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황승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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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황실재산법」은 1954년에 구황실재산을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구황실재산이란 구한국 황실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구 이왕직(李王職)에서 관리하였던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국유로 하였다. 구황실재산을 영구 보존 재산과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구로 대통령 감독 하에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을 두었다. 1963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부칙에 따라 「구황실재산법」은 폐지되었고 영구 보존 재산은 국유 문화재로 하였다.
구황실재산법 (舊皇室財産法)
「구황실재산법」은 1954년에 구황실재산을 문화재로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구황실재산이란 구한국 황실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구 이왕직(李王職)에서 관리하였던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국유로 하였다. 구황실재산을 영구 보존 재산과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구로 대통령 감독 하에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을 두었다. 1963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부칙에 따라 「구황실재산법」은 폐지되었고 영구 보존 재산은 국유 문화재로 하였다.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년 불교단체의 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불교단체는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찰의 주지와 단체의 대표 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불교단체가 재산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교재산관리법」은 1987년에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으로 폐지되었다.
불교재산관리법 (佛敎財産管理法)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년 불교단체의 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불교단체는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찰의 주지와 단체의 대표 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불교단체가 재산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교재산관리법」은 1987년에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으로 폐지되었다.
행정연구위원회는 1945년 12월에 건국 강령 실천에 필요한 행정 과정 준비를 위해 신익희를 위원장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이 위원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부장 신익희를 위원장으로 하고 최하영을 총간사로 하며, 조선총독부의 고등 문관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1945년 12월 초에 조직된 단체이다. 임시정부 건국 강령을 실천함에 필요한 행정 과정 준비를 위원회의 목적으로 하였다. 1948년 2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헌헌법의 제1단계 및 제2단계 헌법 초안 작업을 하였다.
행정연구위원회 (行政硏究委員會)
행정연구위원회는 1945년 12월에 건국 강령 실천에 필요한 행정 과정 준비를 위해 신익희를 위원장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이 위원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부장 신익희를 위원장으로 하고 최하영을 총간사로 하며, 조선총독부의 고등 문관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1945년 12월 초에 조직된 단체이다. 임시정부 건국 강령을 실천함에 필요한 행정 과정 준비를 위원회의 목적으로 하였다. 1948년 2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헌헌법의 제1단계 및 제2단계 헌법 초안 작업을 하였다.
귀속재산처리법은 1949년에 귀속재산의 처리를 위하여 법률 제74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귀속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 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 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에게 우선 매각되었다.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재청과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귀속재산위원회를 두었다.
귀속재산처리법 (歸屬財産處理法)
귀속재산처리법은 1949년에 귀속재산의 처리를 위하여 법률 제74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귀속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 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 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에게 우선 매각되었다.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재청과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귀속재산위원회를 두었다.
군정법령 제33호는 1945년 12월 6일 미군정이 「조선내 소재 일본인재산권 취득의 건」을 규정한 법령이다. 1945년 9월 25일의 군정법령 제2호로 패전국의 재산을 동결하였는데, 군정법령 제33호는 조선 내에 있는 일본 정부와 일본인의 모든 재산을 조선 군정청이 접수한다는 내용으로 귀속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군정법령 제33호 (軍政法令 第三十三號)
군정법령 제33호는 1945년 12월 6일 미군정이 「조선내 소재 일본인재산권 취득의 건」을 규정한 법령이다. 1945년 9월 25일의 군정법령 제2호로 패전국의 재산을 동결하였는데, 군정법령 제33호는 조선 내에 있는 일본 정부와 일본인의 모든 재산을 조선 군정청이 접수한다는 내용으로 귀속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조선임시약헌」은 1947년 8월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심의를 종료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 헌법안이다. 미군정청이 설치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1947년 8월에 심의를 종료하였으나 미군정장관의 인준 보류로 시행되지 못했다.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3장 입법권, 제4장 행정권, 제5장 사법권, 제6장 재정, 제7장 부칙의 7개의 장과 58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입법의원은 단원제로 구성하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취했으며 대통령에 해당하는 주석은 4년의 임기로 국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했다.
조선임시약헌 (朝鮮臨時約憲)
「조선임시약헌」은 1947년 8월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심의를 종료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 헌법안이다. 미군정청이 설치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1947년 8월에 심의를 종료하였으나 미군정장관의 인준 보류로 시행되지 못했다.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3장 입법권, 제4장 행정권, 제5장 사법권, 제6장 재정, 제7장 부칙의 7개의 장과 58개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입법의원은 단원제로 구성하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취했으며 대통령에 해당하는 주석은 4년의 임기로 국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했다.
「농지개혁법」은 1949년, 「제헌 헌법」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하도록 하였고 매수 농지에 대한 보상액은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15할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자경을 할 농가에 분배하되, 1가당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하였다. 상환액은 1950년 개정법에서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인 15할로 하였다. 「농지개혁법」은 1994년, 1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의 부칙으로 폐지되었다.
농지개혁법 (農地改革法)
「농지개혁법」은 1949년, 「제헌 헌법」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하도록 하였고 매수 농지에 대한 보상액은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15할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자경을 할 농가에 분배하되, 1가당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하였다. 상환액은 1950년 개정법에서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인 15할로 하였다. 「농지개혁법」은 1994년, 1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의 부칙으로 폐지되었다.
헌법심의위원회는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7월 11일에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하였는데,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이주일 중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각 분과 위원장과 분과 위원 8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헌법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헌법안은 국가재건회고회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박정희(朴正熙) 의장이 11월 5일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격으로 각의에서 공고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 (憲法審議委員會)
헌법심의위원회는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7월 11일에 헌법안 마련을 위해 그 산하에 설치하였는데,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이주일 중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각 분과 위원장과 분과 위원 8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헌법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헌법안은 국가재건회고회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박정희(朴正熙) 의장이 11월 5일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자격으로 각의에서 공고하였다.
헌법심의전문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문(諮問) 역할을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의 전체 회의이다. 1962년 7월 11일 자로 설치한 헌법심의위원회는 자문역할을 하는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학자 21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전문위원 전체 회의를 헌법심의전문위원회로 불렀다. 전문위원 전체 회의는 헌법안 요강 작성을 하였는데, 10월 11일의 제27차 전체 회의에서 요강 작업을 완료함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는 헌법안 요강을 기초로 헌법안의 조문화를 하였다.
헌법심의전문위원회 (憲法審議專門委員會)
헌법심의전문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의 헌법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문(諮問) 역할을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의 전체 회의이다. 1962년 7월 11일 자로 설치한 헌법심의위원회는 자문역할을 하는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의 학자 21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전문위원 전체 회의를 헌법심의전문위원회로 불렀다. 전문위원 전체 회의는 헌법안 요강 작성을 하였는데, 10월 11일의 제27차 전체 회의에서 요강 작업을 완료함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는 헌법안 요강을 기초로 헌법안의 조문화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