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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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선혜청과 호조 등 중앙의 재무 관서에서 공물가를 지급받아 왕실과 정부 관서에 경비 물자를 조달하던 청부 상인을 일컫는다. 대동법 시행 초기에는 주인층이 주를 이루었으나, 대동법이 전국에 확대 시행되면서 시전, 공장, 기인, 역인층 등이 공물 주인화되었으며, 국역 및 특정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공계가 창설되기도 했다. 공인들 중에는 한정된 공물가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물 및 각종 역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조달 시장에서 이탈하는 자도 있었지만, 통공 정책 이후 사상 도고로 성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공인 (貢人)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선혜청과 호조 등 중앙의 재무 관서에서 공물가를 지급받아 왕실과 정부 관서에 경비 물자를 조달하던 청부 상인을 일컫는다. 대동법 시행 초기에는 주인층이 주를 이루었으나, 대동법이 전국에 확대 시행되면서 시전, 공장, 기인, 역인층 등이 공물 주인화되었으며, 국역 및 특정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공계가 창설되기도 했다. 공인들 중에는 한정된 공물가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물 및 각종 역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조달 시장에서 이탈하는 자도 있었지만, 통공 정책 이후 사상 도고로 성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경공장은 왕실과 정부 관서에 소속되어 무기 제조와 궁궐 영건, 왕실에 진상하는 각종 수공품을 제작하던 장인층을 일컫는다. 조선 초 관제 개혁 과정에서 고려시대 사원 노비 중 일부와 왕실용 세공품을 제작하던 숙련공들을 경공장으로 편입시켰다. 또 지방 관아에서 뽑은 선상 노비 중 일부를 경공장으로 만들어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수공품을 제작하도록 했다. 조선 전기에는 30개 관청에 129종 2,795명의 경공장이 소속되어 있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경공장에 기반을 둔 수공업 제도는 점차 형해화되고 사장(私匠)을 고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됐다.
경공장 (京工匠)
경공장은 왕실과 정부 관서에 소속되어 무기 제조와 궁궐 영건, 왕실에 진상하는 각종 수공품을 제작하던 장인층을 일컫는다. 조선 초 관제 개혁 과정에서 고려시대 사원 노비 중 일부와 왕실용 세공품을 제작하던 숙련공들을 경공장으로 편입시켰다. 또 지방 관아에서 뽑은 선상 노비 중 일부를 경공장으로 만들어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수공품을 제작하도록 했다. 조선 전기에는 30개 관청에 129종 2,795명의 경공장이 소속되어 있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경공장에 기반을 둔 수공업 제도는 점차 형해화되고 사장(私匠)을 고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됐다.
경저(京邸)는 고려시대 이래 지방 고을에서 행정 업무를 위해 서울에 설치한 연락 사무소이다. 고려시대에는 개성에 경저가 설치되어 지방에서 차출된 경주인(京主人)이 이곳에서 근무했다. 경저에서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부세, 공물을 관리하고 서울에 올라온 고을민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한편 연락 사무를 병행했다. 처음에는 잡다한 역의 부과로 경주인에 차출되는 것을 꺼렸으나 경주인이 경저를 기반으로 공물 조달에 참여해 이익을 얻게 되자 조선 후기에는 경주인 자리가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
경저 (京邸)
경저(京邸)는 고려시대 이래 지방 고을에서 행정 업무를 위해 서울에 설치한 연락 사무소이다. 고려시대에는 개성에 경저가 설치되어 지방에서 차출된 경주인(京主人)이 이곳에서 근무했다. 경저에서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부세, 공물을 관리하고 서울에 올라온 고을민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한편 연락 사무를 병행했다. 처음에는 잡다한 역의 부과로 경주인에 차출되는 것을 꺼렸으나 경주인이 경저를 기반으로 공물 조달에 참여해 이익을 얻게 되자 조선 후기에는 경주인 자리가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
중강후시는 의주 북단 중강 일대에서 중국의 산서 상인 등과 조선의 만상, 송상, 경상 등이 비공식적으로 교역하던 사무역 시장을 일컫는 말이다. 1593년(선조 26)에 전란과 기근에 따른 식량난과 군수 물자 마련을 위해 유성룡이 명에 요청하여 중강개시가 열린 이후 양국 상인들이 관의 감독을 피해 더 큰 무역 효과를 누리고자 자발적으로 개설한 대외 무역 시장이다. 1660년(현종 1)가 봉황성의 책문에서 사행단에 합류한 사상층이 후시무역을 열자 점차 교역량이 감소하였고 1700년(숙종 26) 중강개시가 폐지되면서 교역이 중단되었다.
중강후시 (中江後市)
중강후시는 의주 북단 중강 일대에서 중국의 산서 상인 등과 조선의 만상, 송상, 경상 등이 비공식적으로 교역하던 사무역 시장을 일컫는 말이다. 1593년(선조 26)에 전란과 기근에 따른 식량난과 군수 물자 마련을 위해 유성룡이 명에 요청하여 중강개시가 열린 이후 양국 상인들이 관의 감독을 피해 더 큰 무역 효과를 누리고자 자발적으로 개설한 대외 무역 시장이다. 1660년(현종 1)가 봉황성의 책문에서 사행단에 합류한 사상층이 후시무역을 열자 점차 교역량이 감소하였고 1700년(숙종 26) 중강개시가 폐지되면서 교역이 중단되었다.
책문무역은 조선 후기 구련성과 봉황성 사이에 위치한 책문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행해졌던 사무역이다. 1660년(현종 1) 무렵부터 행해진 후시 무역의 일종이다. 무역에 참여한 상인들은 마부·짐꾼으로 가장해 청의 사치품과 비단, 약재류를 수입해 왔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은을 지출한 데다가 청나라 난두배들과 결탁해 여러 농간을 부리는 한편, 사상에게 이익을 빼앗긴 역관들의 반발로 책문 후시는 폐지 위기에 놓였으나, 1755년(영조 31) 정부에서 책문 후시를 공인하고 세를 거둠으로써 무역이 공식화되어 조선 말기까지 유지됐다.
책문무역 (柵門貿易)
책문무역은 조선 후기 구련성과 봉황성 사이에 위치한 책문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행해졌던 사무역이다. 1660년(현종 1) 무렵부터 행해진 후시 무역의 일종이다. 무역에 참여한 상인들은 마부·짐꾼으로 가장해 청의 사치품과 비단, 약재류를 수입해 왔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은을 지출한 데다가 청나라 난두배들과 결탁해 여러 농간을 부리는 한편, 사상에게 이익을 빼앗긴 역관들의 반발로 책문 후시는 폐지 위기에 놓였으나, 1755년(영조 31) 정부에서 책문 후시를 공인하고 세를 거둠으로써 무역이 공식화되어 조선 말기까지 유지됐다.
공랑(公廊)은 조선시대, 도성 안에 있던 시전 상인이 물품을 판매하던 공간이다. 공랑은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되었는데, 방 1개는 1평 남짓의 작은 크기였다. 조선의 중앙정부는 도성민들에게 공랑을 조성해 주고, 그 대가로 공랑세(公廊稅)라는 세금을 징수하였는데, 17세기부터는 공랑세를 더 이상 징수하지 않고 대신 시전 상인을 잡역에 동원하였다.
공랑 (公廊)
공랑(公廊)은 조선시대, 도성 안에 있던 시전 상인이 물품을 판매하던 공간이다. 공랑은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되었는데, 방 1개는 1평 남짓의 작은 크기였다. 조선의 중앙정부는 도성민들에게 공랑을 조성해 주고, 그 대가로 공랑세(公廊稅)라는 세금을 징수하였는데, 17세기부터는 공랑세를 더 이상 징수하지 않고 대신 시전 상인을 잡역에 동원하였다.
공물연조(貢物年條)는 조선 후기, 공인이 특정 연도에 왕실 및 각사에 공물을 납부하는 대가로 공물가를 지급받는 권리이다. 공물주인은 공물연조를 시중가보다 낮게 매도함으로써 당장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생길 수 있었고, 공물연조 구매자는 훗날 해당 연도가 되었을 때 구매할 때의 가격보다 높은 공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공물연조 (貢物年條)
공물연조(貢物年條)는 조선 후기, 공인이 특정 연도에 왕실 및 각사에 공물을 납부하는 대가로 공물가를 지급받는 권리이다. 공물주인은 공물연조를 시중가보다 낮게 매도함으로써 당장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화가 생길 수 있었고, 공물연조 구매자는 훗날 해당 연도가 되었을 때 구매할 때의 가격보다 높은 공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공물지는 조선시대, 지방 군현에 배정한 공물 가운데 중앙 각사로 보내어 행정에 사용하던 종이류를 일컫는다. 대동법(大同法) 시행 이후 공가를 지급받고 중앙에 종이를 납부하였던 공인으로는 지계(紙契)가 있었다. 그러나 종이를 거래하는 일을 두고 사찰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중앙 아문에 종이를 안정적으로 상납할 수 없게 되어 1862년(철종 13) 무렵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공물지 (貢物紙)
공물지는 조선시대, 지방 군현에 배정한 공물 가운데 중앙 각사로 보내어 행정에 사용하던 종이류를 일컫는다. 대동법(大同法) 시행 이후 공가를 지급받고 중앙에 종이를 납부하였던 공인으로는 지계(紙契)가 있었다. 그러나 종이를 거래하는 일을 두고 사찰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중앙 아문에 종이를 안정적으로 상납할 수 없게 되어 1862년(철종 13) 무렵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광흥창(廣興倉)은 조선시대에 관리의 녹봉을 관장하던 호조 소속 정4품 아문이다. 광흥창의 연원은 고려 말 좌창에서 찾을 수 있다. 광흥창의 규모는 점점 확대되어 1470년(성종 1)에는 풍저창의 강창을 합속하였다. 조선 후기에도 광흥창은 상당한 재원을 보유하였는데, 18세기 광흥창의 재원은 호조 내 8개 기관 중에서 3번째로 가장 많았다.
광흥창 (廣興倉)
광흥창(廣興倉)은 조선시대에 관리의 녹봉을 관장하던 호조 소속 정4품 아문이다. 광흥창의 연원은 고려 말 좌창에서 찾을 수 있다. 광흥창의 규모는 점점 확대되어 1470년(성종 1)에는 풍저창의 강창을 합속하였다. 조선 후기에도 광흥창은 상당한 재원을 보유하였는데, 18세기 광흥창의 재원은 호조 내 8개 기관 중에서 3번째로 가장 많았다.
국폐(國幣)는 조선시대 조정에서 발행 및 공인한 화폐이다. 조선왕조는 건국 초부터 국폐를 발행하였는데 태종 대에는 저화(楮貨)를, 세종 대에는 동전을 발행하여 유통시켰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고려 후기 이래 통용돼 오던 마포(麻布)를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조선의 국폐가 동전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1678년(숙종 4) 상평통보(常平通寶)가 발행되면서부터이다. 숙종 대의 중앙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한 다량의 구리로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전국적으로 유통시켰다.
국폐 (國幣)
국폐(國幣)는 조선시대 조정에서 발행 및 공인한 화폐이다. 조선왕조는 건국 초부터 국폐를 발행하였는데 태종 대에는 저화(楮貨)를, 세종 대에는 동전을 발행하여 유통시켰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고려 후기 이래 통용돼 오던 마포(麻布)를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조선의 국폐가 동전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1678년(숙종 4) 상평통보(常平通寶)가 발행되면서부터이다. 숙종 대의 중앙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한 다량의 구리로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전국적으로 유통시켰다.
내농포는 조선시대에 환관들이 왕실에 필요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였던 관서이다. 본래 도성 안에서 경작이 금지되었으나 내농포는 도성 안에 있으면서 왕실에 필요한 공상품을 조달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안정적으로 공상물을 진배하기 위하여 선혜청에서 공물가를 지급받는 한편 면세결, 마필 등을 제공받았다.
내농포 (內農圃)
내농포는 조선시대에 환관들이 왕실에 필요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였던 관서이다. 본래 도성 안에서 경작이 금지되었으나 내농포는 도성 안에 있으면서 왕실에 필요한 공상품을 조달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안정적으로 공상물을 진배하기 위하여 선혜청에서 공물가를 지급받는 한편 면세결, 마필 등을 제공받았다.
내탕고(內帑庫)는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왕실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내수사의 창고이다. 17세기부터 각종 궁방(宮房)이 창설되면서 내탕을 관리하는 기구가 다양해졌다. 내수사와 궁방은 토지와 노비의 신공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었다.
내탕고 (內帑庫)
내탕고(內帑庫)는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왕실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내수사의 창고이다. 17세기부터 각종 궁방(宮房)이 창설되면서 내탕을 관리하는 기구가 다양해졌다. 내수사와 궁방은 토지와 노비의 신공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었다.
대방(大房)은 조선시대에 보부상(褓負商) 조직 안에 있던 비방청(裨房廳)의 임원을 말한다. 조선 후기 장시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보부상은 19세기를 기점으로 조직을 결성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대원군 시기를 거치면서 조정에서는 보부상 조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각종 특혜를 부여받은 보부상 조직을 통해 필요한 재정 수입을 확보하였다.
대방 (大房)
대방(大房)은 조선시대에 보부상(褓負商) 조직 안에 있던 비방청(裨房廳)의 임원을 말한다. 조선 후기 장시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보부상은 19세기를 기점으로 조직을 결성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대원군 시기를 거치면서 조정에서는 보부상 조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각종 특혜를 부여받은 보부상 조직을 통해 필요한 재정 수입을 확보하였다.
도가(都家)는 조선시대에 시전(市廛)의 사무실 겸 창고로 운영되던 상업 공간이다. 도가는 도중(都中)이라는 시전 조직이 운영하였으며, 도중의 최고 수장인 대행수(大行首)를 중심으로 도가에서 각종 사안을 논의하고 시전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가는 창고로도 사용되었는데, 각각의 시전들은 도난 발생을 염려하여 야간에 도가를 지키기도 하였다.
도가 (都家)
도가(都家)는 조선시대에 시전(市廛)의 사무실 겸 창고로 운영되던 상업 공간이다. 도가는 도중(都中)이라는 시전 조직이 운영하였으며, 도중의 최고 수장인 대행수(大行首)를 중심으로 도가에서 각종 사안을 논의하고 시전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가는 창고로도 사용되었는데, 각각의 시전들은 도난 발생을 염려하여 야간에 도가를 지키기도 하였다.
면주전(綿紬廛)은 조선시대에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하나로, 국내산 명주(明紬)를 취급하던 시전이다. 중국 황실 및 조선 왕실에 면주를 조달하는 업무를 맡았을 뿐 아니라 각종 잡역에도 동원되었다. 각종 시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시전들은 금난전권(禁亂廛權)을 부여받아 관상도고(官商都賈)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신해통공(辛亥通共) 이후 사상도고(私商都賈)와 경쟁하게 되었다.
면주전 (綿紬廛)
면주전(綿紬廛)은 조선시대에 육주비전(六注比廛) 가운데 하나로, 국내산 명주(明紬)를 취급하던 시전이다. 중국 황실 및 조선 왕실에 면주를 조달하는 업무를 맡았을 뿐 아니라 각종 잡역에도 동원되었다. 각종 시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시전들은 금난전권(禁亂廛權)을 부여받아 관상도고(官商都賈)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신해통공(辛亥通共) 이후 사상도고(私商都賈)와 경쟁하게 되었다.
방납은 조선시대에 값을 받고 각 읍에서 바쳐야 할 공물(貢物)을 대신 마련하여 바치던 행위이다. 문제는 방납인들에게 지급하는 공물 대납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었다. 중앙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공물을 없애거나 줄이는 공안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방 군현에서는 수령의 주관 아래 사대동(私大同)을 실시하여 고을민들에게 현물 대신 쌀을 거두어 공물을 조달하였다. 사대동의 관행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경기선혜법을 시행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방납 (防納)
방납은 조선시대에 값을 받고 각 읍에서 바쳐야 할 공물(貢物)을 대신 마련하여 바치던 행위이다. 문제는 방납인들에게 지급하는 공물 대납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었다. 중앙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공물을 없애거나 줄이는 공안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방 군현에서는 수령의 주관 아래 사대동(私大同)을 실시하여 고을민들에게 현물 대신 쌀을 거두어 공물을 조달하였다. 사대동의 관행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경기선혜법을 시행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복정(卜定)은 조선시대에 중앙 각사와 지방 관아에서 과외의 공물, 역 등을 부과하던 방식이다.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과세 부담을 야기하였다. 복정의 폐단은 17세기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나, 정기적인 공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완화되기도 하였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하였다.
복정 (卜定)
복정(卜定)은 조선시대에 중앙 각사와 지방 관아에서 과외의 공물, 역 등을 부과하던 방식이다.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과세 부담을 야기하였다. 복정의 폐단은 17세기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나, 정기적인 공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완화되기도 하였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하였다.
여각(旅閣)은 조선시대에 여객주인(旅客主人)을 달리 부르던 말로, 선상(船商) 및 보부상(褓負商) 등의 상인들 사이에서 상품의 보관 및 전달 등을 담당하는 한편, 숙박시설을 제공하던 상인이다. 조선 후기에 경강의 여객주인과 경모궁 일대 여객주인은 서울로 유입되는 각종 상품을 거간, 위탁판매하여 큰 수익을 거둠으로써 사상도고(私商都賈)화되었다.
여각 (旅閣)
여각(旅閣)은 조선시대에 여객주인(旅客主人)을 달리 부르던 말로, 선상(船商) 및 보부상(褓負商) 등의 상인들 사이에서 상품의 보관 및 전달 등을 담당하는 한편, 숙박시설을 제공하던 상인이다. 조선 후기에 경강의 여객주인과 경모궁 일대 여객주인은 서울로 유입되는 각종 상품을 거간, 위탁판매하여 큰 수익을 거둠으로써 사상도고(私商都賈)화되었다.
시전(市廛)은 조선시대에 평시서의 시안(市案)에 등록되어 시역(市役)을 부담하던 관영 상점이다. 17세기 이전까지 시역이 상업세와 잡역을 부담하는 것이었다면 이후로는 잡역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조정에서는 시역을 부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분전(有分廛)과 무분전(無分廛)으로 구분하였고, 시역을 가장 많이 부담한 시전을 육주비전(六注比廛)으로 구별하였다.
유분전 (有分廛)
시전(市廛)은 조선시대에 평시서의 시안(市案)에 등록되어 시역(市役)을 부담하던 관영 상점이다. 17세기 이전까지 시역이 상업세와 잡역을 부담하는 것이었다면 이후로는 잡역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조정에서는 시역을 부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분전(有分廛)과 무분전(無分廛)으로 구분하였고, 시역을 가장 많이 부담한 시전을 육주비전(六注比廛)으로 구별하였다.
이가(二價)는 조선시대에 전세를 납부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이다. 하선가(下船價)와 입창가(入倉價)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가는 조선 전기부터 있었으나, 정부에서 이를 세로 인정한 것은 조선 후기부터였다. 이가는 관행상 전세 1석당 7홉 5작으로 책정되었으며, 곡물을 징수할 때만 발생하였다. 전세 수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 군현에서는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가 (二價)
이가(二價)는 조선시대에 전세를 납부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이다. 하선가(下船價)와 입창가(入倉價)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가는 조선 전기부터 있었으나, 정부에서 이를 세로 인정한 것은 조선 후기부터였다. 이가는 관행상 전세 1석당 7홉 5작으로 책정되었으며, 곡물을 징수할 때만 발생하였다. 전세 수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 군현에서는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