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오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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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는 고려시대 국가에서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분급한 토지제도이다. 협의로는 문무 관료 및 직역(職役) 부담자에 대한 수조지(收租地)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 지배 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한다. 농경지인 전지와 땔나무 등을 공급해 주는 시지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였다.
전시과 (田柴科)
전시과는 고려시대 국가에서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분급한 토지제도이다. 협의로는 문무 관료 및 직역(職役) 부담자에 대한 수조지(收租地)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 지배 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한다. 농경지인 전지와 땔나무 등을 공급해 주는 시지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였다.
공음전시는 고려시대, 고려 왕조에서 공음이 있는 관료를 대우하기 위하여 지급된 특별한 토지 분급제이다. 시초는 977년(경종 2)의 훈전(勳田)이며, 이후 1049년(문종 3)에 이르러 정식으로 양반공음전시법이 정해졌다. 공음전은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는 토지로서 고려 사회의 성격 규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음전시 (功蔭田柴)
공음전시는 고려시대, 고려 왕조에서 공음이 있는 관료를 대우하기 위하여 지급된 특별한 토지 분급제이다. 시초는 977년(경종 2)의 훈전(勳田)이며, 이후 1049년(문종 3)에 이르러 정식으로 양반공음전시법이 정해졌다. 공음전은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는 토지로서 고려 사회의 성격 규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전은 1391년(공양왕 3)에 사전 개혁(私田改革)을 거쳐 제정된 과전법에 따라 양반 관료에게 지급한 분급 수조지이다. 과전이 지급됨으로써 관료는 안정적인 관직 생활과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성계와 신진사류는 이를 통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전은 태종 대부터 토지 부족과 재정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축소되었으며, 1466년(세조 12),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변경되었다가 명종 대 이후에는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과전 (科田)
과전은 1391년(공양왕 3)에 사전 개혁(私田改革)을 거쳐 제정된 과전법에 따라 양반 관료에게 지급한 분급 수조지이다. 과전이 지급됨으로써 관료는 안정적인 관직 생활과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성계와 신진사류는 이를 통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전은 태종 대부터 토지 부족과 재정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축소되었으며, 1466년(세조 12),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변경되었다가 명종 대 이후에는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구분전은 고려시대에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여 생활을 돕도록 한 토지이다.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은 구분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구분전은 단순히 휼양(恤養)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하며, 전시과와 관련시켜 이해하기도 한다. 후자의 견해는 관직과 직역 계승이 단절되어 전시과가 국가에 환수될 때 유가족을 위해 마련된 토지가 구분전이었다고 해석한다.
구분전 (口分田)
구분전은 고려시대에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여 생활을 돕도록 한 토지이다.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은 구분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구분전은 단순히 휼양(恤養)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하며, 전시과와 관련시켜 이해하기도 한다. 후자의 견해는 관직과 직역 계승이 단절되어 전시과가 국가에 환수될 때 유가족을 위해 마련된 토지가 구분전이었다고 해석한다.
궁원전은 고려시대에 국왕의 비빈(妃嬪)과 왕족들이 거주하는 궁전인 궁원(宮院)에 부속된 토지이다. 궁원전은 본래 궁원에서 소유하였거나 국가나 왕실로부터 지급받은 사전(私田)과 궁원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한 공전(公田) 및 촌락 단위의 수조지인 장처전(莊處田)으로 구성되었다.
궁원전 (宮院田)
궁원전은 고려시대에 국왕의 비빈(妃嬪)과 왕족들이 거주하는 궁전인 궁원(宮院)에 부속된 토지이다. 궁원전은 본래 궁원에서 소유하였거나 국가나 왕실로부터 지급받은 사전(私田)과 궁원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한 공전(公田) 및 촌락 단위의 수조지인 장처전(莊處田)으로 구성되었다.
내장전은 고려시대에 고려 왕실이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던 직속지이다. 고려 왕실이 지배하던 토지 중에는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토지 이외에 촌락 단위의 수조지인 장(莊)과 처(處)도 있었는데, 장 · 처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해석이 다르다.
내장전 (內莊田)
내장전은 고려시대에 고려 왕실이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던 직속지이다. 고려 왕실이 지배하던 토지 중에는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토지 이외에 촌락 단위의 수조지인 장(莊)과 처(處)도 있었는데, 장 · 처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해석이 다르다.
양반전은 고려시대, 토지제도인 전시과(田柴科) 규정에 따라 문무(文武)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양반과전(兩班科田)이라고도 부른다. 양반전은 관료가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반의 신분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기능도 하였다. 양반전의 실체는 농민에게 전조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곧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양반전 (兩班田)
양반전은 고려시대, 토지제도인 전시과(田柴科) 규정에 따라 문무(文武)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양반과전(兩班科田)이라고도 부른다. 양반전은 관료가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양반의 신분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기능도 하였다. 양반전의 실체는 농민에게 전조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곧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역분전은 940년(태조 23)에 고려 왕조에서 처음 실시된 토지 분급 제도이다. 역분전은 후삼국 통일 전쟁에 대한 포상이자 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직전(職田)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후 시행되는 전시과(田柴科) 제도의 선행 형태로 이해된다.
역분전 (役分田)
역분전은 940년(태조 23)에 고려 왕조에서 처음 실시된 토지 분급 제도이다. 역분전은 후삼국 통일 전쟁에 대한 포상이자 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직전(職田)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후 시행되는 전시과(田柴科) 제도의 선행 형태로 이해된다.
영업전은 고려시대에 양반(兩班) · 서리(胥吏) · 군인(軍人) 등에게 지급하였던 전시과(田柴科) 및 공음전시(功蔭田柴)의 이칭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전시과만 영업전으로 파악하거나 공음전시만을 영업전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영업전은 비록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토지는 아니었으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영업전 (永業田)
영업전은 고려시대에 양반(兩班) · 서리(胥吏) · 군인(軍人) 등에게 지급하였던 전시과(田柴科) 및 공음전시(功蔭田柴)의 이칭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전시과만 영업전으로 파악하거나 공음전시만을 영업전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영업전은 비록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토지는 아니었으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