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장은 왕실과 정부 관서에 소속되어 무기 제조와 궁궐 영건, 왕실에 진상하는 각종 수공품을 제작하던 장인층을 일컫는다. 조선 초 관제 개혁 과정에서 고려시대 사원 노비 중 일부와 왕실용 세공품을 제작하던 숙련공들을 경공장으로 편입시켰다. 또 지방 관아에서 뽑은 선상 노비 중 일부를 경공장으로 만들어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수공품을 제작하도록 했다. 조선 전기에는 30개 관청에 129종 2,795명의 경공장이 소속되어 있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경공장에 기반을 둔 수공업 제도는 점차 형해화되고 사장(私匠)을 고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됐다.
조선 전기에는 고려시대 소(所) 중심의 수공업 체제를 대신해 중앙과 지방에 각각 경공장과 외공장(外工匠)을 두어 중앙 정부와 지방 관아에서 필요로 하는 수공품을 조달했다.
왕실과 정부 관서에서 필요로 하는 수공품은 한성부(漢城府) 장적(匠籍)에 등록된 경공장이 맡아서 제작하였다. 그들은 고려시대부터 각 관서에 소속되었던 공장과 관 · 사노비(官私奴婢)들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지방에서 선상하는 노비 중 일부에게도 공장역을 부과했다.
그러나 차츰 양인(良人)으로 교체되어 조선 후기 경공장은 양인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조선 전기 경공장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30개 아문에 총 129종 2,795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 가운데 어의류(御衣類), 내부(內府)의 재화(財貨)와 금보(金寶)를 관장하는 상의원(尙衣院)에 68종의 공장 597인, 군기 제조를 관장하는 군기시(軍器寺)에 16종의 공장 644인이 속해 있었다. 이는 전체 경공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당시 경공장의 수공업 활동이 왕실 수요품과 각종 무기의 제작 위주였음을 알 수 있다.
경공장 중에서 취재(取才)에 합격하고 제조품이 우수하며 제작 경험이 많은 자는 종7품 이하의 체아직 공장(遞兒職工匠)이라 하여 소정의 녹봉을 받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극소수로 제한되었고, 대부분은 아무런 보수 없이 2, 3교대의 공역일(公役日)에 관서의 수공업에 종사했으며, 공역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는 공장세(工匠稅)를 납부했다. 정부는 경공장들에게 수공품을 제작할 수 있는 좌고(坐賈)와 공랑(公廊)을 빌려줬기 때문에 공역일을 제외한 날에는 서울 주민들의 생활용품을 제조, 판매하여 장세를 납부하고 생계를 유지하였다. 경공장은 국역 체제 하에 공장역을 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기술 개선을 통한 이익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왕실과 정부 관서에서 필요로 하는 수공품을 제작하던 관장(官匠)은 점차 제작 의욕이 저하되어 제품의 품질 면에서 자유 수공업자인 사장(私匠)들의 것이 앞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산군 때부터 사장을 기용하면서 관장제 수공업은 붕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대동법을 확대 시행하면서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수공품을 시장에서 조달하게 되자 국역 체제 하에 값을 지급받지 못하던 경공장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울 시전에 속해 물품을 제조하거나 군문에 속한 장인들이 군인들과 결탁해 난전을 열어 수공품을 제작해 이윤을 추구하기도 했다. 이에 조선 후기 관영 수공업제는 점차 형해화되고 사장을 고립 해 쓰는 방식이 일반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