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개정운동(家族法 改正運動)
1973년 6월 28일 61개 여성 단체들이 연합해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를 결성하고 회장 이숙종 국회의원과 1,200명 여성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0개 항의 개정 요강과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본 촉진회는 박병호, 김주수, 김용한, 한봉희, 이태영을 자문의원으로 의뢰하여 가족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가족법 344개 조항 중 81개 조문을 수정하고, 19개 조항을 신설하는 방대한 작업에 기초한 개정안을 1975년 4월 9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유림의 조직인 ‘유도회’는 전국총회에서 가족법 개정을 반대하는 모임을 개최하였고, 1974년 10월에는 개정에 반대하는 34,000명의 서명을 국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어 1974년 11월 ‘가족법개정저지범국민협의회’를 발족한 전국 유림들도 광범위한 가족법 반대운동을...