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정재훈"
검색결과 총 17건
김양택은 조선 후기 정조의 원손사부이며, 영조대에 주로 활동한 문신이자 학자이다. 김장생의 5세손인 광산김씨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숙종의 국구(國舅)인 김만기가 할아버지이다. 영조 때에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대제학을 다섯 차례나 역임하여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가 대제학을 지냈다. 정조가 원손일 때 사부였으며 정조 즉위 후에도 영의정을 역임하였으나, 3남인 김하재가 역신으로 몰려 사후에 관직이 추탈되었다가 복관되었다.
김양택 (金陽澤)
김양택은 조선 후기 정조의 원손사부이며, 영조대에 주로 활동한 문신이자 학자이다. 김장생의 5세손인 광산김씨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숙종의 국구(國舅)인 김만기가 할아버지이다. 영조 때에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대제학을 다섯 차례나 역임하여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가 대제학을 지냈다. 정조가 원손일 때 사부였으며 정조 즉위 후에도 영의정을 역임하였으나, 3남인 김하재가 역신으로 몰려 사후에 관직이 추탈되었다가 복관되었다.
김한구는 조선 후기 영조의 장인으로 영돈녕부사와 어영대장, 장악원제조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아버지로 오흥부원군(鰲興府院君)의 작호를 받았으며, 영조 이후에는 정순왕후와 함께 정국에 영향을 미쳤다.
김한구 (金漢耉)
김한구는 조선 후기 영조의 장인으로 영돈녕부사와 어영대장, 장악원제조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아버지로 오흥부원군(鰲興府院君)의 작호를 받았으며, 영조 이후에는 정순왕후와 함께 정국에 영향을 미쳤다.
심익운은 조선 후기 역적의 후손으로 관직에서 수난을 겪다가 개성 있는 시를 남긴 문신이다. 효종의 부마였던 심익현의 후손이지만, 동시에 영조의 즉위를 막으려다 역적이 된 심익창의 후손인 관계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는데도 논란이 되었다. 형인 심상운이 세손의 대리청정을 저지하다가 영조에게 화를 입어 유배로 일생을 마감하였다.
심익운 (沈翼雲)
심익운은 조선 후기 역적의 후손으로 관직에서 수난을 겪다가 개성 있는 시를 남긴 문신이다. 효종의 부마였던 심익현의 후손이지만, 동시에 영조의 즉위를 막으려다 역적이 된 심익창의 후손인 관계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는데도 논란이 되었다. 형인 심상운이 세손의 대리청정을 저지하다가 영조에게 화를 입어 유배로 일생을 마감하였다.
위백규는 조선 후기 전라도 장흥에서 활동한 실학자이다. 윤봉구에게서 수학하여 노론의 학문을 계승하였으나, 다양한 학문에 대한 탐색 속에서 지방 사회의 현실과 접목하여 다양한 경세론을 제시하였다. 향촌의 자율성을 근거로 향중공론에 입각한 개혁론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위백규 (魏伯珪)
위백규는 조선 후기 전라도 장흥에서 활동한 실학자이다. 윤봉구에게서 수학하여 노론의 학문을 계승하였으나, 다양한 학문에 대한 탐색 속에서 지방 사회의 현실과 접목하여 다양한 경세론을 제시하였다. 향촌의 자율성을 근거로 향중공론에 입각한 개혁론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시수는 조선 후기 황해도관찰사,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지낸 문신이다. 정조 초년에 본격적으로 관직에 진출하여 대사간, 한성부판윤, 병조판서, 호조판서 등을 거쳐 우의정, 좌의정 등을 지냈다. 순조 대에는 영의정을 지냈다. 청을 다녀온 뒤에 연행 경험을 적은 「속북정시(續北征詩)」라는 장편의 시를 남겼다.
이시수 (李時秀)
이시수는 조선 후기 황해도관찰사,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지낸 문신이다. 정조 초년에 본격적으로 관직에 진출하여 대사간, 한성부판윤, 병조판서, 호조판서 등을 거쳐 우의정, 좌의정 등을 지냈다. 순조 대에는 영의정을 지냈다. 청을 다녀온 뒤에 연행 경험을 적은 「속북정시(續北征詩)」라는 장편의 시를 남겼다.
이진은 영조의 아들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서자이자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신군이다. 장현세자의 서자 가운데 첫째 아들인 은언군(恩彦君)에 이어 둘째 아들로 숙빈 임씨(肅嬪林氏)의 소생이며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조부이다. 형인 은언군과 함께 영조에게서 노비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이어 홍봉한이 양인 출신의 여자를 들여 유모로 삼은 일이 밝혀져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17세에 병들어 죽었다.
이진 (李禛)
이진은 영조의 아들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서자이자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신군이다. 장현세자의 서자 가운데 첫째 아들인 은언군(恩彦君)에 이어 둘째 아들로 숙빈 임씨(肅嬪林氏)의 소생이며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조부이다. 형인 은언군과 함께 영조에게서 노비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이어 홍봉한이 양인 출신의 여자를 들여 유모로 삼은 일이 밝혀져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17세에 병들어 죽었다.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국가무형유산 (國家無形遺産)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민속자료 중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國家民俗文化遺産)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민속자료 중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유산.
국보는 보물급의 문화유산 중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문화유산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격하 정책으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근거하여 보물로만 지정되었다. 1955년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보물을 모두 국보로 승격시켰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현,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63년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 재지정하면서 116점을 선정하여 국보로 지정하였다. 국보의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고 낮음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지정된 순서를 의미한다. 2020년 12월까지 국보로 지정된 남한의 문화유산은 348점이다. 2024년에는 「문화유산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국보 (國寶)
국보는 보물급의 문화유산 중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문화유산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격하 정책으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근거하여 보물로만 지정되었다. 1955년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보물을 모두 국보로 승격시켰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현,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63년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 재지정하면서 116점을 선정하여 국보로 지정하였다. 국보의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고 낮음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지정된 순서를 의미한다. 2020년 12월까지 국보로 지정된 남한의 문화유산은 348점이다. 2024년에는 「문화유산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인왕동·황남동 일대에 있었던 삼국시대 신라의 제17대 내물왕 관련 유적일원. 원림. 사적·명승.
내물왕릉 계림 월성지대 (奈勿王陵 鷄林 月城地帶)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인왕동·황남동 일대에 있었던 삼국시대 신라의 제17대 내물왕 관련 유적일원. 원림. 사적·명승.
유적과 더불어 주위 환경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곳을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기념물.
명승 (名勝)
유적과 더불어 주위 환경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 곳을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기념물.
보물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유산이다. 1962년부터는 국보와 보물로 분류하여 지정하게 되었다. 지정 대상은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이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된 문화유산은 보호 대상이 되며 변경·이동·매매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낮이가 아니고 지정 순서를 표시한 것이다.
보물 (寶物)
보물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유산이다. 1962년부터는 국보와 보물로 분류하여 지정하게 되었다. 지정 대상은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이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된 문화유산은 보호 대상이 되며 변경·이동·매매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낮이가 아니고 지정 순서를 표시한 것이다.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삼국시대 백제의 백마강 강역·조룡대·부산성 관련 유적일원. 사적·명승.
부여 구두래 일원 (扶餘 구두래 一圓)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삼국시대 백제의 백마강 강역·조룡대·부산성 관련 유적일원. 사적·명승.
창덕궁 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조선 시대 궁궐의 정원이다. 조선왕궁의 놀이와 잔치 장소로 활용된 대표적인 조원(造園) 유적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405년 창덕궁이 창건된 이래 여러 역사적 변천을 겪었다. 명칭은 역대 왕조실록에 후원·북원·금원 등이 보이는데 후원이라 부른 것이 가장 많다. 비원이란 명칭은 1904년부터 나타난다. 후원에는 자연의 지세에 따라 누정과 연못이 배치되어 있다. 정자나 건물 주위의 단을 지어 만든 공간에 괴석이 배치되었다. 창덕궁 후원은 우리나라 조원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창덕궁 후원 (昌德宮 後苑)
창덕궁 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조선 시대 궁궐의 정원이다. 조선왕궁의 놀이와 잔치 장소로 활용된 대표적인 조원(造園) 유적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405년 창덕궁이 창건된 이래 여러 역사적 변천을 겪었다. 명칭은 역대 왕조실록에 후원·북원·금원 등이 보이는데 후원이라 부른 것이 가장 많다. 비원이란 명칭은 1904년부터 나타난다. 후원에는 자연의 지세에 따라 누정과 연못이 배치되어 있다. 정자나 건물 주위의 단을 지어 만든 공간에 괴석이 배치되었다. 창덕궁 후원은 우리나라 조원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사적은 역사적·학술적·관상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이다. 토지 등의 면적과 건물 등으로 표시된다. 사적 지정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한다.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사시대 유적을 포함 6종이다. 사적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심의가 완결되면 지정효력이 발생하여 보호 대상이 된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는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또 기록을 보존하며 책자 등에 수록하여 연구자나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사적 (史蹟)
사적은 역사적·학술적·관상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이다. 토지 등의 면적과 건물 등으로 표시된다. 사적 지정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한다.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사시대 유적을 포함 6종이다. 사적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심의가 완결되면 지정효력이 발생하여 보호 대상이 된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는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또 기록을 보존하며 책자 등에 수록하여 연구자나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역사적 유적과 주위환경이 어울려 아름다운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곳을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기념물.
사적 및 명승 (史蹟 및 名勝)
역사적 유적과 주위환경이 어울려 아름다운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곳을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기념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조선후기 별궁의 정원.
성락원 (城樂園)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조선후기 별궁의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