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최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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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복장』은 1927년 조선총독부 촉탁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조선의 복장에 관한 민속을 조사해 출판한 저서이다. 저서의 본래 명칭은 『朝鮮の服裝』이며 일본어로 서술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의생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다룬 자료로, 일제가 효율적인 조선 통치를 위해 진행한 풍속 조사의 결과물이었다.
조선의 복장 (朝鮮의 服裝)
『조선의 복장』은 1927년 조선총독부 촉탁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조선의 복장에 관한 민속을 조사해 출판한 저서이다. 저서의 본래 명칭은 『朝鮮の服裝』이며 일본어로 서술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의생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다룬 자료로, 일제가 효율적인 조선 통치를 위해 진행한 풍속 조사의 결과물이었다.
『예복』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복식에 관해 찬집한 저서의 초고이다. 필사본이고, 정식 출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편찬 연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본어가 일부 있어 일제강점기임을 알 수 있고, 일부 표기를 통해 1920년 이후임을 알 수 있다. 주로 출처를 제시하면서 해당 출처에 수록된 복식 제도를 전재하였고, ‘현행 예복’이라 표기하고 찬집 당시의 복식도 제시하였다. 현재 2종의 자료가 있는데, 1종은 문자로 된 내용만 있고, 1종은 문자로 된 내용 뒤에 도식이 덧붙여졌다.
예복 (禮服)
『예복』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복식에 관해 찬집한 저서의 초고이다. 필사본이고, 정식 출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편찬 연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본어가 일부 있어 일제강점기임을 알 수 있고, 일부 표기를 통해 1920년 이후임을 알 수 있다. 주로 출처를 제시하면서 해당 출처에 수록된 복식 제도를 전재하였고, ‘현행 예복’이라 표기하고 찬집 당시의 복식도 제시하였다. 현재 2종의 자료가 있는데, 1종은 문자로 된 내용만 있고, 1종은 문자로 된 내용 뒤에 도식이 덧붙여졌다.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은 1900년(광무 4) 4월 17일에 칙령 제14호로 규정된 문관의 서구식 복장에 관한 최초의 제도이다. 복식의 종류, 착용 신분, 착용 상황, 복식 종류별 구성요소를 규정하였다. 같은 날에 제정된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제식(文官大禮服製式)」에서 대례복의 형태를 상세히 규정하였고, 칙령 15호와 함께 공포되었어야 할 「문관대례복도식(文官大禮服圖式)」은 1901년(광무 5) 9월 3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제도는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한국 병탄으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문관복장규칙 (文官服裝規則)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은 1900년(광무 4) 4월 17일에 칙령 제14호로 규정된 문관의 서구식 복장에 관한 최초의 제도이다. 복식의 종류, 착용 신분, 착용 상황, 복식 종류별 구성요소를 규정하였다. 같은 날에 제정된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제식(文官大禮服製式)」에서 대례복의 형태를 상세히 규정하였고, 칙령 15호와 함께 공포되었어야 할 「문관대례복도식(文官大禮服圖式)」은 1901년(광무 5) 9월 3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제도는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한국 병탄으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문관대례복제식은 1900년(광무 4) 4월 17일 칙령 제15호로 규정된 문관의 서구식 대례복(大禮服) 형태에 관한 최초의 제도이다. 대례복을 구성하는 여러 복식의 형태, 소재, 무늬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 1904년(광무 8), 1905년(광무 9)에 일부 개정되었고, 1906년(광무 10)에 전면 개정된 형태는 일제가 대한제국 병탄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 제도는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멸망함에 따라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문관대례복제식 (文官大禮服制式)
문관대례복제식은 1900년(광무 4) 4월 17일 칙령 제15호로 규정된 문관의 서구식 대례복(大禮服) 형태에 관한 최초의 제도이다. 대례복을 구성하는 여러 복식의 형태, 소재, 무늬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 1904년(광무 8), 1905년(광무 9)에 일부 개정되었고, 1906년(광무 10)에 전면 개정된 형태는 일제가 대한제국 병탄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 제도는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멸망함에 따라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문관대례복은 1894~1900년에 사용된 전통식 대례복과 1900~1910년에 사용된 서구식 대례복이다. ‘대례복’이라는 용어는 1894년 갑오의제개혁에서 등장하였고, 전통식 관복인 사모, 흉배 부착 흑단령, 품대, 화의 차림이었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대에 서구식 대례복이 제정되었는데, 칙임관과 주임관만 착용할 수 있었다. 대례모(大禮帽), 대례의(大禮衣), 하의(下衣: 조끼), 대례복용 바지[大禮袴], 검(劍)과 검대(劍帶), 백포하금(白布下襟: 깃 안에 대는 흰색의 부착물), 백색 장갑[手套] 등으로 구성된다.
문관대례복 (文官大禮服)
문관대례복은 1894~1900년에 사용된 전통식 대례복과 1900~1910년에 사용된 서구식 대례복이다. ‘대례복’이라는 용어는 1894년 갑오의제개혁에서 등장하였고, 전통식 관복인 사모, 흉배 부착 흑단령, 품대, 화의 차림이었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대에 서구식 대례복이 제정되었는데, 칙임관과 주임관만 착용할 수 있었다. 대례모(大禮帽), 대례의(大禮衣), 하의(下衣: 조끼), 대례복용 바지[大禮袴], 검(劍)과 검대(劍帶), 백포하금(白布下襟: 깃 안에 대는 흰색의 부착물), 백색 장갑[手套] 등으로 구성된다.
갑오의제개혁은 1894년(고종 31) 6~12월에 내려진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에 관한 제도이다. 일반 관원, 사인(士人)과 서인(庶人), 군인의 복식에 관해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반 관원의 옷인 관복(官服)에 관한 것인데, 여러 차례 내려진 제도를 종합하면 관복은 총 5종으로 구별된다. 대례복, 왕 알현복, 근무복, 궁에 들 때의 통상예복, 평상시의 사복(私服)이다. 관원의 옷에 ‘대례복’ 용어가 등장하고, 복식의 구성에서 사모를 쓸 때 단령이 아닌 두루마기에 답호를 입는 점이 특징적이다.
갑오의제개혁 (甲午衣制改革)
갑오의제개혁은 1894년(고종 31) 6~12월에 내려진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에 관한 제도이다. 일반 관원, 사인(士人)과 서인(庶人), 군인의 복식에 관해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반 관원의 옷인 관복(官服)에 관한 것인데, 여러 차례 내려진 제도를 종합하면 관복은 총 5종으로 구별된다. 대례복, 왕 알현복, 근무복, 궁에 들 때의 통상예복, 평상시의 사복(私服)이다. 관원의 옷에 ‘대례복’ 용어가 등장하고, 복식의 구성에서 사모를 쓸 때 단령이 아닌 두루마기에 답호를 입는 점이 특징적이다.
을미의제개혁은 1895년(고종 32)에 내려진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와 서구식 복식 채용에 관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 서구식 제복의 제정, 단발 및 서구식 복식의 허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관은 전통식 복제를 따르되 종류와 형태를 간소화하고, 무관은 군인, 경관으로 나눠 각각 형태가 다른 서구식 복제를 규정한다. 또 문관의 전통식 복제가 조복과 제복 외에 대례복, 소례복, 통상예복으로 분류되며, 이때 처음 ‘소례복’ 용어가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연말에는 단발령과 함께 서구식 복식의 채용이 허용되었다.
을미의제개혁 (乙未衣制改革)
을미의제개혁은 1895년(고종 32)에 내려진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와 서구식 복식 채용에 관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 서구식 제복의 제정, 단발 및 서구식 복식의 허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관은 전통식 복제를 따르되 종류와 형태를 간소화하고, 무관은 군인, 경관으로 나눠 각각 형태가 다른 서구식 복제를 규정한다. 또 문관의 전통식 복제가 조복과 제복 외에 대례복, 소례복, 통상예복으로 분류되며, 이때 처음 ‘소례복’ 용어가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연말에는 단발령과 함께 서구식 복식의 채용이 허용되었다.
「궁내부 본부 및 예식원 예복 규칙」은 1906년에 궁내부 소속 관원의 서구식 대례복과 소례복에 관해 규정한 제도이다. 1906년 2월 27일에 제정된 이 「규칙」과 함께 「궁내부 본부 및 예식원 대례복과 소례복 제식」이 공포되어 옷의 상세한 형태가 규정되었고, 이 ‘제식’의 형태대로 그린 ‘도식’이 존재하였다. 국가 사무를 보는 일반 문관과 차별화되는 궁내부만의 복제가 처음 제정되고, 황실 상징 무늬인 이화(李花: 오얏꽃)가 주요 무늬로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궁내부 본부 및 예식원 예복 규칙 (宮內府 本部 及 禮式院 禮服 規則)
「궁내부 본부 및 예식원 예복 규칙」은 1906년에 궁내부 소속 관원의 서구식 대례복과 소례복에 관해 규정한 제도이다. 1906년 2월 27일에 제정된 이 「규칙」과 함께 「궁내부 본부 및 예식원 대례복과 소례복 제식」이 공포되어 옷의 상세한 형태가 규정되었고, 이 ‘제식’의 형태대로 그린 ‘도식’이 존재하였다. 국가 사무를 보는 일반 문관과 차별화되는 궁내부만의 복제가 처음 제정되고, 황실 상징 무늬인 이화(李花: 오얏꽃)가 주요 무늬로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