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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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권리는 모든 국민이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교육권은 교육의 기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평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교육의 권리가 실현될 때 국민은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되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교육의 권리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국가에 부과한다.
교육의 권리 (敎育의 權利)
교육의 권리는 모든 국민이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교육권은 교육의 기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평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교육의 권리가 실현될 때 국민은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되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교육의 권리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국가에 부과한다.
교육의 의무는 국민이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이다. 교육의 의무는 교육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는 입법에 의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초 · 중등교육법」에서는 2019년부터 고등학교 교육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학년별로 무상교육이 점진적으로 시행되어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행되었다.
교육의 의무 (敎育의 義務)
교육의 의무는 국민이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이다. 교육의 의무는 교육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는 입법에 의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초 · 중등교육법」에서는 2019년부터 고등학교 교육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학년별로 무상교육이 점진적으로 시행되어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행되었다.
「학술진흥법」은 학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학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학술 진흥 정책의 수립, 학술 지원사업의 추진, 학술 지원 대상자의 선정, 학문 후속 세대의 육성, 학술 단체 활동의 육성, 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학술 실태조사, 학술 정보의 축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學術振興法)
「학술진흥법」은 학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학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학술 진흥 정책의 수립, 학술 지원사업의 추진, 학술 지원 대상자의 선정, 학문 후속 세대의 육성, 학술 단체 활동의 육성, 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학술 실태조사, 학술 정보의 축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농지위원회(農地委員會)는 중앙과 서울특별시, 도, 시, 군, 읍, 면 및 동리에 설치되어 농지의 정부 매수 및 농지개혁사무의 신속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행정기관의 자문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농지개혁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農家經濟)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農業生産力)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또는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농지위원회는 1950년에 제정되어 「농지개혁법」을 실행하기 위한 소정의 자문을 담당하다가 1995년에 폐지되었다.
농지위원회 (農地委員會)
농지위원회(農地委員會)는 중앙과 서울특별시, 도, 시, 군, 읍, 면 및 동리에 설치되어 농지의 정부 매수 및 농지개혁사무의 신속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행정기관의 자문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농지개혁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農家經濟)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農業生産力)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또는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농지위원회는 1950년에 제정되어 「농지개혁법」을 실행하기 위한 소정의 자문을 담당하다가 1995년에 폐지되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국가의 재정이나 경제적 긴급 사태에 대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명령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와 관련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한 경우 바로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 (緊急財政經濟命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국가의 재정이나 경제적 긴급 사태에 대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명령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와 관련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한 경우 바로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령(施行令)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대체로 시행령의 이름으로 발포(發布)된다. 법률은 중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시행령 (施行令)
시행령(施行令)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대체로 시행령의 이름으로 발포(發布)된다. 법률은 중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시행규칙(施行規則)이란 법률 또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각 부(部)의 장관(長官)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규칙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총리령(總理令)과 부령(部令)은 대체로 시행규칙의 명칭으로 발포(發布)된다.
시행규칙 (施行規則)
시행규칙(施行規則)이란 법률 또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각 부(部)의 장관(長官)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규칙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총리령(總理令)과 부령(部令)은 대체로 시행규칙의 명칭으로 발포(發布)된다.
대법관(大法官)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다. 대법관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회의 및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구성원이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일정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의 자이어야 자격이 있다.
대법관 (大法官)
대법관(大法官)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다. 대법관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회의 및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구성원이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일정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45세 이상의 자이어야 자격이 있다.
사법대학원은 1962년 4월에 서울대학교에 설치한 사법 관련 인재 양성 기관이다. 이 기관은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이론 및 실무를 지도함으로써 학식과 덕망을 갖춘 판사, 검사,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사·검사·변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연수 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962년 4월에는 사법관 시보제를 폐지하고 서울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같은 과정인 사법대학원을 설치하여 이를 마친 자에게 판사·검사의 임용 자격과 함께 석사 학위도 수여하였다. 1970년 8월에 폐지되었다.
사법대학원 (司法大學院)
사법대학원은 1962년 4월에 서울대학교에 설치한 사법 관련 인재 양성 기관이다. 이 기관은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이론 및 실무를 지도함으로써 학식과 덕망을 갖춘 판사, 검사,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사·검사·변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연수 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962년 4월에는 사법관 시보제를 폐지하고 서울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같은 과정인 사법대학원을 설치하여 이를 마친 자에게 판사·검사의 임용 자격과 함께 석사 학위도 수여하였다. 1970년 8월에 폐지되었다.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司法制度改善審議委員會)는 1969년에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도록 대법원에 설치한 기구이다.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는 보수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평을 받는 사법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 (司法制度改善審議委員會)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司法制度改善審議委員會)는 1969년에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도록 대법원에 설치한 기구이다.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는 보수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평을 받는 사법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법원공무원교육원(法院公務員敎育院)은 법원 직원, 사법 서사(현재의 법무사) 등의 연수 및 양성을 관장하기 위하여 1979년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설치한 교육 기구이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집달관, 사법 서사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수업은 공무원의 근무 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교육은 강의, 토의, 분임 연구, 견학, 실무 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1981년 「법원조직법」에 명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法院公務員敎育院)
법원공무원교육원(法院公務員敎育院)은 법원 직원, 사법 서사(현재의 법무사) 등의 연수 및 양성을 관장하기 위하여 1979년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설치한 교육 기구이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집달관, 사법 서사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수업은 공무원의 근무 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교육은 강의, 토의, 분임 연구, 견학, 실무 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1981년 「법원조직법」에 명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司法政策諮問委員會)는 1981년에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자문 기구이다. 이 기구는 사법정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다. 1980년, 헌법 개정에 따라 재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1973년 1월 25일, 「법원조직법」 개정 시 폐지되었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유사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981년,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의 자문 기관으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 (司法政策諮問委員會)
사법정책자문위원회(司法政策諮問委員會)는 1981년에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자문 기구이다. 이 기구는 사법정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다. 1980년, 헌법 개정에 따라 재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1973년 1월 25일, 「법원조직법」 개정 시 폐지되었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유사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981년,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의 자문 기관으로 신설하였다. 그러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법관인사위원회(法官人事委員會)는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운영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는 기관이다. 법관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994년, 「법원조직법」에 신설되었다. 2011년에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면서 대법원 심의 기관(審議機關)으로 격상(格上)되었다.
법관인사위원회 (法官人事委員會)
법관인사위원회(法官人事委員會)는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운영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는 기관이다. 법관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994년, 「법원조직법」에 신설되었다. 2011년에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면서 대법원 심의 기관(審議機關)으로 격상(格上)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