를 기재하였다. 이렇게 호구 총수를 파악하여 재정 및 군역, 호역을 할당하거나 부담을 조정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조선후기 문신 이휘부가 경상도 단성현감으로 재직하면서 지방 통치와 관련된 업무를 기록한 일지. 공무일기.
구루문안 (句漏文案)
조선후기 문신 이휘부가 경상도 단성현감으로 재직하면서 지방 통치와 관련된 업무를 기록한 일지. 공무일기.
조선후기 문신·실학자 서유구가 전라도관찰사로 재직하면서 지방 통치와 관련된 업무를 기록한 일지. 공무일기.
완영일록 (完營日錄)
조선후기 문신·실학자 서유구가 전라도관찰사로 재직하면서 지방 통치와 관련된 업무를 기록한 일지. 공무일기.
호적표는 대한제국기에 호적을 작성하는 문서 양식으로 광무호적이라고도 한다. 1896년 칙령으로 호구 조사 규칙이 반포되고 조선왕조의 구호적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의 호적 작성이 시행되었다. 한 호에 한 장의 호적표를 작성하였는데, 호의 대표자로 호주를 명기하고 그의 가족을 동거 친속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호주 1인에게만 사조(四祖)와 직업을 기재하였고, 가택을 표기하여 가옥의 소유 임차 관계와 가옥의 형태 및 규모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호세를 걷기 위해 실제의 인구를 모두 호적의 호구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적인 호구 수는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호적표 (戶籍表)
호적표는 대한제국기에 호적을 작성하는 문서 양식으로 광무호적이라고도 한다. 1896년 칙령으로 호구 조사 규칙이 반포되고 조선왕조의 구호적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의 호적 작성이 시행되었다. 한 호에 한 장의 호적표를 작성하였는데, 호의 대표자로 호주를 명기하고 그의 가족을 동거 친속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호주 1인에게만 사조(四祖)와 직업을 기재하였고, 가택을 표기하여 가옥의 소유 임차 관계와 가옥의 형태 및 규모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호세를 걷기 위해 실제의 인구를 모두 호적의 호구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전국적인 호구 수는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조선후기 실학자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수원유수로 재직하면서 지방 통치와 관련된 업무를 기록한 공무일기이다. 1836년(헌종 2) 1월부터 1837년 12월까지 지방 통치 및 재정 운영에 관여하여 수행한 공무를 일기 형식으로 서술했다. 공문서 내용상 일상적인 작황 보고인 농형(農形)과 연분(年分) 등의 장계를 제외하더라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정 관련 기사들이다. 실학적 정치이념을 농업생산의 안정화를 꾀하는 농학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실천적 활동으로 평가된다.
화영일록 (華營日錄)
조선후기 실학자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수원유수로 재직하면서 지방 통치와 관련된 업무를 기록한 공무일기이다. 1836년(헌종 2) 1월부터 1837년 12월까지 지방 통치 및 재정 운영에 관여하여 수행한 공무를 일기 형식으로 서술했다. 공문서 내용상 일상적인 작황 보고인 농형(農形)과 연분(年分) 등의 장계를 제외하더라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정 관련 기사들이다. 실학적 정치이념을 농업생산의 안정화를 꾀하는 농학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실천적 활동으로 평가된다.
징세를 담당한 서원이나 향리들이 그 해의 작황이나 경작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양안을 토대로 작성한 장부.
행심책 (行審冊)
징세를 담당한 서원이나 향리들이 그 해의 작황이나 경작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양안을 토대로 작성한 장부.
안동부 부북면(府北面) 주촌(周村)에서 1528년(중종 23)에 작성된 1장의 호적이다. 진성이씨(眞城李氏) 이훈(李壎)의 후손이 대대로 보관해왔는데, 관문서를 그것도 책자에서 낱장 한 장만을 소장하게 된 연유는 알 수 없다. 이훈의 호를 포함하여 모두 6호가 등재되어 있다. 오가 작통제(五家作統制)가 호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1675년(숙종 1) 이전의 호적이어서 17세기 초중반과 같이 크게 ‘호(戶)’라고만 써서 호를 구분했다. 당시의 신분 분류나 호적 양식과 관련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주촌호적 (周村戶籍)
안동부 부북면(府北面) 주촌(周村)에서 1528년(중종 23)에 작성된 1장의 호적이다. 진성이씨(眞城李氏) 이훈(李壎)의 후손이 대대로 보관해왔는데, 관문서를 그것도 책자에서 낱장 한 장만을 소장하게 된 연유는 알 수 없다. 이훈의 호를 포함하여 모두 6호가 등재되어 있다. 오가 작통제(五家作統制)가 호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1675년(숙종 1) 이전의 호적이어서 17세기 초중반과 같이 크게 ‘호(戶)’라고만 써서 호를 구분했다. 당시의 신분 분류나 호적 양식과 관련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왕조국가에서 원칙적으로 양인이 지는 관직이나 군역과 같은 국가 공공업무의 통칭. 혹은 호적(戶籍)에 개인마다 국가적 신분 체계상의 위상을 적는 기재 양식.
직역 (職役)
왕조국가에서 원칙적으로 양인이 지는 관직이나 군역과 같은 국가 공공업무의 통칭. 혹은 호적(戶籍)에 개인마다 국가적 신분 체계상의 위상을 적는 기재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